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00
발령일: 2025년 6월 13일
시행일: 2025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관리, 운영 및 시행하는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기술기준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법」에서 정하는 항만시설,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연안관리법」에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연안보전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2. "기술기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시험시공"이란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만건설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구간에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 건설기준 코드"란 기술기준을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개편한 것을 말한다.
5. "공청회"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항만건설 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법」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전문기관을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위탁협약에 따라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제정ㆍ개정 검토, 해석 및 보급, 관리ㆍ운영 등 기술기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이하 "관리업무"라 한다)를 관장할 수 있다.
제2장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
제5조(기술기준의 관리계획 수립) ①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기준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수요조사 방안
2.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항목 검토 및 R&D 또는 연구용역 추진방안
3.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및 이를 위한 R&D 또는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검토
4.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집필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심의안 마련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6.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사항 홍보,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6조(제ㆍ개정 등의 수요조사)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기준 제정ㆍ개정이 필요하거나 이를 위한 R&D 또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항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조사
2. 온라인을 통한 상시조사
③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의 정기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 위임항만관리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항만분야 연구기관 및 항만건설분야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정ㆍ개정 요청서 및 수요조사서(이하 "수요조사서 등"이라 한다)를 발송하여 서면조사하고, 제2항제2호의 상시조사는 관리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 온라인을 통해 수요조사서 등을 상시 공고하여 조사해야 한다.
제7조(수요조사 검토ㆍ분석)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요조사서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수요조사서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 항목을 분류 및 분석해야 한다.
1. 제정ㆍ개정 시급성, 실효성 및 추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의 검토ㆍ분석
2. 기술기준의 실증ㆍ검증 연구가 필요한 항목의 검토ㆍ분석
3. 즉시 제정ㆍ개정이 가능한 항목의 검토ㆍ분석
③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부서 및 관련기관 등과 논의하여 실정ㆍ검증 연구항목, 제정ㆍ개정 항목 등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ㆍ개정 항목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7조제3항의 우선순위 항목을 검토하여 실증ㆍ검증 연구항목 및 제정ㆍ개정 항목을 최종 선정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증ㆍ검증 연구 또는 제정ㆍ개정 수행방법 및 수행기간, 예산내역서 등
3. 실증ㆍ검증 연구 또는 제정ㆍ개정 이후의 사후관리 계획 등
제9조(제ㆍ개정안 마련) ①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안(이하 "제정ㆍ개정안"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안 작성을 위하여 항만시설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필 및 심의를 위한 전문가회의(워킹그룹)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집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가회의은 항만건설사ㆍ학계ㆍ연구기관ㆍ정부 및 공공기관 등 제정ㆍ개정 분야와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④ 집필위원장은 집필 및 심의회의를 최소 3회 이상 개최하여 각 분야별 위원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단, 제정ㆍ개정안이 단순 오기 및 누락사항의 정정, 인용오류 정정, 기관명 정정 등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집필 및 심의회의 횟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공청회 개최)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하기 전에 제정ㆍ개정안 관련 전문가, 업계ㆍ학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공청회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고, 개별 연락 등 홍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청회 개최 1주전까지 제정ㆍ개정 목적, 집필 및 심의 회의, 전문가회의 운영결과 등 설명자료를 마련하여 공청회 참석대상에게 배포해야 한다. 단, 설명자료는 배포되기 이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 및 분석을 거쳐 제정ㆍ개정안을 수정ㆍ보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정ㆍ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청회로 갈음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부처, 소속 및 산하기관
2. 항만시설 등의 건설공사의 발주청 또는 감리자
3. 항만분야 연구기관 및 항만건설분야 관련단체
4.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리하는 기관
5. 기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인 및 기관
②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2주 이상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 등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제ㆍ개정안의 심의ㆍ확정)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11조의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등을 거쳐 검토ㆍ마련한 제정ㆍ개정안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제정ㆍ개정 심의안을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하여 제정ㆍ개정안을 확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정ㆍ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를 고시한다.
④ 삭제
제3장 기술기준의 해석, 검증 및 정보화체계 운영
제13조(기술기준의 해석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목적에 부합되게 기술적ㆍ이론적 배경, 의미와 적용사항 등에 대한 기술기준의 해설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기술기준의 해설서 작성을 위한 자문위원회에는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에 참여한 해당 분야의 집필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최소 1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③ 기술기준의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술기준의 실ㆍ검증평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기준과 관련한 실증ㆍ검증 실험, 시험시공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및 발주청에 관련 자료의 제공, 실증ㆍ검증실험, 시험시공 및 평가 등을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실증ㆍ검증실험, 평가 및 시험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해양수산부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기술기준의 정보화 체계 구축ㆍ운영)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기술기준의 현황, 제정ㆍ개정 이력데이터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술기준 제정ㆍ개정 등을 위한 수요조사 및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3. 신기술 소개 및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술기준 관련 질의 및 건의사항 등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기준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기준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내용, 관련 연구성과 및 근거자료, 활용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관리기관의 운영
제16조(관리기관의 구성 및 경비)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관리기관의 사업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제ㆍ개정, 보급 및 관리ㆍ운영
2.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대한 해석, 교육ㆍ훈련 및 홍보
3.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대한 사용자(업계ㆍ학계 등) 모니터링 및 관련 연구ㆍ조사
4.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발전을 위한 R&D 또는 연구용역과제의 발굴과 정책 개발 및 건의
5. 기술기준의 정보화 체계 구축 및 운영
6. 국내외 기술기준의 제도ㆍ정책 등의 동향 조사 및 분석
7. 그 밖에 기술기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대한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술기준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7조, 제13조,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기술기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항만시설 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회는 7명 이상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관리기관 장의 위촉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이 발생한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9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자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결과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항 및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관리기관의 장은 제9조의 집필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제18조의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회의수당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