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화학물질안전원 발령번호: 2025-9 발령일: 2025년 6월 18일 시행일: 2025년 6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성 평가기준과 방법 및 그 밖에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35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2. "특화교육기관"이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사업자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안전원장이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을 말한다. 3. "현장평가"란 교육기관 지정 평가의 일부로서 교육기관의 업무수행 적합성, 전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 서류의 현장일치 여부,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교육운영 체계ㆍ계획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의평가"란 교육기관 지정 평가의 일부로서 강사 자격의 적합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강의 구성, 전문성 및 강의 기법 등 강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집합교육"이란 지정 교육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집합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6. "방문교육"이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업무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3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2. 기타 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3조에 따른 특화교육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6의3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육으로 해당 산업 특성과 관련한 특화 교육 2. 기타 안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적절하게 갖추고,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제4조(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 안전원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자격기준 부합여부, 전문성 등을 평가해야 하며 별표 2의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계획 공고) ① 안전원장은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정예정 교육기관의 수, 교육대상,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최소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 지정신청)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 제1호 기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정관 등 2. 별표 1 제2호 인력 요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상시 근무 인력현황 및 상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납입명부 등 나. 전문가 또는 내부 전문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학위기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30일 이상 수료증 사본 다. 전문가 또는 내부 전문가의 해당분야 근무 또는 강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요건에서 정하는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표시된 경력(재직)증명서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교육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해당 기관의 화학물질 안전 분야 교육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전문가 또는 내부 전문가의 화학물질 안전 분야 교육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관ㆍ단체에서 발급하는 강의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의확인서에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시설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증 받은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5. 별표 1 제5호에 따른 장비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장비구매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단, 성능 및 규격을 알 수 있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비 관리 대장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평가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6.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7. 별표 3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의2(특화교육기관 지정신청) 특화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특화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기관의 평가) ① 안전원장은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후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자격요건, 안전교육 전문성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서류심사 2. 현장평가 3. 강의평가 ② 안전원장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여부와 별표 1 교육기관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하여 적격여부를 판정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심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평가표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지 제6호서식 강의평가표에 따라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한 각각의 평가 결과는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 공지해야 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평가절차 및 결과(적합 여부 등)의 종합 검토를 위하여 내부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체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안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육훈련혁신팀 담당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안전원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평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을 위촉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단, 특화교육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산업분야의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중 그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해당분야 대학 부교수 이상인 자 3. 해당분야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 그 분야 실무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안전원장이 제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과 동등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평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중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평가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지정 등) ① 안전원장은 제7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을 지정한다. ② 안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본사 또는 주된 소재지), 지정기간을 고시하여야 하며, 기 지정된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제6조의2에 따라 신청하여 지정된 특화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략산업의 해제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그 필요를 상실한 경우 2. 기타 특화교육기관의 지정 필요를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안전원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제출한 운영규정 1부를 간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운영규정의 내용을 추가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여 지정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서 원본을 첨부(지정서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이하 "변경지정 신청서"라 한다)에 지정서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 1 제1호 교육기관의 설립 허가사항 변경 2.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인력 또는 별표 1 제6호 교육장의 상시 근무 인력 변경 3. 별표 1 제4호 교육장 신설 및 소재지 변경 4. 교육기관의 명칭 5. 사무실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6. 대표자 성명 7. 안전교육 운영규정 개정 ② 안전원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 원본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변경지정서를 변경지정 신청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자격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부적합 사유 등을 기술하여 변경지정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 신청서 검토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 및 보완 조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안전원장은 변경 내용의 적합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을 통해 자격기준을 점검할 수 있다. ④ 안전원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의 사유로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변경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서 원본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가 날인한 변경지정서를 변경지정 신청기관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안전원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교육기관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등에 주요 변경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⑥ 안전원장은 변경지정 신청의 사무처리가 제2항의 기한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 업무의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 완료 예정일을 변경지정 신청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3장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운영ㆍ관리 제11조(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운영) ①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전문가, 내부 전문가)는 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규칙 제36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집합, 방문교육)을 수립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규 지정된 경우 지정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계획(집합, 방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세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과정별 과목편성 및 교육내용, 강사운영 등 세부교육계획 7. 강사 선발 및 역량 강화방안 8. 강사ㆍ교육생 등의 안전ㆍ보건계획 9. 교육시설 유지관리 계획 10. 안전교육경비 수입ㆍ지출 현황 및 안전교육 수준 향상, 교육환경 개선 등 재투자 계획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안전원장은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제9조제3항의 운영규정과 제3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운영되는지 확인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집합교육 또는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인원, 교육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적합한 시설에서 해당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 등이 보유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⑦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집합 교육 또는 방문교육 시 강사 외에 교육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교육생 60명 이하 : 1인 2. 교육생 60명 초과 : 2인 제12조(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점검) ① 안전원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8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지정 연장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별표 1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안전교육 수료증의 부정 발급 등 수료증 관리의 적절성 여부 3. 연간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여부 및 교육운영 실태의 적절성 4. 기타 안전교육과 관련된 분쟁이나 민원 발생 여부 ② 제1항의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은 별지 제10호서식 교육기관 운영실태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반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위반확인서는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확인서 관리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ㆍ점검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 ① 안전원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반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완명령을 받은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 보완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원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보완명령 이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운영실태 점검결과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 해제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교육기관 및 특화교육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해당기관의 최종 지정 해제를 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① 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의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규칙 제3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제4장 기타사항 제15조(재검토기한) 안전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