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22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조세심판원, 대테러센터, 국제개발협력본부를 말한다.
2. "연구기관등"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상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4. "전자기록물"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5. "전자정보"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을 말한다.
6. "비밀"란 규정 및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것을 말한다.
7. "연구과제"란 연구사업 중 정부기관이 연구기관등에게 또는 연구기관등이 상호간 위탁하는 과제를 의미하고, 이러한 연구과제는 다시 일반과제와 보안과제로 분류한다. 이 때 "보안과제"란 외교, 통일, 국방, IT, 방산, 국익, 경제ㆍ사회 분야의 연구과제 등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어야 할 과제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야 할 과제를 말하고,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과제를 "일반과제"라 한다.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국무총리비서실 및 연구기관등(이하 "국무조정실등"이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ㆍ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등은 이 세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나 내규 등을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 분야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4조(보안책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과 제3조제1항에 따른 국무조정실등의 장은 해당 관리 대상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단, 국무총리비서실의 보안책임은 국무조정실장이 진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2.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
제2장 보안관리체계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 보안대책 및 내규의 합리적 제ㆍ개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조정실 1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기획관, 기획총괄정책관, 정무기획비서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연구기관등의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부원장(부원장이 없는 연구기관의 경우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자, 연구회의 경우 사무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안 관련 부서장 및 각 부서의 장 중에서 3명 이상(연구회의 경우 2명 이상)을 각 연구기관등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④ 심사위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차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① 심사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무조정실 총무과장으로 하고, 연구기관등의 간사는 당해 기관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의 심의사항) 심사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업무에 관한 제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보안업무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규칙 제59조제2항의 "신원조사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의 보직 및 비밀취급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안업무 감사ㆍ지도점검 등에 관한 중요사항
6. 비밀 등 민감자료의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본부 보안심사위원회에 한함)
8.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보안성 검토에 관한 사항
9.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심사위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의 의결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사위의 심의결과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협의회) 보안업무의 능률향상과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보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보안협의회 구성) 보안협의회의 회장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으로 하고, 회원은 연구기관등의 각 보안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보안협의회 임무) 보안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
1.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책 수립
2. 감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보안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보안협의회의 서무는 보안협의회 회장이 소속한 부서 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서 담당한다.
제13조(보안담당관 등의 지정) ① 국무조정실 총무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그 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관의 소속 부서 직원1명을 분임보안담당관에 보한다.
②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각 실ㆍ국의 주무과장과 각 기획단 등의 주무과장 및 조세심판원 행정실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상 결격사유가 있어 분임보안담당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분임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직원 1인을 분임보안담당자에 보한다.
④ 연구기관등은 보안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각 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그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⑤ <삭제>
제14조(보안담당관 등의 임무) ①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보안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연구기관등의 보안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체보안업무수행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현황 조사
4. 자체보안 업무수행에 대한 결과의 평가 및 보안감사
5. 보안사고의 조사보고
6. 비밀취급인가 및 서약의 집행에 관한 업무
7. 암호자재의 운용ㆍ보안관리
8. 기타 보안업무 관련사항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보안업무활동 자체계획 수립ㆍ집행 및 그 결과의 평가
2. 소관 보안업무에 관한 지도 및 감독
3. 소관 보안업무의 점검 및 진단
4. 비밀소유현황 파악 및 관리,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조사 및 관리
5.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6. 소속 직원의 파견복귀, 퇴직 시 보안서약서 징구 및 업무자료 반납
7. 기타 제반 보안관계규정에 의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시하는 보안에 관한 사항
제14조의1 <삭제>
제15조(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①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매년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연구기관등의 장은 매년 자체실정에 맞는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보안업무 평가)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5조제1항의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업무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실적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시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사항
2. 자체보안교육,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에 관한 사항
5. 부서별 임무, 분야별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6. 보안자재, 보안장비, 보안시스템 운용 등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7. 기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연구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 평가 결과를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보안
제17조(신원조사 및 보안서약서 징구) ① 각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신원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5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한다.
