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81
발령일: 2025년 6월 11일
시행일: 2025년 6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적법ㆍ공정ㆍ투명한 사무 집행, 납세자 권리보호, 세법질서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2."시행령"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시행규칙"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4."재산제세 담당과장"이란 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재산법인세과장,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한다.
5."NTIS(엔티스)"란 국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국세행정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6."전산입력"이란 각종 자료의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을 NTIS(엔티스)에 스캔하여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7."과세자료"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비과세ㆍ과세미달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하며, "과세자료전"이란 과세자료의 내용을 수록한 규격화된 문서를 말한다.
8."신고내용 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내용(무신고 포함) 중 특정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9."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NTIS(엔티스)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
10."현장확인"이란 세원관리, 과세자료처리, 신고내용 확인, 증거자료 수집 처리 등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 및 관련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재산 취득(해외유출 포함), 채무의 상환 등에 소요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2."간편조사"란 최소한의 해명자료 요구ㆍ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13."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
14."주식변동조사"란 제13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15."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6."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등(일부를 상속ㆍ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말한다.
17.제16호에 따른 "부동산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라.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신고와 납부
제3조(자율신고 원칙) 납세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스스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의 권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편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제5조(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서가 접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고 전자서고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입력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접수된 신고서를 전산입력하기 위해 정보화센터로 전산 이송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민원처리 등 정보화센터에 이송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
③ 신고서의 접수 및 전산입력에 대해 이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과 「정보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신고서의 처리)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호와 제2호는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 검토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까지 검토하여 신고서를 처리하고 NTIS(엔티스)에 처리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신고의 적정성 여부 검토 시 신고서 첨부 서류(재산의 종류 또는 수량에 관한 입증서류, 평가가액에 관한 입증서류, 공제적용에 관한 입증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입증서류가 NTIS(엔티스)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신고서의 전산입력 사항 오류 여부
2.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
3. 신고의 적정성 여부 및 과세자료 처리 업무
4. 연부연납 신청 여부 및 납세담보의 적정성 등 허가 여부
5. 물납신청 여부 및 물납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성 등 허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할 때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과세표준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수혜법인의 법인 유형 적정 여부
2. 최대주주 및 지배주주 선정 적정 여부
3. 특수관계법인 해당, 과세제외 매출액 계산 적정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적정 여부
4. 세후영업이익 계산 적정 여부
5. 수증자의 주식 직ㆍ간접보유비율 계산 적정 여부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적정 여부
7. 기타 부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③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할 때 법 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과세표준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1.수혜법인의 법인 유형 적정 여부
2.최대주주 및 지배주주 선정 적정 여부
3.특수관계법인 해당,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적정 여부
4. 세후영업이익 계산 적정 여부
5. 수증자의 주식 직ㆍ간접보유비율 계산 적정 여부
6. 증여의제이익 계산 적정 여부
7. 기타 부표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처리는 제50조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에 따른다.
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신고서 및 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 무납부자의 처리)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신고ㆍ납부 불일치 명세를 생성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부기한 다음달 마지막 날(자산과세국장이 별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일)까지 불일치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자(이하 "신고 무납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세채권 일실(逸失: 잃어버리거나 놓침) 여부를 판단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2항의 신고 무납부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생성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 무납부자 중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자료 생성 전이라도 즉시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정신고서 및 기한후신고서의 처리)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수정신고서나 기한후신고서(이하 "수정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정신고서 등의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이하 "경정 등의 청구"라 한다)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까지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법 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한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주소지(또는 거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받아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ㆍ경정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 청구서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22호, 제22호의2 서식)」로 청구인 외의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과 함께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 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결과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 제6조 제5항 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과세자료
제10조(과세자료의 수집)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및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에 따라 납세자 등으로부터 재산과세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명세서 등의 수집)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수집하고 제출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법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2.법 제8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등 지급명세서
3.법 제82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권(출자증권ㆍ공채ㆍ사채ㆍ집합투자증권ㆍ수익증권ㆍ은행예금ㆍ그 밖의 예금)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및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4. 법 제82조제4항에 해당하는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5. 법 제82조제6항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
6. 법 제82조제7항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이체명세서
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제1항제1호의 보험(해약환급)금 지급명세서 및 보험 계약자 등 명의변경 명세서 및 제1항제3호의 특정시설물(골프회원권 등) 이용권 명의개서(변경) 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①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실제로 소유하는 자(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제소유자"라 한다)가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 등"이라 한다)에 등재하였거나 명의개서한 주식(이하 이 조에서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이하 이 조에서 "실명전환"이라 한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는 「법인세법」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기 전이라도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에 따른 실제소유자 확인을 신청(이하 이 조에서 "확인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2.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실명전환 전 주주명부 등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설립 당시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일 것
3.제2호의 설립 당시 명의신탁주식에는 법인설립 이후에 「상법」 제418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주주배정방식으로 배정된 신주를 기존주주가 실권 없이 인수하는 증자(이하 이 조에서 "균등증자"라고 하며,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원인으로 증자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을 하는 실제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별지 제24호 서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
2.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을 말한다)
3.주식발행법인이 당초 명의자와 실제소유자 인적사항, 실명전환(명의개서)일, 실명전환주식수 등을 확인하여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이 경우 주식발행법인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한 명의개서대행회사(이하 "명의개서대행기관"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주식을 예탁한 경우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포함한다.
