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321 발령일: 2025년 6월 18일 시행일: 2025년 6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악연주단의 구분)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에는 전속 국악연주단(이하 "연주단"이라 한다)을 두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국악원: 정악단ㆍ민속악단ㆍ무용단ㆍ창작악단 2.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ㆍ기악단ㆍ무용단 3. 국립남도국악원: 기악단ㆍ성악단ㆍ무용단 4.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ㆍ성악단ㆍ무용단 제2장 정원 및 조직 제3조(연주단의 정원) ① 각 연주단별로 예술감독과 정단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정원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단원과 객원단원, 연수단원, 원로사범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연주단의 조직 및 역할) ① 예술감독은 연주단을 대표하는 자이며, 연주단에는 예술감독을 보좌하여 연주단의 운영에 참여하는 부지휘자, 악장, 안무자(이하 "보직단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연주단에는 보직단원을 보좌하고 연주단 예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단원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수석과 부수석을 둘 수 있다. ③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은 연주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연주단 별로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은 정단원 중에서 2명 이내의 총무를 임명할 수 있으며, 총무는 예술감독 또는 보직단원의 지시를 받아 공연출연, 일정 협의 등 연주단의 공연 및 운영 관련 행정과 예술감독, 정단원,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이하 "단원등"이라 한다)의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예술감독) ① 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창작악단의 예술감독은 지휘자를 겸할 수 있다. 1. 정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도모 및 연주역량에 대한 평가ㆍ관리 2. 공연 기획ㆍ제작 및 출연자의 선정 등 공연의 전반에 대한 관리ㆍ책임 3. 정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의 복무 관리ㆍ감독 4. 정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의 징계 요구 5. 그 밖에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국립국악원장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임명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채용절차가 지연되어 연주단 운영에 차질이 있거나 또는 국악의 전승ㆍ보급 및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국악인을 예술감독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임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는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1. 국공립예술단체 단장, 예술감독 등 단체를 총괄하는 업무경력자 2. 국가무형유산 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인 자 ④ 소속 국악원 예술감독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소속 국악원장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추천하고 국립국악원장은 그 중에서 1명을 임명한다. 다만, 그 계약은 소속 국악원장이 체결한다. ⑤ 예술감독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며,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⑥ 예술감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기간 동안의 공연계획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악원장은 업무수행 평가 결과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재계약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술감독의 재계약을 체결하되,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의 경우에는 국립국악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국립국악원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소속 국악원 예술감독의 경우에는 소속 국악원장이 국립국악원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국악원장이 계약을 체결한다. ⑧ 제7항에서 규정한 예술감독의 재계약을 위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⑨ 국악원장은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보직단원) ① 보직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지휘자: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 연습 등을 지휘 2. 악장: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을 위한 음악구성, 연습 등의 지도 및 복무 관리 3. 안무자: 예술감독의 지시를 받아 공연을 위한 안무, 연습 등의 지도 및 복무 관리 ② 국악원장은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 중에서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보직단원을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업무수행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예술감독은 소속 연주단의 보직단원이 4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주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직단원 중에서 1명을 수석 악장 또는 수석 안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국악원장은 연주단에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이 없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립예술단체 및 관련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국립국악원장에게 추천하고 국립국악원장은 그 중에서 1명을 임명하되, 그 계약은 소속 국악원장이 체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채용되는 보직단원(이하 "공개채용 보직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최초 3년 이내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라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국악원 보직단원의 재계약은 업무수행 평가 결과 및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재계약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체결하되, 국립국악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국악원장이 계약을 체결한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보직단원의 재계약을 위한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정단원) ① 정단원은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 정단원의 계약은 소속 국악원장이 체결한다. ② 국악원장은 최초 2년 이내를 원칙으로 정단원과 계약을 체결하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한연령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만 60세에 도달하는 정단원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해지일을 만 60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③ 예술감독은 해당 분야별로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 중 평가결과 4순위 내에서 추천 순위를 정해 수석과 부수석 각 2배수를 국악원장에게 추천하고, 국악원장은 그 중에서 각 1명을 수석과 부수석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수석은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정단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정단원 재계약을 위한 평가 및 제3항의 수석과 부수석을 임명하기 위한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정단원 중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26연차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호칭을 지도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⑥ 정단원이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객원단원을 채용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술감독 및 정단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 제9조(계약해지) ① 국립국악원장은 예술감독 및 정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립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직권 계약해지 의결을 요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인사 및 복무 제1절 인사위원회 제10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연주단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립국악원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운영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악연구실장ㆍ기획관리과장ㆍ장악과장ㆍ국악진흥과장ㆍ무대과장 및 예술감독으로 하며, 간사는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위원장은 사무관 및 학예연구관 이상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다른 성별을 가진 최소 1인 이상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③ 소속 국악원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장악과장 및 예술감독으로 하며, 간사는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의 주무관 또는 학예연구사로 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위원장은 6급 및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최소 1인 이상의 다른 성별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장은 인사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따른 인사위원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정족수 범위 내에서 국립국악원 인사위원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하거나, 국립국악원 인사위원회에 그 의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를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제10조의2(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공연 출연, 직장 내 괴롭힘 등 연주단 내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논의하기 위하여 고충조정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국립국악원의 