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예술경연대회 상장지원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94 발령일: 2025년 6월 16일 시행일: 2025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 제5조와 관련하여 예술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라 한다)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한 우등상(이하 "상장"이라 한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연대회"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 등의 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하기 위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2. "상장"이란 경연대회에 수여하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말한다. 제2장 상장지원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 제3조(상장지원심사위원회) ① 상장지원과 관련된 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장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예술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상장지원 여부 2. 상장지원 규모 3. 상장등급 4. 기타 상장지원 관련 사항 제4조(상장지원 심사기준 등) ① 상장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재 발굴 2. 경연대회의 규모,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3. 경연대회의 지속 가능성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 실적이 없는 경연대회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에 의한 경연대회 운영규정 및 심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연대회 3. 제8조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저조한 대회 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인해 지원이 부적절한 것으로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연대회 제5조(상장지원 심사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상장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경연대회 운영 및 관리 제6조(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최정보, 경연대회 결과 등 경연대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경연대회 심사결과 등 공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라 운영되는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에 이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1. 심사위원 자격 요건 2. 심사위원 구성 및 위촉방법 3.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4. 수상자 결정 등 심사방법 5. 심사결과 6.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항 제4장 경연대회 평가 제8조(경연대회 평가 및 결과 반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시상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경연대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차기 상장지원 심사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연대회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경연대회에 대해 일정기간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보고) 경연대회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는 경연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