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45 발령일: 2025년 6월 16일 시행일: 2025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신청인"이란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증대행기관에 인증평가를 신청하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인증평가"란 행정안전부장관 및 인증대행기관의 장이 신청인이 수립하여 운영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이 기업재난관리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문서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란 인증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평가원"이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0조의4조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증평가 및 인증의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부적합"이란 요구사항과의 불일치를 말하며, "중부적합"이란 중대한 부적합 사항(Major Nonconformity)으로, 요구사항의 불일치가 시스템 결함이나 사업의 연속성 실패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이며, "경부적합"이란 중부적합 이외의 부적합 사항을 말한다. 제2장 기업재해경감위원회 설치ㆍ운영 제3조(기업재해경감위원회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재해경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대행기관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대행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및 사후 인증에 관한 사항 4. 인증평가 기준에 따른 세부평가 및 인증항목에 관한 사항 5. 우수기업의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업무를 주관하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1.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기업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보유자 3. ISO 22301 등 경영시스템 인증업무 및 인증제도 운영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의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위원직의 사임을 요청한 경우 2.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평가 중 해당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은 경우 4. 제6조제2항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하여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회의록은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심의사항, 위원 발언 요지 등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수가 1/3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 확인 및 추가 협의가 필요하여 심의 진행을 차기 위원회로 이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회의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에 대하여 가결, 조건부 가결, 부결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조건부가결 시 기업은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심의 의견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기업에서 제출한 보완 조치사항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사항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경우 해당 심의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부결 시 해당 안건은 반려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3(다른 계획과의 관계) 위원회는 우수기업 심의 대상 기업 중 국제표준(ISO 22301;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4에 따른 기능연속성계획, 「산업안전기본법」제42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등 다른 유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일부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정보누설 등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장 우수기업 인증 지원기관 제7조(우수기업 인증 지원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 심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증 지원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증 심의 서류 접수 및 구비 서류 유무 확인 2. 인증심의 운영 지원 3. 인증서 제작 및 송부 4.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5.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그밖에 우수기업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직 및 인원) ① 지원기관의 장은 제7조 제2항의 각 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두어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에 우수기업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0조(지원기관 업무규정)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기업 인증 지원기관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인증평가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심의 지원 관련 업무 절차 4. 이의신청 처리 업무 절차 5. 기타 우수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장 우수기업 인증평가 절차 및 방법 제11조(신청 및 접수) ① 인증 신청은 「기업재해경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한하여 가능하며, 동일 법인 아래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명칭 및 소재지로 구분하여 개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증서의 효력은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신청인은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이하 "인증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인증대행기관의 장(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기업은 내부 경영자료 등 보안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암호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1.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회사 소개서(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3.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 보고서 4.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5.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자료 ③ 신청인은 인증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인증평가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즉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결과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즉시 보완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요청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 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증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① 인증기관은 재해경감활동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위하여 2인 이상 6인 이하의 평가원으로 인증평가단을 구성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인증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인증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인증평가단은 평가일정, 평가단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인증평가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증평가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평가와 관련하여 취득한 신청인의 정보에 대하여 공표 및 누설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의 자료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평가와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평가 방법 및 기준) ① 인증평가단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별표 1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 기준에 따라 문서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인증 연장 평가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인증의 경우에는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다. ② 인증평가단은 문서평가를 실시한 후 적합, 부적합으로 구분하고 부적합사항은 신청인에게 현장평가 전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인증평가단은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경부적합과 중부적합으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9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중부적합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④ 인증평가단은 시정조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시정조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를 중단한다. ⑤ 인증평가단은 문서평가와 현장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증 연장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 보고서를 인증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심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인증평가단의 인증평가 결과 또는 위원회의 인증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증평가 결과 등 이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인증평가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검토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용여부 등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한다. 제5장 우수기업의 사후관리 제15조(인증서 발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을 인증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또한, 관련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우수기업은 인증 유효기간 내에 대표자 변경, 인증서 훼손ㆍ분실 등의 사유로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인증서의 효력은 인증서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인증서를 발급 받은 우수기업은 별표 2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마크를 회사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인증의 유효기간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기업 준수사항)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인증결과 등을 홍보 할 경우 인증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 2. 인증서 내용의 임의 변경금지 3.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 사용금지 제6장 보칙 제17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