4. 주식등을 명의신탁한 사유ㆍ경위 등에 관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 및 명의수탁자의 신분증 사본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제출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실제소유자(신청인)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실제소유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실명전환주식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신청서 및 제출 서류만으로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⑤ 제4항제1호의 실명전환주식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1주당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해당 법인이 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명전환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실명전환일부터 신청접수일까지의 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부터 신청접수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제1호 이외의 법인은 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4항에 따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두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명의신탁주식 실명전환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대리인을 제외한다)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등에 대한 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기간에 대한 조세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수탁자(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그 사실을 해당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사본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⑨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처리과정이거나 실제소유자 여부를 판정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같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일인이 새로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추가로 확인신청을 하는 등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재된 주식 중에서 일부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고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4.제4항에 따라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5.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그 신청을 취하하거나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로 과세여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6.제7항에 의한 결과통지를 한 후, 소송 등을 원인으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에 의해 새로운 명의신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⑩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실제소유자를 확인한 결과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⑪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중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대상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수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⑫수임제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최종 수임제한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과세자료를 주기적으로 생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과세자료를 배정받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가.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나. 증여세 : 등기원인이 증여이거나 증여의제 등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없이 과세가 가능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증여공제 등에 미달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 처리 가능한 자료
2.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
가. 상속세 : 상속세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나. 증여세 : 증여가액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 등 과세요건의 확인에 실지조사가 필요한 자료 또는 신고담당 처리 대상자료 중 해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는 자료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요구사항을 기재한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5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여세 해명자료 제출 및 신고안내(별지 제21호, 별지 제21호의2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 및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나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자료 처리 담당자는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아 재산조사담당팀장에게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제출된 해명자료의 내용만으로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과 함께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전산접수 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⑦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상속세(증여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안내(고지 세액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⑧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신고내용과 다르게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과세자료(현장확인) 처리결과 통보서(별지 제23호 서식, 제23호의2 서식)」로 관련 수증자(같은 수혜법인의 주주)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과세예고통지)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의 처리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서(「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한 업무 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과세자료 처리의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처리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제13조부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자료 처리 업무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 과정의 자료 등을 포함한다)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에 대한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확인)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도의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상속세 및 증여세 감면 등의 사후관리 자료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해 현장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현장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1.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같은 경우로서 민원처리 기한이나 출장 거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지정하는 세무서장
2.주소지와 물건지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로서 1일 근무시간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
③ 현장확인 계획 수립시에 현장확인 기간은 5일(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20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2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한 출장자는 업무종료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간략히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⑧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 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 현장확인에 대한 전 과정을 전산입력 및 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출장자의 업무진행사항, 업무수행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
제17조(일반사항)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검토 등 효율적인 증여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채무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 할 수 있다.
제18조(안내대상자 선정)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재산을 취득한 납세자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안내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및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서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제19조(처리기한)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날)에 업무를 종결한다. 다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제출안내 등)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안내대상자 명단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별지 제11호 서식)』와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 내역서 제출기간은 20일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부여한다.
②채무내역 제출안내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채무내역 제출 안내 결과 사후관리대상 채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그 내용을 『제출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 안내(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신고내용 확인
제21조(일반사항)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오류 또는 누락 여부 등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확인계획 수립)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종사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원정보 또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한 자료,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사항에 대한 확인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이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관내 세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승인을 받아 확인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결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한 후, 신고내용 확인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처리기한) ① 신고내용 확인은 제2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1개월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처리기한 종료 7일전까지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32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해명안내 등)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27호 서식)」와 「납세자 해명자료 제출(별지 제30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간은 1주 이상으로 적정하게 부여하고 해명자료는 신고내용 확인 범위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명자료 제출 안내 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31호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신고내용 확인 업무는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안내(별지 제6호 서식)」로 수정(기한후)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⑤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에게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속세(증여세) 신고내용 확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8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납세자가 수정(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납세자에게「상속세(증여세) 수정(기한후)신고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29호 서식)」로 안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제14조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결정ㆍ경정 등)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불성실 제출 포함) 수정(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성실 신고 포함)로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
②확인대상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혐의가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27조(절차준수 및 진행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관련 진행상황을 엔티스(NTIS)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조사 및 결정
제1절 조사의 일반관리
제28조(조사사무처리규정의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조사(자금출처조사 및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29조(조사를 시작할 때 준수사항) ① 조사관리자(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사무처리규정」 별표1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30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직접 낭독해 주는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등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이해충돌방지의무 준수) 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조사기간)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기간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종류와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에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연장사유 및 절차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간편조사의 실시) ① 납세자 재산규모ㆍ탈루혐의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간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간편조사는 단기간 동안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상담위주로 실시하며,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상속세조사의 관리
제34조(상속세조사의 관할) ① 상속세조사의 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상속세조사 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3조제2항제2호의 상속세 조사담당 처리대상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상속재산의 조회)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NTIS(엔티스)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직접 조회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에 따라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하여야 한다.
