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소관부처: 서울지방항공청 발령번호: 539 발령일: 2024년 7월 10일 시행일: 2024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지방항공청의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게 적용한다. 제2조의2(적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국토교통부 훈령) 2.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3.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4.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고시) 5. CAT-II/III 관제 및 운영절차(국토교통부 고시) 6.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국토교통부 예규) 7.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인천ㆍ김포ㆍ양양관제탑(이하 "관제탑"이라 한다) 및 서울접근관제소를 말한다. 2.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5조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다음 각 목의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제석별 한정 자격을 말한다. 가. "비행장관제한정"이란 관제탑에서 아래의 관제석에서 독자적으로 비행장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허가중계석(비행정보석을 포함하며 이하 "허가중계석"이라 한다.) (2) 지상관제석 (3) 국지관제석 나. "접근관제절차한정"이란 서울접근관제소의 관제석 중 다음의 관제석에서 관제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인천ㆍ김포출발비행정보관제석 (2) 김포접근비행정보관제석 (3) 서울기지ㆍ시계비행비행정보관제석 (4) 서편ㆍ동편접근비행정보관제석 다. "접근관제감시한정"이란 서울접근관제소의 관제석 중 다음의 관제석에서 레이더 등 감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접근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인천ㆍ김포 출발 관제석 (2) 김포 접근ㆍ도착 관제석 (3) 서울기지ㆍ시계비행 관제석 (4) 서편ㆍ동편 접근 관제석 (5) 인천 서편ㆍ동편 도착 관제석 3. "훈련관제사"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4. "직무교육훈련"이란 제12조에 따른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한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론ㆍ모의훈련 및 실무훈련을 말한다. 5. "교육훈련교관"이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팀에 편성되어 항공교통관제사 초기, 직무, 정기교육, 재자격부여교육훈련 및 기타 교육훈련 실무를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6.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7.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이란 직무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시간 1/2이상을 충족한 훈련관제사에 대해 직무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의 한정심사 또는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9. <삭 제> 10. "국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말한다. 11. "소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장 및 양양공항출장소장을 말한다. 12. "소속부서장"이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장,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장 및 양양공항관제탑장을 말한다. 제2장 교육훈련 절차 제4조(교육훈련의 구분)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 4.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계획)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시설의 다음연도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 및 신규보직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임용 및 전보발령 시기에 따라 수시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과정 2. 교육훈련대상 3. 교육훈련인원 4. 교육훈련기간 5. 교육훈련시설 6.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훈련실적 관리)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소속부서 교육훈련실적을 매 분기 말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종합적인 교육훈련실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입력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제4조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해당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교육훈련 방법) 소속부서장은 국내ㆍ외 교육훈련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위탁교육, 독학(Self-study), 모의훈련,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평가)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 필기시험, 실기평가, 보고서 평가, 연구과제 평가 등 소속부서장 또는 교육훈련교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조(전파교육) ① 소속부서장은 교육훈련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교육훈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파교육 실시계획안을 작성한 후 전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훈련 운영 제10조(교육훈련팀 운영) ① 국장 또는 소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시설에 교육훈련팀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팀의 인원수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규모와 운영환경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며, 다른 업무와 겸임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각종 교육훈련 계획수립, 실시 및 결과보고 2.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안 및 도구 등 개발ㆍ관리 3. 훈련관제사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관리ㆍ감독 4.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 및 지원 5. 교육훈련 실적기록 및 유지관리 6. 업무수행능력점검 및 지원 7. 직무교육훈련교관 지원 8. 교육훈련과정ㆍ대상별 교관 지정, 교육 및 관리 9. 한정심사 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한 심사관의 지정, 교육 및 관리 제11조(훈련교관의 지정) ① 소속부서장은 제10조2항에 따라 제23조의 한정 소지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중 2명 이상을 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보유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을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제2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소지한 사람을 직무교육훈련교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항공교통업무기준」 제66조 각 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 2.