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36 발령일: 2025년 6월 21일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선박교통관제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교통관제센터"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및「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2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관서를 말한다. 2. "관제업무"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관제사가 법 제18조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교대근무"란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계획에 의한 반복 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4. "비번"이란 교대근무자가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5. "휴무"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의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 유지를 위하여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6. "관제근무"란 선박교통관제사가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의 지정된 관제석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기근무"란 관제근무 후 사무처리, 다음 업무수행의 준비, 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또는 관제운영팀장의 지휘ㆍ감독하에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8. "휴게 시간"이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집중도 유지 및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근무 중 해상교통관제센터 내에서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한다. 9. "센터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용시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용시간은 「전파법」에서 정한 무선국 허가증에 기재된 운용시간에 따른다. 제6조(사용언어) 선박교통관제사가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한다. 제7조(선박교통관제구역의 분리 운영)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관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을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섹터(sector)와 관제통신용 채널(channel)로 나누어 관제할 수 있다. 제8조(선박교통관제구역 경계 관리) 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 간 선박교통관제구역이 서로 맞닿아 있거나 인접하여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경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제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경계를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청장 간 협의해야 한다. 제9조(관제통신)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ㆍ응답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교통관제사는 통신의 장애로 인하여 지정된 주파수로 직접 통화가 불가능할 때에는 휴대전화 등 다른 통신망을 이용 할 수 있다. 제10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시행규칙 제7조제4호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항행안전방송의 시행 가. 기상특보 사항 나.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에 관한 사항 다. 항행경보에 관한 사항 라. 공사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항행제한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2.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조언 가. 접근선박의 침로와 속력 또는 항행 방향 나. 항행로와 변침점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다. 위험화물운반선, 흘수제약선, 조종불능선 및 조종제한선의 위치 등 라. 위험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경고방송 3. 유관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또는 정보의 제공 가. 「선박안전법」제68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 선박에 대한 확인요청 나. 태풍 내습 시 피항 선박 현황 정보의 제공 다.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라.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자료 입력(다만,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이 있을 경우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선박운항통제) ①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선박운항통제를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박운항을 통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1.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 발효된 기상특보의 종류, 발효ㆍ해제 시각 2.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시계(視界) 3. 선박운항통제 및 해제 시각 제12조(관제업무 절차)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단계별 절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한다. 다만, 사고위험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 판단에 따라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하고, 다음 단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해역을 담당하는 선박교통관제사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의 관제업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경비함정 출동요청) 선박교통관제사는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에게 경비함정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제업무 관련 법규를 위반한 선박의 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4조(관제운영매뉴얼) ① 센터장은 관제업무, 관제시설 운용, 소속직원의 복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를 별표 1에 따른 관제운영매뉴얼로 정하여 업무에 활용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관제운영매뉴얼에 대해 법령의 제ㆍ개정, 신규 제도의 도입 등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개정해야 한다. ③ 지방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별 소관 관제운영매뉴얼에 대해 구성 체계,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소속직원 배치 등) 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팀별 직원을 배치한다. 1. 관제운영팀: 관제운영팀장, 선박교통관제사 2. 관제기획팀: 관제기획팀장, 관제기획담당자 3. 관제시설팀: 관제시설팀장, 시설담당자, 정보보호담당자 4. 관제교육팀: 관제교육팀장, 관제교육담당자 ②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팀별 직원을 배치한다. 1. 관제운영팀: 관제운영팀장, 선박교통관제사 2. 시설행정팀: 시설행정팀장, 시설담당자, 행정담당자, 정보보호담당자 ③ 센터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별표 2의 직원별 직무를 고려하여 업무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겸임하게 하거나 다른 직원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제운영팀장의 자격) 관제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센터장이 지정한다. 다만,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 계급과 경력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선박교통관제사 중 최상위 계급인 사람 2. 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에 따른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17조(시설관리자의 자격) 「선박교통관제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관리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동급 이상 자격증 또는 경력을 가지고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는 시설관리자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전자기기ㆍ통신기기ㆍ통신선로ㆍ정보기기운용ㆍ전파전자통신ㆍ무선설비ㆍ방송통신ㆍ정보처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2. 전자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ㆍ사무자동화ㆍ전파전자통신ㆍ무선설비ㆍ방송통신ㆍ정보처리ㆍ전자계산기제어ㆍ정보보안 산업기사 3. 전자ㆍ정보통신ㆍ전파전자통신ㆍ무선설비ㆍ방송통신ㆍ정보처리ㆍ전자계산기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ㆍ정보보안 기사 4. 전자응용ㆍ정보통신ㆍ컴퓨터시스템응용ㆍ정보관리 기술사 5.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제18조(근무방법 및 운영기준) ①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다음 달 근무계획표를 매월 작성하고 그에 따라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의 근무방법은 3개조 또는 4개조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산부는「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가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무계획표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24시간 교대근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거나 제1항에 따른 근무계획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근무 시간이 주간에는 2시간, 야간에는 3시간을 초과하여 연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센터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관제근무, 대기근무, 휴게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 이때 제4항에 따른 관제근무 시간을 고려하여 휴게 시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번ㆍ휴무 중인 소속직원에게 비상소집 또는 보강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비상소집에 동원된 소속직원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대체휴무를 주거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⑦ 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량, 관제업무량, 근무인원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근무방법, 제4항에 따른 관제근무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인계ㆍ인수) 선박교통관제사는 근무 교대 30분 전에 출근하여 이전 근무자와 15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ㆍ인수하고 15분간 합동근무 후 교대한다. 1. 해상교통상황 등 관제업무 현황 2. 기상상태 및 특보사항 3. 관제시설 일일점검 결과 등 특이사항 4. 각종 지시사항 5. 그 밖에 관제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상황 전파) 선박교통관제사는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등 각종 사고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에 전파하고, 필요할 경우 유관기관에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선(先) 조치 후(後) 전파할 수 있다. 제21조(근무일지 등의 작성) ① 선박교통관제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내용이 포함된 근무일지와 관제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1. 근무일지: 근무자명, 근무시간, 관제시설 운용상태, 기상특보사항, 일일관제 통계, 인계ㆍ인수사항, 그 밖의 특이사항 등 2. 관제일지: 선박명, 교신시각, 선박이동사항, 항행안전 지원 및 조치사항, 담당자, 전산입력사항 등(다만, 선박교통관제사가 수기의 특성상 미처 기재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녹취록 등을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전자적 수단으로 근무일지를 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일지와 관제일지에 기록된 모든 항목들은 명백하게 식별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표시나 주석이 없어야 한다. ④ 관제일지에 작성된 항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긋고 서명한 후 정정한 날짜ㆍ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제22조(관제통신 녹음시설 고장 시 기록)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는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고장 등으로 녹음 및 보존이 불가능하다고 인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제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1. 관제통신 녹음시설의 고장 시각 및 사유 2. 고장 당시 사용한 관제통신용 채널 또는 채널 변경 사유 3. 관제시설 고장 시 중단기간ㆍ통신상태ㆍ취해진 조치 4. 그 밖에 선박교통관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정보 사항 제23조(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간 및 활용) ① 관제통신 녹음정보 및 관제운영상황 녹화정보(이하 "녹음정보 등"이라 한다)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종 일지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음정보 등: 60일 2. 근무일지: 1년 3. 관제일지: 3년 ② 센터장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녹음정보 등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수사 등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녹음정보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사의 직무교육 2. 관제사례 발표 3. 학술연구 4.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24조(지도점검) ① 해양경찰청장과 지방청장은 소속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고 중ㆍ장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