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5-1 발령일: 2025년 6월 21일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선박교통관제구역 및 관제통신 제원) 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구역 및 영해 밖 관제수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별 관제통신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선박 2.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ㆍ연료공급선ㆍ통선 마. 「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바. 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제6조(사용명칭)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사용명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다. 제7조(신고의 절차 및 방법) 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ㆍ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선선 또는 예선이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 2. 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바로 항행하는 경우(별표 2의 항행 신고 중 "항행을 시작하기 전" 신고에 한정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관제통신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 등 전자적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선박운항통제)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운항통제(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도록 선장에게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기상특보(풍랑ㆍ폭풍해일ㆍ태풍)가 발효되거나 시계(視界)가 500미터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해상교통안전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의 출항이 통제된 경우 제9조(선장의 준수사항)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하는 항로 및 항행 최고속력 2. 「해상교통안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안에서의 항로지정제도 3.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 삭 제 > 제11조(관제통신 녹음 보존기간 연장) 영 제1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관제통신 녹음정보의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연장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관제통신 녹음을 수기로 대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