1. 규정 제36조제3항 및 규칙 제5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삭제>
3. <삭제>
4. 연구기관 등의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보호지역 근무예정자, 보안장비 및 암호자재 관리자
5. 비정규직원으로서 국가보안시설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단, 2개월 미만 상주하는 비정규직원으로 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에 출입하지 않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기타 보안업무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 내에 상주하게 할 수 없다. 단, 비정규 직원 채용 시에는 비밀취급, 통제구역 등 보안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등의 경비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자체내규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한 후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조사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 또는 전출자는 신원조사대장에 퇴직 또는 전출일자를 기록하여 적선으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제19조(해외출장자에 대한 관리) 장기간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0조(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규칙 제59조제2항의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은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의 주재자는 외국인 공직자의 참석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회의가 종료한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보안 유의사항을 명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은 재직중인 외국인이 퇴직할 경우에는 업무기간중 지득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제21조의1 <삭제>
제22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삭제>
② 규칙 제59조제2항의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의 보직ㆍ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라 심사위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23조(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① 규정 제9조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취급인가와 ⅠㆍⅡㆍ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의 취급인가는 국무조정실장이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의하여 연구기관등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Ⅱ급 이하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한다.
1. . <삭제>
③ 비밀취급인가를 위임받은 자는 비밀취급인가권을 재위임할 수 없다.
④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기타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을 첨부하여야 하고, 해당 등급의 비밀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비밀취급인가대상) ① 비밀취급인가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
2. 각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자와 임무 및 직책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사람
3. 문서수발담당자
4. 기타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비밀취급인가권이 위임된 기관은 위 제1항의 각 호를 준용하여 비밀취급인가대상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취급인가 및 요청) 제24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는 해당 직위에의 인사명령 시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외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제23조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인가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및 관리) ① 비밀취급인가권자는 인가자 현황, 신원조사 회보내용, 인가의 필요성, 인가기준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단, 제7조에 따라 심사위의 심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와 인가등급의 변경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직원의 인사기록 사항에 그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암호자재취급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인가하고, 이 경우 암호자재취급인가 등급은 비밀취급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제27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
1. 규칙 제59조제2항의 "신원조사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
2. <삭 제>
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28조(보안조치) 국무조정실장 및 연구기관등의 장은 국가비상훈련의 실시나 각종회의 등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비밀을 일시적으로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 ①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의 장은 인가권자에게 해제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가권자는 해제통지 하여야 한다. 단, 인사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제25조와 같이 보임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비밀취급인가자가 비밀취급인가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되거나 퇴직할 때에는 전출 또는 퇴직된 날에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연구기관 등의 비취인가대상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의 해제는 비취인가대상에서 비취인가대상 이외의 직책으로 보직변경 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도 보직변경일을 기준으로 해제요청 및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위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30조(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비밀취급인가증은 인사명령지로 갈음한다.
제4장 문서보안
제31조(비밀세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규칙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추가 또는 정정사항자료를 종합하고 기본분류지침의 위배여부를 검토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고 확정된 사항을 시달한다.
④ 비밀세부분류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내용과 유사한 사항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1조의2(분류금지와 대외비) ① 생산된 비밀 및 대외비는 규정 제12조에 따라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의 제목을 표시할 때에는 비밀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⑤ 국무조정실등의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img id="153435167">
</img>
⑦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⑧ 제4항의 대외비를 분류할 때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대외비 분류기준」에 따른다.
제32조(예고문) 모든 비밀에는 보호기간ㆍ보존기간 및 보호기간 경과후의 처리방법을 명시한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재분류검토)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비밀원본에 대한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생산비밀의 예고문 또는 등급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문서 수신기관에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접수비밀의 경우 필요시 생산기관(부서)에 예고문 및 등급변경 등 재분류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의 파기는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비밀의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의 파기는 보관정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 ① 비밀기록물 생산시 그 원본에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비밀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비밀기록물 원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6조(비밀의 직권보관) ① 비밀의 원본을 예고문에 의한 보호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정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관리번호
2. 발행처
3. 발행일자
4. 건 명
5. 당초예고문
6. 변경예고문
7. 변경이유
8. 당초 보존기간
9. 변경 보존기간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의 원본을 계속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1. 비밀원본의 표지 적당한 여백에 다음의 검토필 표시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다.
<img id="153435169">
</img>
2. 당초 예고문은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변경 예고문을 부여하여 비밀관리기록부 처리담당자란 적당한 여백에 변경 예고문을 적색으로 기재한다.
제37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문서취급부서장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접수ㆍ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기관내 접수ㆍ발송은 비밀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수발한다.
