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104
발령일: 2025년 6월 16일
시행일: 2025년 6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이라 한다.) 학칙」 제5조의2에 따라,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운영 부서"란 국가인재원에서 기본교육, 국정철학ㆍ공직가치교육, 공직리더십교육, 글로벌교육, 직무ㆍ전문성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교육평가 부서"란 국가인재원에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원내 교수"란 국가인재원에 소속되어 강의 등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전임 교수요원을 말한다.
4. "교육과정 품질 관리 및 개선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란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진단ㆍ평가ㆍ환류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목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4조(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 ① 원장은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모든 단계에 거쳐 적용되는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개발과장은 체계적인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보고서 작성 서식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진행 단계 및 보고서 작성 대상자에 따라 서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는 학사관리시스템 등 국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의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장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
제5조(교육운영 부서의 보고서 작성) ① 교육운영 부서는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교육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과정 정보 및 개요
2. 교육방식 및 평가방법, 강사 및 교재,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3. 이전 교육과정 진단 결과 및 개선 필요사항 반영 여부
③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 단위 교육운영 모니터링 결과
2. 교육운영 중 특이사항 및 조치결과
④ 교육과정 평가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운영 내용 및 운영 결과
2. 교육효과ㆍ교육운영ㆍ교육내용ㆍ강사 등 각 분야에서의 개선 과제
제6조(교육평가 부서의 보고서 작성) ① 교육평가 부서는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운영, 평가 등 교육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기획ㆍ설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 모듈ㆍ교과 편성의 적정성
2. 강사ㆍ교재ㆍ교육방식 검토 의견
③ 교육과정 운영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주 단위 교육운영 모니터링 결과
④ 교육과정 평가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효과ㆍ교육운영ㆍ교육내용ㆍ강사 등 각 분야의 세부 평가 결과
제7조(원내 교수의 보고서 작성) ① 원내 교수는 참여하는 교육과정의 강의 준비, 강의 실시, 강의 완료 이후 등 강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강의 준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강의 기본 정보 및 강의 개요
2. 강의 방식 및 평가방법, 상호작용 계획
3. 교재 및 참고서적, 세부 강의계획서 등
③ 강의 실시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과 운영 개선 필요사항
2. 퍼실리테이터 운영 결과(필요시)
④ 강의 완료 이후 단계에서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학습효과, 강의운영, 강의내용, 학습자 등 각 분야에서의 강의 실시 결과 분석
제8조(의견 수렴 및 조정) ①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효율적인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마트개발과장에게 각 보고서의 세부 항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상호 간 작성한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세부 작성 항목에 대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① 보고서는 작성 주체별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스마트개발과장은 보고서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상호 간에 제시한 개선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품질 개선 절차의 점검 및 사후 관리
제10조(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의 점검) ① 원장은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기획협력과장은 보고서의 작성 등 교육 품질 관리 및 개선 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교육운영 부서, 교육평가 부서, 원내 교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차기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품질 개선 이행력 확보) ① 원장은 교육 품질 개선 실적을 부서 또는 개인의 성과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2항에 따라 교육 품질 개선 실적을 원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 등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