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한정을 보유하고 실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 위탁한 직무교육훈련교관 교육 과정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별표 10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2조(초기교육훈련) 소속부서장은 신규임용자 또는 초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신규보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초기교육훈련을 5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 행정일반(일반보안을 포함한다.) 2. 항공법령 3. CNS/ATM 4. 항공정보(항공지도를 포함한다.) 5. 수색구조 6. 항공기상 7.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 8. 인적요인 9. 항공기 기종특성 10. 항공보안 제13조(직무교육훈련) ① 직무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시설은 제23조제2항의 관제석별 한정 범위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비행장관제 직무교육훈련(OJT-aerodrome control) 2. 접근관제절차 직무교육훈련(OJT-approach control procedural) 3. 접근관제감시 직무교육훈련(OJT-approach control surveillance) ② 교육훈련팀장은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시작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보고서를 익월에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표 2의 직무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을 통과한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은 항공교통관제시설별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이론교육 및 실무교육 중점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ㆍ조정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접근관제감시 관제석별 한정에 따라 이미 취득한 한정 관제석에 대한 직무교육 훈련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제석에 대한 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험요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교육훈련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1. 다른 종류의 한정을 소지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요구되는 훈련시간을 1/3범위에서 단축 2. 제14조의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 결과에 따라 별표 2에서 요구되는 훈련시간을 1/2범위에서 단축. 다만, 비행장관제는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90시간 이상, 접근관제절차 및 접근관제감시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180시간 이상의 관제실무경험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중 접근관제절차 및 접근관제감시의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실무경험은 1/2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장은 다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한정을 보유한 신규 보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운영여건, 항공교통관제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15일 이상 별표 9의 국지특성교육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⑦ 훈련관제사는 각 관제석별로 실시한 직무교육 훈련시간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매월 교육훈련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관제석을 통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관제석별로 각각 기록하며, 교육훈련팀에서 일일 교육훈련실적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 ① 교육훈련팀은 훈련관제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은 별표 2의 각 관제석별 훈련시간을 1/2이상 충족할 경우 실시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팀은 별표 8의 한정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이수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팀은 직무교육훈련 이수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훈련관제사에 대하여 별표 2의 각 관제석별 직무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제15조(정기교육) ①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숙련도 유지 등을 위하여 한정을 취득하거나 한정의 효력을 회복한 다음 달 1일부터 24개월 주기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정기교육훈련을 18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1. 위탁 정기교육 가. 항공정책동향 나. 인적요인 다. 항공영어 라. 항공안전관리 실무이해 마. 관제사 자원관리(Team Resource Management) 등 2. 항공교통관제시설별 자체 정기교육 가. 항공기 수색ㆍ구조 나. 신규도입ㆍ변경된 규정ㆍ절차ㆍ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관제 시설ㆍ장비의 비정상 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등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 라. 사용빈도가 낮은 관제절차(저시정 운영절차를 포함한다) 및 비행절차 마. 국내ㆍ외 항공기 탑승훈련(모의비행훈련장치 탑승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 항공보안 사. 항공분야 위탁 전문교육 아. 관제사 피로관리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의 각 항공교통관제시설별 전파ㆍ공유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의 유효기간은 24개월 주기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반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항공교통관제사 인원 등 운영여건 상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 실시가 곤란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자격부여교육훈련) ① 소속부서장(접근관제소장 또는 관제탑장)은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한정의 효력 회복, 기량향상 또는 결함시정 등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재자격훈련 :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2. 기량향상훈련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능력을 유지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3. 