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488 발령일: 2025년 6월 16일 시행일: 2025년 6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과제 책임자를 말한다. 5.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6.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7.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8.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9. "확인자"란 기록자 소속 전문연구실장 등 연구노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제4조(농촌진흥청의 역할과 책임) 농촌진흥청장은 연구노트 보급ㆍ홍보 및 중요성에 관한 교육 등 연구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기관의 장은 본 지침을 바탕으로 연구노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록자의 역할과 책임) 기록자는 본 지침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 및 연구개발 성과를 연구노트에 성실하게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확인자의 역할과 책임) ① 확인자는 기록자가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확인자는 제1항의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 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3. 기록 위ㆍ변조 확인 기능 ②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 관리를 위하여 정한 별표 1의 일련번호,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일 것 2.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ㆍ서명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연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9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단계보고서 포함)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을 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마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동일 연구기관의 다수 연구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⑤ 연구책임자는 제4항에 따른 작성 단위별 기록자가 다수인 경우, 기록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제4항에 따른 작성 단위별 하나의 전자연구노트를 생성하여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실험 목적 2. 실험 방법 및 내용 3. 실험 과정 및 결과 ⑦ 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성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서면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할 것 2.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제10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기관이 소유한다.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제11조(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①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 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본인이 수행했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연구노트를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제2항에 따른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수의 기록자가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기록자들의 연구노트를 통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기록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관련 직무 인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유형에 따라 보존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 ① 연구책임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구노트 제출 시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 2와 같이 열람등급을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열람등급별 열람권한에 따라 제2조제2호의 연구기관 연구자 등이 연구노트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연구노트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3년 경과 시 열람 C등급으로 간주한다. 다만, 3년 경과 후에도 연구노트 열람을 제한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열람대장을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내부 심의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연구노트의 폐기) ① 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의 운영 부서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연구노트의 관리 실태점검) 농촌진흥청장은 본 지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