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91
발령일: 2025년 6월 12일
시행일: 2025년 6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지방시대위원회"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를 말한다.
3. "시ㆍ도지사"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수도권 내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2장 특구 지정 대상 등
제3조(특구 지정 대상)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9. 시ㆍ도지사가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제4조(특구 지정 면적)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특구의 총 면적(이하 "시ㆍ도별 면적상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시 : 4,950,000㎡ (150만평)
2. 도(道) : 6,600,000㎡ (200만평)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 :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하는 면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기회발전특구(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유치된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총 면적 범위에서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인투자 및 투자면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 촉진법」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입주계약 확인서 등)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복수의 특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특구는 기업의 실제 투자계획이 있거나 향후 투자가 예상되는 산업시설 면적, 지원시설 면적, 공공시설 및 녹지 면적을 합리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ㆍ의료ㆍ주거 등 정주여건과 관련된 면적도 특구로 포함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를 하나의 특구로 묶어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하나의 특구로 묶는 경우에는 각 시ㆍ도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각 시ㆍ도별 면적상한의 총합 내에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지를 하나의 특구로 설계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제 기업의 투자계획이 있으나 부지가 부족하여 인근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동일 산업분야간 연계가 필요하거나, 특구 인근 주거지를 활용하여 근로자 거주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상에 상세히 적시하여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하여 지정 신청할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합리적 범위 내에서 면적 초과분을 허용할 수 있다.
1. 기업의 단일 투자사업계획이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간 협의를 통해 다른 시ㆍ도의 배당 면적의 일부를 넘겨받아 시ㆍ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3. 기타 시ㆍ도별 면적상한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특구 지정 고려사항) ① 영 제20조제4항제1호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구 신청일 이전에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할 것
2. 투자 주체가 명확하고, 합리적 기간 내 이행 가능한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등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
3. 특구 내 투자기업, 협력업체, 향후 추가 투자유치할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집적화가 가능할 것. 다만, 단일기업의 투자 부지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정도의 대규모 투자일 것
4. 특구 내 기업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직ㆍ간접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
② 영 제20조제4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근로자 등의 정주(定住)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가 있는 지역 내 주거, 교육, 의료 등 근로자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할 것
2. 특구가 있는 지역 내 인구감소 예방 및 인구유입 유도 등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계획이 있을 것
③ 삭제
④ 영 제20조제4항제5호 및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구 내 투자기업의 업종이 특구가 있는 지역에서 발표한 정책ㆍ제도상의 전략산업, 특화산업 등과 관련성이 높을 것
2. 특구 내 투자기업의 업종이 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전후방 산업 관계 하에 있는 등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있을 것
⑤ 영 제20조제4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구가 있는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등을 통해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
2. 지방비 투입, 지방세제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부지임대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지원계획이 있을 것
3. 특구가 있는 지역의 지역은행과 연계하여 저리융자상품을 개발하는 등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자체 지원계획이 있을 것
4. 특구가 있는 지역과 주변 지역과의 상생ㆍ협력방안, 시ㆍ도(광역 지방자치단체) 내 시ㆍ군ㆍ자치구(기초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계획 등이 있을 것
5. 시ㆍ도지사(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ㆍ자치구(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고, 지방투자 거점으로의 성장 가능성, 지정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구 신청에 타당한 지역을 선정할 것
제3장 특구 지정절차
제6조(기업 유치)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의 투자의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박ㆍ사치ㆍ향락ㆍ유흥,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과의 투자협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획 수립) ① 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영 제20조제1항의 각 호와 5조의 ‘특구 지정 고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내 경제, 산업, 일자리ㆍ인구, 산업입지 등 현황
2. 특구 내 정주여건, 기반시설 설치ㆍ확충, 인력양성 인프라 등 현황
3. 특구 내 투자기업의 구체적 투자ㆍ고용 계획(투자 지역ㆍ분야ㆍ규모ㆍ기간, 고용창출 등), 기업정보(주요 생산품, 기업규모, 재무현황 등), 기업역량(시장 점유율, 선도기술 보유 여부 등) 등
4. 특구 인근 지역과의 상생계획, 시ㆍ도 내 시ㆍ군ㆍ자치구간 균형발전 계획 등
5. 특구 선정에 대한 시ㆍ도 내 시ㆍ군ㆍ자치구의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과 시ㆍ도의 입장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내용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전체를 포괄하는 총괄계획과 특구 지구단위별로 별도의 하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특구 지정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3. 특구 내 투자 예정 기업과의 투자협약서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② 시ㆍ도별 면적상한 내에서 특구를 추가로 지정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계획을 증보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6항제2호의 경우, 면적을 넘겨주는 시ㆍ도와 면적을 념겨받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각 시ㆍ도별 계획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특구 지정 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 지정 검토, 지원, 운영 점검 등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정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의뢰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 계획 검토
2. 현장조사
3. 전문가 자문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은 특구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논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하거나 자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 검토ㆍ논의사항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구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및 제1항 후단의 지정조건 부합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등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기회발전특구 실무위원회
제11조(실무위원회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계획서 등을 검토ㆍ논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논의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서
2. 제5조에 따른 ‘특구 지정 시 고려사항’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구 지정 검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의 기회발전특구 담당 국장
2.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
3.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지역투자분야 전문가
4. 지역, 산업, 경제 등 지역투자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위촉한 사람
5.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위촉한 사람
③ 제2항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촉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위촉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검토ㆍ논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5장 특구 운영 및 지원사항
제14조(운영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게 사무를 의뢰할 수 있다.
1. 기업 투자 이행상황, 생산 및 고용 현황 등
2. 특구 내 지자체 지원 실적 및 효과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5조(특구 지원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특구 내 기업에 대하여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2. 특구 내 기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3.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조성 지원
4. 기업의 생산성 및 시장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반 구축, 근로자의 교육ㆍ훈련 지원
5. 근로자의 근로여건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보육ㆍ문화ㆍ교통ㆍ주거ㆍ복지 등 지원
6.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등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장 특구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
제16조(지정변경) 영 제21조에 따라 지정 변경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계획을 증보하여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 신청서
2. 영 제21조와 제7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변경계획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서류
제17조(지정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에 착수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기업의 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영 제22조에 따라 특구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지정 해제 요청 사유
2. 특구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
3. 그 밖에 특구 지정 해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7장 보칙
제18조(재검토 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침 발령 이후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