시정훈련 :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을 발생시킨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최소 2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7호의 재자격훈련 계획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재자격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접근관제소장 또는 관제탑장은 항공교통관제업무수행능력 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기량향상훈련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7호의 기량향상훈련 계획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량향상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접근관제소장 또는 관제탑장은 「항공안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실수 등 부적절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훈련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팀장은 별지 제17호의 시정훈련 계획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시정훈련 결과를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삭 제> 제18조 <삭 제> 제19조 <삭 제> 제20조 <삭 제> 제21조 <삭 제> 제22조 <삭 제> 제4장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 제23조(한정의 종류) ①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한정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시설은 한정의 적용범위를 세분화하여 관제석별 한정을 부여 할 수 있다. 1. 비행장관제한정(aerodrome control rating) 2. 접근관제절차한정(approach control procedural rating) 3. 접근관제감시한정(approach control surveillance rating)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관제석별 한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관제한정(aerodrome control rating) 가. 허가중계석(clearance delivery) 나. 지상관제석(ground control) 다. 국지관제석(local control) 2. 접근관제감시한정(approach control surveillance rating) 가. 인천ㆍ김포 출발 관제석(IC/GP DEP) 나. 김포 접근ㆍ도착 관제석(GP APP/ARR) 다. 서울기지ㆍ시계비행 관제석(K-16/VFR control) 라. 서편ㆍ동편 접근 관제석(APP-W/E) 마. 인천 서편ㆍ동편 도착 관제석(IC ARR-W/E) 제24조(한정심사) ①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는 이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정심사 신청은 제23조제2항의 해당 관제석별로 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장은 제1항의 한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한정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장은 한정심사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공교통관제사를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양공항출장소는 당해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소지한 사람을 심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훈련 교관으로 지정된 항공교통관제사 중 실제 직무교육훈련 교관 업무 수행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설 또는 위탁한 심사관 교육 과정 또는 항공교통관제시설이 별표11에 따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심사관 지정 시 한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훈련을 담당하였던 직무교육훈련 교관을 심사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심사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제출한다. ⑥ 심사관은 별표 8에 따라 한정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한정심사에 불합격한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항공교통관제사한정 취득 특별훈련계획을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한정 취득 특별훈련 종료 후 재심사에 응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 심사 횟수 및 심사관을 추가하여 심사 할 수 있다. 제25조 <삭 제> 제26조(한정의 발급) ① 청장 또는 소장은 제24조의 한정심사에 합격한 응시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을 부여하고 한정발급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한정 부여일은 제24조의 한정 심사를 합격한 날로 한다. 제27조(한정의 효력정지 등) ① 제26조에 따라 한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날이 연속 180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 한정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연속되는 180일 이내에 최소 25시간 이상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업무 수행시간은 실제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한 시간 또는 모의관제장비(가 등급의 모의관제장비에 한한다.)를 이용한 훈련시간을 말하며, 한정 유지를 위해 근무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한정유지훈련 일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정을 가지고 있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에 한정 효력이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28조(한정의 효력회복) 한정이 정지된 항공교통관제사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후 제29조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실시하여 업무수행능력점검 항목별 60% 이상, 평균점수 70%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해당 한정 효력을 회복한다. 제29조(업무수행능력점검) ① 소속부서장은 한정의 효력이 정지되어 이를 회복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업무수행의 정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통과하기 전까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유효한 한정을 보유한 사람의 감독하에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소속부서장은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해 심사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며, 심사관의 자격은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심사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을 하고,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업무수행능력점검 통과기준은 별지 제15호서식 중 점검 항목별 60% 이상이며, 평균점수 70% 이상이다. ⑥ 업무수행능력점검 결과가 제5항의 통과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 24시간 이상의 재자격훈련을 받은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⑦ 서울접근관제소 업무수행능력점검 심사관은 심사대상 항공교통관제사가 접근관제절차한정과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접근관제절차한정과 접근관제감시한정을 모두 점검하여야 하며, 통과 시 접근관제절차한정 및 접근관제감시한정의 효력이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삭 제> 제31조 <삭 제> 제32조(자료보존) 교육훈련팀장은 한정심사 및 업무수행능력점검 자료를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개정요청) 이 지침에 대해 개정요청 사유 발생 시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