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21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34435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기관등"이라 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② "외국인 근무자"란「국가공무원법」및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 및 채용, 파견, 용역 계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ㆍ소속기관ㆍ연구기관등에서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을 말한다.
③ "방첩정보포털(이하 "포털"이라 한다)"이란 외국인 접촉 신고 및 방첩 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말한다.
④ 이 세칙에서 별도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 이 세칙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그 소속기관 및 연구기관등 소속 모든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방첩담당관이 된다. 방첩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방첩담당관 부서 직원1명을 분임방첩담당관으로 보한다. 각 실의 총괄과장(소속기관은 부서의 장)은 보임과 동시에 그 부서의 분임방첩담당관이 된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 총무과장
2. 연구기관등 : 방첩업무 총괄부서의 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
3.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지침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
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6. 규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
7.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8. 규정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9. 재외공관 근무ㆍ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
10.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은 담당관의 교체가 있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자체 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지 7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기관등은 국무조정실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의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접촉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접촉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각호의 외국인과 접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해당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소속 구성원을 외국등의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소속 구성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성이 의심되는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기관등은 국무조정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 접촉시 제6조에서 규정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촉시 특이사항 보고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과 접촉한 후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ㆍ제2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ㆍ수사기관 방문 등) ① 소속 구성원이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접촉 예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방첩 대책 관련 의견 문의 및 협조 필요사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방문 등을 마치고 국내로 복귀하였을 경우 그 접촉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는 포털의 ‘국제 정보협력 계획ㆍ결과 통보’ 제출 및 별도의 방첩 교육 계획 수립ㆍ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외국인 근무자가 제6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외국인 근무자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제10조(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①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시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본부 및 소속기관 : 국가정보원장
2. 연구기관등 : 국무조정실 방첩담당관
제11조(외국인 근무자 방첩대책 수립) 방첩담당관은 외국등의 정보활동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외국인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업무의 직ㆍ간접 수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고 이를 차단
2. 근무 개시일 및 종료일, 부서 이동ㆍ직무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영문 서약서 징구
3. 담당업무와 무관한 민감 자료ㆍ데이터ㆍ기록물 등에 대한 접근ㆍ열람ㆍ복사ㆍ반출ㆍ취급 등을 제한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
4. 전산시스템 사용, 전산 자료의 접근ㆍ열람은 담당업무 수행과 관련된 범위 안에서 권한을 부여하고 출입제한 지역(상황실, 전산실 등)을 지정
5. 외장형 저장장치(USB 등)의 무단 반입ㆍ사용을 제한하고 업무상 필요시 인가된 공용 목적의 저장장치를 이용
6. 국적 또는 성명의 변경, 체류자격 변경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 근무자 본인이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토록 조치
7. 그 밖에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부터 외국인 근무자를 보호하고 방첩상 위해 상황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전반
제12조(방첩교육) ① 방첩 담당관은 소속 구성원에 대한 자체 방첩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채용자는 채용 시에 적절한 방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방첩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한다.
④ 방첩 교육은 시청각 교육, 초빙 교육, 포털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방첩업무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