③ <삭 제>
제38조(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의 유의사항) 비밀 접수ㆍ발송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한다.
1. 접수문서 수신기관의 적정여부 확인
2. 수발문서의 예고문 기재여부 확인
3. 수발문서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여부 확인
4. 접수증 첨부여부 확인
5. 비밀등급, 사본번호 및 면표시 유무
6. 발송 시 접수기관에 사전 고지
제39조(발송절차)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후 즉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비밀담당자가 원본과 시행문서를 직접 지참하여 문서 취급부서에 발송을 의뢰한다.
② 사송부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송인이 비밀문서발송부(또는 관리기록부) 수령인란에 날인하여 비밀문서 사송부(별지 제8호 서식)에 등재한 후 수신처 접수자의 서명 날인을 받는다.
제40조(오착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은 그 발행기관의 승인없이 이를 재차 타기관으로 발송할 수 없으며 오착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기관에 발송할 수는 없다.
② 오착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문서수발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
③ 문서취급부서의 분류착오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부서는 문서취급부서에 반송하거나 또는 수신부서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정당한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41조(접수증의 관리) ① 비밀접수증은 연도별로 구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등기영수증은 문서번호와 관리번호 등 발송근거를 기입하고 등기접수증철에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접수증은 당해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서 보관하며, 우편으로 발송한 비밀문서에 대한 접수증이 즉시 회송되어 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기관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증이 회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의 보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ㆍ국 단위로 분산 관리한다. 단, 소유비밀의 건수 등이 적을 경우에 자체실정을 감안하여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통합 보관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해당하는 비밀과 기타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밀은 전항의 보관장소 이외에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43조(보관용기) ① 비밀보관용기는 보관정책임자 단위로 비치하고 안전한 금고(이중보관 용기)로 하여야 하며, 이중자물쇠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모든 비밀보관용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리책임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img id="153435171">
</img>
제44조(비밀보관용기의 열쇠관리) ① 보관정책임자는 비밀용기의 열쇠 2개중 1개를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위치도와 함께 보안담당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관정책임자로부터 인수받은 비밀보관용기의 열쇠와 위치도를 견고한 상자에 넣고 밀봉하여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종료시간에 당직자에게 인계하고 일과시간 개시전에 확인ㆍ인수하여야 한다.
제45조(비밀보관책임자) ① 규정 제20조 및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급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비밀보관 단위별 정책임자로 한다.
1.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2. 연구기관등은 비밀문서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
② 제1항의 보관정책임자는 Ⅱ급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5급 공무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을 부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관등은 부서장이 Ⅱ급이상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5조의2(비밀의 전자적 관리) ① 규정 제21조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자적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개발ㆍ제작ㆍ변경ㆍ배부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이용하여 각 부서별로 전자적으로 비밀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과 분임보안담당관은 전자적으로 비밀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하여 운용중인 암호자재 현황을 파악하고 그 암호자재는 규칙 제5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비밀보관책임자의 교체시 인계인수절차) ① 비밀보관정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에 인계인수절차 및 인계인수일 현재의 등급별 비밀보유건수를 기재하여 비밀보관부책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한 후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비밀을 인수한 자는 비밀보관용기가 다이얼인 경우 그 번호를 지체없이 변경 사용 하여야 한다.
②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인계인수할 때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img id="153436145">
</img>
③ 비밀보관정책임자 교체에 따른 인계인수를 할 때, 인수받는 비밀보관정책임자와 입회한 비밀보관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 실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비밀보관정책임자 단위로 작성ㆍ비치한다.
② 보관정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 사용요령(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기록ㆍ사용하여야 한다.
③ 비밀관리기록부에는 원본, 사본, 보관부수 등을 기록하고 발송된 사본은 발송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절차) ①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관리 기록부에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기하여야 한다.
