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44
발령일: 2025년 6월 16일
시행일: 2025년 6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업재난관리를 위한 교육과 기반연구를 확대하고,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이하 "특성화대학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중 기업재난관리 분야의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양성 및 기초기반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대학원을 말한다.
2. "심의위원회"라 함은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운영 및 연차ㆍ완료보고서 등을 심의ㆍ평가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연차보고서"란 당해연도 특성화대학원 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4. "완료보고서"란 특성화대학원 사업기간 동안의 수행결과를 사업최종년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선정,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해 설치하는 기업재해경감위원회에 따른다. <전문개정>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심의위원회의 임무)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제11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선정신청서 평가
2. 제15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과의 협약 해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제17조에 따른 신청기관의 기존 교과목의 기업재난관리분야 적합 여부 심의
4.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연차 및 완료보고서 평가
5. 제26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6. 제31조 제3항에 따른 제재조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7.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평가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3장 특성화대학원의 선정 및 협약
제9조(특성화대학원 공모)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신청서의 제출) ① 신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특성화대학원 선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의 장에게 신청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신청서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ㆍ평가는 별표 제1호의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신규 특성화대학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원을 받지 않은 특성화대학원에 대하여 신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의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고득점순으로 3배수 이내에서 후보 기관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60점 미만은 "탈락"으로 평가한다.
제12조(특성화대학원의 선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60점 이상인 신청기관의 수가 제9조에 따른 공모 공고시 모집 예정 기관의 수 이하이면 모두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 선정결과를 신청기관에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신청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성화대학원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및 협약관련 서류(이하 "협약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협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변경)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교과목 운영 계획의 변경
2. 사업총괄책임자 및 강사 등 인사 변경
3. 사업비 집행 계획의 변경
4. 당해연도 총사업비 변경. 다만, 정부지원금이 증액되는 경우에 한 한다.
5. 기타 특성화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변경 요청하는 사항
제15조(협약의 해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성화대학원의 장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제16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허위자료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정부지원금의 유용ㆍ횡령 등 사업추진과정에 있어 관계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4. 제20조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ㆍ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성화대학원이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평가 결과 "중단"일 경우
6.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의 사업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약해지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약 해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수용 또는 기각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특성화대학원의 이의제기 사항의 심의 결과를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특성화대학원은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게 하여야 한다.
⑦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정산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비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집행잔액(이자를 포함한다) 및 부당 집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환수된 정부지원금을 다른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하거나 그 밖의 사업관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특성화대학원의 임무 및 운영
제16조(특성화대학원의 임무) 특성화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업 재해경감활동 관련 연구활동 및 석ㆍ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2. 기업 재해경감활동 관련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기업 재해경감활동 관련 연구성과 등의 활용 및 홍보
4. 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특성화대학원의 운영) ① 특성화대학원의 교과목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전문교육과정의 교과목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관의 기존 교과목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기업재난관리분야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협약서류에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교과목을 개설하고 운영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실무경험이 많은 산업체 등의 관련 전문가를 외부강사로 위촉하여 교육과정의 강의 및 교재개발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그 밖에 대학원생의 모집분야, 정원, 전형방법, 졸업요건 등은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5장 학생의 의무 및 장학금 지원
제18조(학생의 의무)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학생은 전문인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위기간동안 기업재난관리 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2. 학위 과정 중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 발표
3. 학술진흥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마련한 대학 또는 대학원의 연구윤리규정 준수
4. 관련분야 학위 취득(석사 수료후 2년 이내, 박사 수료후 4년 이내)
5. 졸업 후 1년 이내 기업재난관리분야와 관련된 학술지에 학술논문을 게재
제19조(장학금 지원 및 환수)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모집된 국내 석ㆍ박사 과정 학생의 장학금 지원 및 환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지원 및 환수 기준(면제 기준 포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원 대상, 금액, 절차 및 방법
2. 제30조에 따른 장학금 환수(면제 포함) 절차 및 방법
3.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마련된 기준을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약서 등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학생이 졸업한 후 2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의 점검 및 평가
제20조(사업추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사업 추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교수 및 대학원생과의 직접 면담 등을 통하여 사업수행 현장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추진실적 등의 보고)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매년도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결과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년도 연차보고서는 완료보고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
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당해연도 추진실적
가. 전문인력 양성 실적
나. 연구논문 게재 실적
다.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성과