제3절 증여세조사의 관리
제37조(증여세조사의 관할) ① 증여세조사의 관할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판정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조사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③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증여세조사 계획의 수립)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3조제2항제2호의 증여세 조사담당 처리 대상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수시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39조(증여세조사의 동시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양도대금 또는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와 그 관련인 모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수증자가 같은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받거나, 같은 법인의 주식을 증여 받은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할 세무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납세자 편의, 조사의 실효성, 공유지분의 수량 등을 감안하여 동시조사를 승인하거나 조사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이 동시조사 승인 및 조사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절 자금출처조사의 관리
제40조(자금출처조사의 관할) ① 자금출처조사는 수증혐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증혐의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혐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②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수증혐의자와 증여혐의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하고,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이 담당한다.
③ 제2항에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 소재지의 판정은 법 제5조에 따른다.
④ 지방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자금출처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지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조사대상자로 동시에 선정할 수 있다.
③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업무량을 감안하여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①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아래 기준에 미달하고, 주택취득자금, 기타재산 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총액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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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제5절 주식변동조사의 관리
제43조(주식변동조사의 관할) ① 주식변동조사는 조사대상 주주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주식발행법인 본점소재지와 관련 주주의 납세지가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주식발행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
3.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제1호부터 제3호 외에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조사사무 관할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서장에게 주식변동조사를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집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사무 관할을 달리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식변동조사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은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매월 확인하여야 한다.
1.위임하려는 세무서의 조사분야 직원 수 및 업무량 등에 비추어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2.주식변동조사 대상주주의 주식변동 내용으로 보아 세무서에서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③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착수한 이후에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실지조사를 착수한 관서에서 관할한다.
제44조(주식변동조사 대상자의 선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할 수 있다.
1.탈세제보, 세무조사 파생자료, 정보자료 등에 따라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2.법인세조사 중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결정할 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4.주식변동과 관련한 각종 세금을 누락한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법인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사전승인 없이 주식변동사항에 대해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주식발행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주식변동 실지조사 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44조에 따라 주식변동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 통계 등을 선정 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 통계 등은「조사대상자 관리부」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주식변동 실지조사대상자 전산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및 세무서장은 주식변동 실지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실지조사대상자, 조사세목, 조사유형, 조사종류, 선정사유, 조사대상기간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절 결정 등
제47조(조사결과의 통지)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통지한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통지한 조사기간 전에 조사를 마치는 경우에는 그 조사종결일)부터 2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세무조사 결과를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1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8항에 따른 납세자의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결의서(안)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접수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즉시 고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와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
2.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
3.「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3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
제49조(결정의 통지)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1.고지세액이 있는 경우
가. 상속세 : 납세고지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9호 서식)」,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나. 증여세 : 납세고지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별지 제16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단, 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의2 서식)」를 함께 통지
2.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수정 및 기한후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별지 제15호 서식)」
②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지연 사유를 「상속세ㆍ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로 상속인(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시행령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및 제75조의2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3제2항의 기간 이내에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지방국세청장이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등을 물납 신청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시행령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물납을 요청받는 경우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하며, 국고 손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0391호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전에 연부연납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 신청서(별지 제3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 제33278호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영 시행 이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기간안분 적용제외 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기재한 「상속세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변경 허가, 불허가, 취소)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상속세 (물납(변경)허가,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때 시행령 제67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연부연납 허가 통지서에는 납부기일별 연부연납세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세액과 연부연납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행령 제71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과 시행령 제75조의4의 물납 허가 거부 대상인 재산이 물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국가유산등 물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물납요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와 물납재산검토표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납에 관한 세부적 절차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제7장 사후관리
제51조(사후관리의 입력)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공제ㆍ감면이나 과세가액 불산입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이하 "사후관리 대상자"라 한다)의 결정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2조(공제ㆍ감면 등의 사후관리)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후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사후관리 기간이 끝났거나 감면세액을 전액 추가 징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혼인신고일 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내에 실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NTIS(엔티스)에 입력하고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2년이 되는 날까지 혼인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공제ㆍ감면 등의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제53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때에 공익법인 등(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및 법 제48조에 따라 과세가액 불산입한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은 공익법인 등이 사후 의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추가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법 등 법령에 따라 즉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 또는 법인세과장)은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공익법인 등이 법인이거나 「국세기본법」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54조(부채의 사후관리)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의 채무정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등에서 인정된 채무
2.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재산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3.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로 제출된 채무
4.기타 유사한 사유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채무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환기간이 경과한 채무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기간 경과 전이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장기채무로서 변제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2항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7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25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사후관리 결과 채권자 변동이나 채무감소(변동)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5조(고액상속인의 사후관리)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법 제76조제5항의 고액상속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사후관리 하여야 한다.