<img id="153435173">
</img>
제49조(비밀관리기록부철의 보존) ① 다음 각 호의 부철은 해당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 (암호자재의 경우 반납ㆍ파기)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영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수발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배부처(철)
8. 암호자재 증명서철
9.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10.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② 다음 각 호의 부철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비밀자료작업대장
2. 비밀문서 사송부
3. 비밀취급인가대장
4. 비밀문서 발간승인서
5. 신원조사대장
6. 음어자재 증명서철
7. 음어자재 점검대장
8. 비밀지출승인서
제50조(비밀문서의 외주발간) ① 비밀문서를 외주하여 전산사식, 공판, 프린트, 인쇄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외주발간시에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의 비밀문서 발간승인서(별지 제10호 서식) 사본을 발간요구서에 첨부하여 조달의뢰하며, 지정된 참여자는 발간 전과정에 직접 입회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과정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발간작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접근방지
2. 요구부수와 발간부수와의 일치여부 확인
3. 작업이 일시 중단되거나 2일이상 소요시 비밀발간 원고 등 관련 자료의 사무실 이송 보관 또는 발간업체내 이중캐비닛 보관ㆍ봉인 등 필요한 보안조치
③ 발간 입회자는 발간 작업 종료후 원지, 파지, 잔여분, 작업지 등을 파쇄 또는 소각하여야 하며, 발간작업용 PC 등에 저장된 작업내용을 소자 처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안과제의 외주용역 등) ① 보안과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서(별지 제14호 서식) 징구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등의 보안책임자는 보안과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ㆍ운영 등 외주용역 수탁에 따른 보안관리 조항을 자체내규 등에 정하여야 한다.
④ 보안과제 관련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비밀의 원본 및 사본관리) ①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본문을 원본으로 한다.
② 원본작성 과정에서 생산된 초안 등 작업자료는 원본 확정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53조(비밀의 대출 및 열람) ① 비밀의 대출(보관책임자가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업무 관계자에게 취급토록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그 비밀과 업무상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며, 비밀대출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비밀을 대출받은 자는 그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비밀을 열람하여야 한다. <신설>
제54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①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에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비밀보관정책임자는 심사위에 부의하여 그 자료에 대한 사전 보안성검토 및 제공목적, 용도, 외국인의 국적, 지위 등을 세밀히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제공된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 및 타기관으로부터 비밀문서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에 부의하여 사전 보안성검토를 실시하고, 최소부수만을 제공하되 열람 후 회수 또는 반납일자를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제출 창구는 국회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하고 정식공문으로 접수ㆍ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비밀의 반출) ① 규정 제27조 및 규칙 제48조에 따라 비밀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비밀반출승인서(별지 제11호 서식)에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보관정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당해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한다.
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로써 반출승인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밀반출을 승인하였을 때 보관정책임자는 반출후의 보관상황 및 사후의 회수책 등에 대한 특별한 보안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비밀반출자는 국내외 출장시 지참하는 비밀을 현지공관(국외출장) 또는 경찰관서 (국내출장) 등 국가기관에 위탁관리하거나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는 등 보안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비밀을 반출하여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⑥ 비밀반출자는 출장 종료시 지참자료를 지체없이 보관정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비밀의 인계) 규칙 제51조에 의하여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인수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인계하며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수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제5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비상시에는 비밀(중요문서 및 주요물자)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 의거 행동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규정 제28조 및 규칙 제49조에 의거 목적, 적용범위,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시행책임,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최종확인 및 보고, 기타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부서별 또는 기관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되 그 내용은 공휴일 및 야간 등 평상시 보다 지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안전반출 장소 및 파기순서는 "대외비"로 생산하여 당직실에 비치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동 계획을 정기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8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현황 조사보고) ① 분임보안담당관 및 연구기관등의 보안담당관은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현황(별지 제12호 서식)을 조사하여 조사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제59조(중요정책자료 및 연구과제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중요 정책 및 연구과제 등과 관련된 자료 중 누설될 경우 그 정책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 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자료 및 연구과제는 계획 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② 전항의 분류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 업무내용의 중요성
2. 사전에 누설될 경우 예상되는 시책면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
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보안상의 문제점
제5장 시설보안
제60조(중요시설 등에 대한 방호) 국가가 지정한 중요시설(국가보안시설 및 국무조정실장이 보안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시설)이나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중요시설방호지침에 의거 자체방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1조(보호지역의 설정) 규정 제34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제한구역 : 기록물관리실, 정보통신실, 민방위물품 보관창고
2. 통제구역 :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위기관리 종합상황실
② ~③ <삭 제>
제62조(보호지역의 보호대책) ① 보호지역내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에 보호지역(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표지를 다음과 같이 부착한다.
<img id="153436147">
</img>
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통제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한다.
③ 보호지역 이외의 장소에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제한할 수 있다.