고충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악원의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고충인이 추천하는 보직단원 또는 정단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간사는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의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 ③ 소속 국악원의 고충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악원의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고충인이 추천하는 보직단원 또는 정단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간사는 연주단 업무 담당 부서의 주무관 또는 학예연구사로 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장은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따른 과반수 출석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국악원 고충조정위원을 포함하여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고충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립국악원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⑤ 고충조정위원회는 위원 정족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고충조정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고충인 소속 연주단 예술감독에게 조정사항을 권고하거나,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⑦ 고충조정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고충이 접수된 경우 조사결과 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위자와 업무ㆍ공간 분리, 일정 조정, 휴가 등의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주단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방침 결정 등에 관한 기본사항 2. 연주단 정원 조정, 채용, 재계약, 복무, 평가, 포상 및 징계(다만, 포상 및 징계권자는 국립국악원장으로 한다) 등 연주단의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절 복무 및 파견근무 제12조(복무의무) ① 단원등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등은 법령과 국악원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단원등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⑤ 단원등은 직무범위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연주단 예술감독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영리업무 및 외부강의ㆍ활동) ① 단원등은 연주단 활동 외에 개인교습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단원등의 외부강의 또는 활동은 근무시간 외를 원칙으로 한다. ③ 단원등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또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이나 연습 등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악원장에게 겸직허가 등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파견근무) ①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악원 소속 정단원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공립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악원 상호간에 공연지원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악원 소속 정단원을 파견받은 국공립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에 따른 수당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시간 제15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등의 근무일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예술감독은 근무시간 중 10시부터 15시까지를 집중근무시간으로 운영하고, 15시 이후 근무 종료시간 전까지는 개인연습 및 교육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업무일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예술감독은 공연 또는 연습 등 연주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악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국악원장은 월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단원등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연 또는 연습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특별휴무 및 대체공휴일) ① 예술감독은 단원등이 공연 또는 강습 등으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국악원장에게 특별휴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악원장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② 국악원장은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연습공간 사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원등의 특별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악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준용하여 대체공휴일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절 휴가 및 휴직 등 제17조(휴가의 종류) ① 예술감독과 정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그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 국악원장은 예술감독과 정단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은 공연, 연수 등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예술감독의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예술감독과 정단원의 연가 저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다만, 계약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제18조(휴직) ① 국악원장은 정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정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육아로 인해 필요한 경우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3. 기량향상 또는 연구로 해외연수가 필요한 경우 4.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국악원장이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휴직한 정단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정단원은 만료일 7일 이전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정단원은 소멸사유 발생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직원을 국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한 정단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복직을 명해야 한다. 제5절 표창 및 징계 제19조(표창 및 징계 등) 국립국악원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악원 발전에 기여한 예술감독 및 정단원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국악원장은 예술감독 및 정단원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소속 상관의 지시ㆍ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연주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을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징계의 종류) ①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징계는 별표 3의 징계기준을 따르며, 징계는 중징계의 해고ㆍ정직, 경징계의 감봉ㆍ출연정지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징계 처분일로부터 당연 퇴직하며, 예술감독 및 정단원으로 다시 채용될 수 없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1회의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 총 감급액은 월 보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감봉기간 동안 공연에 출연할 수 없다. ⑤ 출연정지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공연에 출연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에는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의 외부활동을 할 수 없다. ⑥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21조(표창 및 징계 등의 절차) ① 국립국악원장은 예술감독 및 정단원에 대하여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서 규정한 징계처분에 대한 사항에 따른 예술감독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국악원장으로 하며, 정단원의 징계의결요구권자는 국립국악원의 경우에는 기획운영단장, 기획관리과장 또는 예술감독으로 하고, 소속 국악원의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예술감독으로 한다. ③ 징계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 제4장 보수 및 수당 등 제22조(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봉 및 수당) ① 예술감독 및 정단원의 연봉은 별표 4의 기본연봉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봉은 정단원의 기본연봉 범위 안에서 정하되, 별도의 기준 연차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과 공개채용 보직단원의 연봉은 계약체결시 획정된 기준연차로 계약종료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며, 정단원의 연봉은 성과평가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③ 예술감독, 공개채용 보직단원 및 정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공연 등의 특별수당) 단원등이 공연에 출연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에 따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원등이 소속 연주단의 정기공연에 출연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여비 등) 단원등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등급 등 세부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원외공연 지원 등) ① 국악원장은 국악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연주단의 공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또는 행사 2.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또는 행사 3. 그 밖에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공연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국악원은 출연수당 및 여비, 공연장비 및 물품의 운송비, 공연활동에 필요한 제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