제56조(차명재산의 사후관리) ① 국세공무원은 과세자료처리, 조사, 불복청구 처리 등 모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차명재산을 확인(차명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조사하거나 과세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NTIS(엔티스)에 입력된 차명재산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차명재산 자료 중 계속 사후관리 중인 대상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차명재산 사후관리 대상자에게 해명할 사항을 기재한 차명재산에 대한 해명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실명전환, 매매, 증여 등 소유권 변동내역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장 민원처리
제57조(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해외이주자가 신청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ㆍ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신청인 및 그 세대원의 부동산 매각자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수증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ㆍ납부 여부
2.국세의 체납 여부
3.「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②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는 국세징수ㆍ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확보 및 실지조사 등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국환거래규정」 등에 규정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는 아래 각 호의 세무서장이 발급하여야 한다.
1.「외국환거래규정」제2-3조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된 외국인거주자 :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2.「외국환거래규정」제4-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 :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3.「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제9장제5절에 규정된 비거주자 :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국민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매각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을 말한다)
②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ㆍ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부동산 매각자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해당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신고ㆍ납부 여부
2.국세의 체납 여부
3.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③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는 국세징수ㆍ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확보 및 실지조사 등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상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다)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양도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9조(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①「외국환거래규정」제4-4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을 위한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재산반출금액이 국세의 신고납부 금액과 대비하여 적정한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후 발급할 수 있다.
1.「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ㆍ납부 여부
2.국세의 체납 여부
3.「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납기전 징수 사유 해당 여부
②「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는 국세징수ㆍ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확보 및 실지조사 등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발급기한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의 발급)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수유자)이 「국세기본법」제82조제6항에 따라 납세관리인 신고 확인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1.납세관리인 설정신고 제출 및 기재사항
2.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누락 여부 및 상속세 납부여부
3.피상속인의 체납 및 미결자료 등
② 상속세 결정이 있기 전에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를 결정한 후 교부한다. 다만, 즉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9조 및 제31조제2항의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등 국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61조(주무관청 등을 알 수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신청서 처리)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한다.
1.법 제16조제3항,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식 보유한도(5%, 10%, 20%)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하는 것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 및 사용을 위해 필요한 지 여부 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출연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공익법인등 출연(취득)재산의 목적사업 필요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
2.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3년내 미사용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
3.시행령 제38조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과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수 있는지 여부 또는 출연받은 재산을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 등에게 통보한다.
제9장 재산의 평가
제62조(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원칙)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법 제60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③ 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2조의2(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 처리)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4일전까지「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정보제공을 신청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정하고 상속인에게 정보제공 여부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도 불구하고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
1.상속인 여부
2.상속인들의 동의 여부
3.개인정보 동의 여부
4.신청기한 내 신청 여부
②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닌 세무서에 접수된 신청서는 즉시 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제공 대상여부를 확정할 때에 상속인 확인 등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토지의 평가) 토지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64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절차) 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5항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평가하여야 한다.
1.평가대상 토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2.평가대상 토지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와 같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20일 이내(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5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ㆍ상속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평가결과(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주택의 평가) 주택의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67조(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절차)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시행령 제50조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지방세법」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하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평가하여야 한다.
1.평가대상 주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6월 이내인 경우
2.평가대상 주택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와 같은 시(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있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20일 이내(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평가신청 및 결과통보)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그 평가결과(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것을 포함한다)를 「개별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평가 결과 통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일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평가) 법 제61조제1항제3호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하 "오피스텔 등"이라 한다)의 평가는 오피스텔 등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오피스텔 등의 기준시가 금액으로 한다.
제70조(건물의 평가) 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건물의 평가는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지상권 등의 평가) 지상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 밖의 시설물, 구축물 및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는 법 제61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부동산등(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1항의 순자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동산등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3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관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관리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7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2025년 6월 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