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99
발령일: 2025년 6월 13일
시행일: 2025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항만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표준시장단가(이하 "표준시장단가"라 한다) 및 설계실무요령(이하 "설계실무요령"라 한다)의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이하 "항만공사비기준"이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법」에서 정하는 항만시설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연안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연안 보전 시설(이하 "항만시설 등"이라 한다)의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算定)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한국항만협회를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에 대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연구ㆍ조사, 해석 및 보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며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자료의 수집ㆍ산정ㆍ보급ㆍ축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적정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관련업무를 고의로 게을리 하거나 공신력에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 지정) 다음 각호의 기관을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에 대한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1.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장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장
3. 시도지사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 발주기관의 장
제2장 표준시장단가의 관리
제5조(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시장단가 관리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표준시장단가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표준시장단가 적용 후보공종 및 적용범위
2. 표준시장단가 자료 조사 및 분석방법
3. 표준시장단가 단가집 등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표준시장단가 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6조(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제출)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이하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설계예산서, 계약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어떤 일에 필요한 자재나 인력의 수량을 적은 표), 입찰단가, 시공단가, 임금지급대장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업일보 등 표준시장단가 관련 자료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31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등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의 확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추진계획에 따라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심의안(이하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심의위원회"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시장단가 심의안을 마련하려고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하면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공고해야한다.
제3장 설계실무요령의 관리
제8조(설계실무요령 관리자료의 수집 등) ①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의 장은 공사개요,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작업일보 등의 필요한 자료를 12월 31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자료 수집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 등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항목 및 내용
2. 설계실무요령 관련 자료 확인을 위한 실사계획 및 실사기관
3.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등을 위한 추진 일정
4. 그 밖의 설계실무요령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추진계획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10조(설계실무요령의 확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설계실무요령 제정ㆍ개정에 대한 심의안(이하 "설계실무요령 심의안"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설계실무요령 심의안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사비심의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제출된 설계실무요령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설계실무요령을 확정한다.
④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설계실무요령을 공고해야한다.
제4장 심의위원회 및 항만공사비지수
제11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심의위원회(이하 "공사비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1. 표준시장단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 설계실무요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공사비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 1명과 심의위원 12명(이하 "위원"이라 한다), 위원은 정부와 민간 동수(同數)로 한다.
③ 공사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비 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및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한다.
1.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및 설계실무요령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한 공무원
2.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 연구원 및 건설관련 학과의 교수
3. 발주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4. 건설관련 단체의 임직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5. 기타 건설공사원가에 박식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 및 관련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④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공사비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매반기별 심의기간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위원장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으로 하며, 공사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사비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연구원으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의 작성 기타 공사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공사비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한 사항 및 감염병 등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공사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
제13조(공사비 물가 보정 항만공사비지수) 관리기관의 장은 공사비에 대한 물가 보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9조 및 제90조제3항에 따라 물가보정한다
제5장 관리기관의 운영
제14조(관리기관의 세부지침)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른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해야 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항만시설 등의 공사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관리기관의 장은 제10조의 심의위원회 및 전문가협의회, 제14조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회의수당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