<img id="153436185">
</img>
제63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 시설 및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에게 있으며 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② 보호구역 관리책임자는 항시 출입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안내와 통제 등 보안대책을 강구한다.
제64조(기타 중요서류ㆍ자재 등의 안전관리) ① 각 부서의 장 및 연구기관의 부서장은 자체 사무실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최종퇴청자로 하여금 보안상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게 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현금, 유가증권, 무기류 및 기타중요시설(전산실, 기계실, 통신실, 보일러실, 급수장치, 교환실, 기타 사무용기기 등)이 외부로부터 파괴, 도난 또는 유실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체경비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보안 및 화기단속책임) ① 각 사무실 또는 시설물에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를 둔다.
② 보안 및 화기단속 책임자는 사무실 또는 시설물의 사용자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가 정책임자, 차상위직에 있는 자가 부책임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보안 및 화기단속
2.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
3. 일과 후 보안단속 사항의 확인
제6장 보안감독
제66조(감독ㆍ감사 및 지도점검) ①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매년 1회 이상 각 실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감사는 연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대상 연구기관 등이 보안감사 결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확인감사를 즉시 실시한다.
④ 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기보안감사는 기관의 보안중요도를 감안하여 매년초 국무조정실 보안담당관이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지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연구기관 등은 자체 보안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 등의 정기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이 명시된 요구서를 실지감사 시작 7일전(시작일 포함)까지 통보(전자문서, 모사전송 등)하여야 한다. 단,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이 요하는 경우 또는 수시감사일 경우에는 불시 또는 구두로 통보할 수 있으며, 대상 연구기관 등은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고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구비하여야 한다.
⑥ 보안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 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의 성질, 수감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감사준비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실시 배경 및 목적, 일정을 설명하고, 수감기관의 감사요망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의한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장은 보안담당관이 되며 감사반원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단, 감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감사관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⑧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을 징구하고,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징계 등 중요한 사안과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문답서를 작성한다.
⑨ 보안감사 결과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발 : 보안감사 결과 범죄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요구 : 「공무원 징계령」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보안감사 결과 회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기관경고 :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담당자 보다는 당해 기관장에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
4. 주의요구 :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5. 시정요구 :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6. 통보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나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거나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현장지도 : 경미한 지적사항 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
⑩ 연구기관등에 보안감사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보안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등
⑪ 제9항 제2호에 따른 보안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보안감사 결과의 처분요구는 필요 시 중복요구가 가능하다.
1. 징계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 후 그 결과를 즉시 회보
2.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회보(단, 법령 또는 제도개선 등의 조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조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에는 사전 협의)
3. 주의요구ㆍ통보 :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보
4. 현장지도 : 조치결과를 즉시 회신
⑫ 보안감사결과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자가 동일ㆍ유사업무를 처리하면서 위법ㆍ 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⑬ 실지감사 대상 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결과 타 연구기관 등에 모범이 되는 기관 및 직원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관일 경우에는 표창 상신과 동시에 향후 2년간 국무조정실 주관 보안 실지감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직원에게는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⑭ 보안담당관은 각 실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감사 및 지도ㆍ점검결과를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⑮ 보안감사결과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자료(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이므로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16> 보안감독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 공공감사기준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4. 국무조정실 감사규정 등
제67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의 누설 및 전파
2. 비밀의 분실 및 도난 또는 손실
3.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 침해
4. 보호지역의 불법침입
5. 비밀 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전항의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를 인지ㆍ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 사고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안담당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고 규칙 제64조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안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ㆍ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 연구기관 등의 장은 보안사고의 발생전반과 조치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이 세칙에 의한 국무조정실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연구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 수임기관의 장에게 위임업무의 이행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위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9조(보고사항) 연구기관 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보안감사나 점검 또는 기타의 보안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사항을 즉시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검일시
2. 실시기관
3. 실시자 성명
4.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제70조(보안교육) ① 보안(방첩)담당관은 다음과 같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1. 보안업무의 향상과 보안관리의 철저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규채용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에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해외여행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적절한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비밀취급인가예정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연구기관 등의 보안담당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1조(기타사항의 보안대책) 보안담당관은 보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지침을 수립하여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72조(보안위규자 처리) 제7조제4호에 따라 심사위가 보안위규자 처리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별표2], [별표3]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