라. 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 등의 활용 및 홍보 실적
마. 사업비 집행실적(해당연도 사업종료일까지의 집행예정액 포함)
3. 협약기간동안 추진 중인 특성화대학원사업 목표 달성 현황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제22조(연차보고서 등의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연차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각각의 특성화대학원사업에 대하여 "중단", "계속" 및 "조기완료"의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은 "중단", 60점 이상은 "계속"
2. 60점 이상이더라도 사업 목적상 추가지원 할 필요성이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기완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연차보고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위ㆍ최하위 특성화대학원에게 사업비를 50% 범위 이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완료보고서의 평가)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총 사업기간 동안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결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안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성화대학원사업 사업개요
2. 특성화대학원사업의 총 사업기간 추진실적
가. 전문인력 양성 실적
나. 연구논문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 실적
다. 교과목 개발 및 강의 성과
라. 연구 및 교과목 개발 결과 등의 활용 및 홍보 실적
마. 사업비 집행실적
3. 특성화대학원사업 목표 달성 현황
4. 사업성과 자체평가의견서
5.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완료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이하 "완료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5점 미만은 "불량", 75점 이상 85점 미만은 "보통", 85점 이상은 "우수"의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보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량"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직전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우수"인 특성화대학원에 대해 신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완료평가 결과 평가등급이 "불량"인 특성화대학원은 향후 2년간 신규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⑦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최종연도 협약 종료일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 내용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차기 사업에 재선정된 특성화대학원의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50퍼센트의 범위 이내에서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 관리 및 정산
제24조(사업비 계상)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별표 제2호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로 구성하며, 외부인건비는 총사업비의 30%이내, 장학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 업무추진비는 정부지원금의 2%이내, 간접경비는 정부지원금의 5% 이내로 한다.
③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의 비율은 사업공고에 따른다.
제25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특성화대학원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의 사용이 어려운 항목에 한하여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특성화대학원사업비는 연차별 사업 종료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보고서 인쇄 및 배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예외로 한다.
제2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한 연차별 특성화대학원사업비 집행내역보고서(이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업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정산금을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타 사업비 계상,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장 사업성과 활용
제27조(사업성과의 활용)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보고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한 완료보고서 10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당해 사업추진 중 발간된 교재 및 논문 등 결과물에 대하여는 논문사사란(Acknowledgement) 및 책자 뒷면 등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이 교재는(또는 논문은) 행정안전부의 기업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 This work is financially supported b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MOIS) a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BCM)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ject」".
③ 특성화대학원사업에 참여한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은 사업결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알려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하는 강의 등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8조(참여대학원생의 특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8조의 기준을 모두 갖춰 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력에 대하여「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특성화대학원 성적증명서 및 학위기를 해당 전문특성화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면제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사업 결과물의 소유권) ①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사업 수행결과로 발생한 보고서 판권, 교재 등 무형적 결과물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등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소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ㆍ무형적 성과물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하는 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특성화대학원의 불성실 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실패한 경우
2. 사업성과를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특성화대학원이 사업 성과물을 소유하기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9장 보칙
제30조(학생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학생에게 지원된 장학금 등 정부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휴학 등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해당 학기에 지원된 정부지원금
2. 자퇴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3. 제1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미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질병 및 상해 등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정된 경우
2. 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특성화대학원의 자체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연차별 사업 기간 내 지원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환수 또는 면제한 경우 해당 사실을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특성화대학원으로부터의 환수 조치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성화대학원이 동 규정 및 협약상의 각종 의무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ㆍ발생이자ㆍ부당집행액이 있는 경우 또는 제30조에 따른 환수액이 있는 경우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중 정부지원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성화대학원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내용을 해당 특성화대학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조치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특성화대학원간의 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특성화대학원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교류 및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특성화대학원 등의 사업 관계자는 사업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사업정보관리) ①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수행사업 정보, 실적평가, 교육성과, 학생의 교육이수 및 학위취득, 취업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성화대학원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경우 사업 종료 이후에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유권해석 등)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이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3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