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77 발령일: 2024년 8월 30일 시행일: 2024년 8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2. "제한부서"란 가상자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디지털사회기획과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이버침해대응과 다.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3.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4. "이해관계자"란「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5.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한대상자와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가상자산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가상자산에 관한 사건의 법령상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4조(가상자산 보유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제5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한대상자가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그 신고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 요구 3. 그 밖에 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제한대상자는 보유 사실을 분기별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필요시 감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의무 위반시 조치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3. 제한대상자 등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공무원은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신고사항의 확인, 이해충돌 방지 조치 및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공무원은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신고사항의 확인, 이해충돌 방지 조치 및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 등)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가 속한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