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선박교통관제 교육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35
발령일: 2025년 6월 21일
시행일: 2025년 6월 2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7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이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등 실습 장비 및 전문교수인력을 갖추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을 말한다.
2.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나.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다.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3. "직무교육"이란 제2호 외의 교육으로서, 해상교통관제센터장, 선박교통관제사, 시설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이란 관제팀장으로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5. "현장직무교육(On The Job Training: OJT)"이란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현장직무교육 강사의 지도 아래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 교육을 말한다.
6.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이란 제5호에 따른 현장직무교육을 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ㆍ규칙과의 관계)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소속된 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직무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5조(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4항, 제6항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사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비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외부위원: 선박교통관제 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상교통관제과 관제협력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해양경찰청장에게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현장점검) ①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교육시설 현황 등 지정기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할 경우 체계적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점검반 구성ㆍ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선박교통관제사 교육) ①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와 국제항로표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arine Aids to Navigation: IALA)에서 권고한 교육과정, 교육분야 및 교육기간 등을 표준으로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제9조(기본교육 및 증서발급) ①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1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업무(이하 "선박교통관제업무"라 한다)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3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나누어 실시한 경우 최종 평가를 실시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증서를 발급한다.
제10조(보수교육 및 증서발급) ①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보수교육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1조(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 및 증서발급) 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교육"이란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말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선박교통관제사
2.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관제팀장
③ 선임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으며, 교육기간은 선박교통관제업무에 관한 고급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 및 증서발급) ①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선박교통관제사에게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의 교육과정은 별표 4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통과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직무교육 강사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현장직무교육강사 지정) ① 해상교통관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장직무교육 강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현장직무교육 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정통하며 최소한 3년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을 현장직무교육 강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직무교육 대상 및 교육기간)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현장직무교육 강사로부터 현장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선박교통관제업무 수행을 위해 전입한 사람
2. 2년 이상 선박교통관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은 선박교통관제사
② 현장직무교육 교육과정은 별표 5와 같으며, 교육기간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총 10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해상교통관제센터로 전입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35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면 제2항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 최근 5년 이내 선박교통관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임선박교통관제사 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제15조(현장직무교육의 방법 및 기록유지) ① 현장직무교육 강사는 해상교통관제센터 자체실정에 따라 최적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강의ㆍ토의ㆍ사례연구ㆍ실기실습 및 현장 견학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 및 평가를 해야 한다.
② 현장직무교육 강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직무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교육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직무교육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소속된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리자 직무교육: 센터장, 관제팀장 및 시설행정팀장을 대상으로 하는 별표 6에 따른 교육
2. 시설관리자 직무교육: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표 7에 따른 교육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및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평가) ① 선박교통관제사 교육의 평가는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기본교육을 2개 이상의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에서 나누어 실시할 경우 평가점수는 각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한 교육 시간에 비례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③ 제15조제1항의 현장직무교육의 평가는 제18조의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제18조(평가 기준)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생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 평가는 총 100% 기준으로 이론평가 50%, 실습평가(어학평가 포함) 30%, 교육참여도 평가 20%로 나눈다.
3. 평가결과 평균점수 60점 이상을 수료기준으로 한다.(다만, 40점 미만의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4. 불합격자는 전체과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 및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교통관제사 증서기록부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0조(교육시간의 인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평가가 있는 교육의 경우 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부처지정학습 또는「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직장훈련의 능력개발 집합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