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식당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05
발령일: 2025년 6월 16일
시행일: 2025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및 교직원(용역직원 포함)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식당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외부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교육지원과장은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위탁업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주체) 투명하고 효율적인 식당운영을 위하여 「식당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2장 식당운영협의회
제3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장 : 기획부장
2. 위원
가. 교육지원과장(실무위원)
나. 각 과를 대표하는 직원
다. 삭제
라. 삭제
②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주무팀장으로 한다.
③ 식당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되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식당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당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② 협의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소집ㆍ운영
2. 기타 식당운영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의회 부의
제6조(직무대행) 의장의 부재 시 실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무위원의 직무) 실무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당 운영 업무총괄
2. 식당 세부운영계획 수립
3. 삭제
4. 기타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8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감사의견을 작성하여 협의회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의장의 지시 또는 감사의 자체판단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간사의 직무) 간사는 실무위원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관계직원을 감독한다.
제10조(회의) 협의회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11조(실무단의 구성) ① 실무위원은 구내식당 업무의 집행을 위해 실무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단은 실무단장, 영양사, 조리사, 회계관리원으로 구성한다. 실무단장은 실무위원이 겸임하며, 회계관리원은 교육지원과 소속 주무관 중에 지정한다.
제12조(임무) ① 의장은「식품위생법」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조리사는 조리직 공무원(조리 담당 전문경력관 포함)으로 보하며, 조리원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한다.
③ 실무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영양사
가. 구내식당 운영ㆍ관리
나. 급식계획수립 및 식단 작성
다.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라.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마. 식당운영일지 작성
바. 식당 위생교육
2. 조리사
가. 급식조리 총괄
나.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다.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라. 조리원 관리
3. 회계관리원
가. 계약체결 및 관리
나. 식당회계 결산
제13조(인력고용) 조리사 또는 조리원의 부재 등 식당 인력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제6장에 따라 수납된 급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 내에서 일용직근로자 등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제4장 물품 및 위생관리
제14조(물품의 검수) ① 식당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한 검수를 위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는 검수관 및 검수감독관을 둔다.
1. 검수관 : 조식 준비시간 전까지 식재료 검수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수일지 기록
2. 검수감독관 : 주 1회 이상 검수일지 점검 및 관리
② 제1항의 검수관은 영양사로 하고, 검수감독관은 실무단장이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한다.
제14조의2(검수일지 등의 기록ㆍ보관) 검수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수일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물품의 규격 및 수량, 견본과 일치여부, 배송온도, 포장상태, 품질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
2. 제1호의 검수결과,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개선조치하여 그 결과를 검수일지에 기록
3. 검수일지는 2년간 보관
제15조(보관 및 재고관리) ① 조리사는 식재료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식재료별 적합한 환경(온도, 습도 등)을 유지하여 식재료의 변질, 부패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식재료의 재고량, 보관상태, 변질 및 부패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식재료의 재고량 관리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
③ 제2항의 점검으로 발견된 식재료 변질, 부패 등이 급식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양사는 실무단장에게 보고한 후 식재료 교환ㆍ폐기, 대체급식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생관리) ① 영양사, 조리사 및 조리원(이하 "영양사 등"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 등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조리와 배식을 할 때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는 위생관리 책임자로서 조리사 및 조리원(이하 "식당근무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생관리 점검자는 위생을 점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위생관리 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실무단장은 조리사 중 1명을 위생관리 점검자로 지정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영양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위생관리 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된 위생관리 점검표를 매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위생관리 점검표는 작성일로부터 3개월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처리) 구내식당 집기 중 불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정리한다. 다만, 매각이 곤란하거나 매각할 가치가 없다고 실무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5장 복무 및 보수
제17조(근무시간) ① 식당근무자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준하되 실무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여 이를 조정ㆍ연장할 수 있다.
② 공무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고, 급식운영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③ 휴일, 휴가 등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
제18조(보수 등) ①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지급방침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직 등 운영지침」등에 따른다.
② 일용직근로자 일용단가 기준은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책정한다.
③ 삭제
제6장 급식비
제19조(급식비) 교육생 및 교직원 식비 단가는 식수인원,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급식비 납부방법) 급식비 납부방식은 아래와 같이한다.
1. 교직원 : 월별 급식비 일괄공제
2. 교육생 : 과정담당자 정산 후 식당계좌로 입금
제21조(급식비 환불) ① 교직원은 파견ㆍ교육ㆍ출장ㆍ휴가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연일 결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회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생은 퇴교 등의 사유로 급식을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잔여 급식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환불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급식인원 및 급식수의 통보 등) ① 교육을 주관하는 과정담당자는 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인원 및 급식인원을 확정하고 급식하고자 하는 날의 전주(前週) 수요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실무위원에게 교육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인재원 교육계획에 의한 비합숙기간 중 교육생이 기숙사 사용을 허가받아 합숙하고자 할 경우 과정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에게 급식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예산회계
제23조(예산) 식당 사업집행 예산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4월 이내에 작성하여 협의회에서 심의 후 확정한다.
제24조(결산) 식당 운영에 관한 결산서는 연도말 기준으로 작성 후 다음 회계연도의 4월말까지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25조(회계서류 작성) ① 식당 운영에 관한 회계는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실무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식단계획표는 주간단위로 작성하되 매주 목요일까지 실무단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구매계획은 별도행사를 제외하고는 급식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제26조(잉여금 또는 손실금의 처리) 식당 운영으로 결산상 발생하는 잉여금 또는 손실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집행 상 손익의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식당 운영에 재투자하거나 결손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