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조기폐광특별위로금 지급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90 발령일: 2025년 6월 13일 시행일: 2025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조속한 폐광의 촉진을 위한 석탄광산 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ㆍ기준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이란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을 충족하여 제4조에 따른 선정절차에 의해 선정된 석탄광산을 말한다. 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이란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3. "잔여기간"이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폐광일로부터(폐광일 이후까지 재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일을 말한다.)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 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 4. "폐광일"이란 해당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 전부의 소멸등록일을 말한다. 5. "기본급"이란 제6제1항제1호에 따른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퇴직 당시의 월단위 기본급 나. 능률급제의 적용 등으로 인하여 가목에 따른 고정적 기본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월로부터 소정작업일수를 충족한 최종 3개월 동안 지급된 월단위 기본급의 평균금액. 단, 소정작업일수를 충족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월) 동안 지급된 월단위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제2장 조기폐광 기준 및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선정 제3조(조기폐광 기준) 조기폐광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 제57500-193호(1995.6.30)로 지정한 장기가행탄광에 해당할 것 2. 석탄광업자가「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예정할 것 3. 기타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 조기폐광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제4조(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 선정절차) ① 조기폐광을 하고자 하는 석탄광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기폐광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해 공단 내에 폐광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기폐광계획서를 폐광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며 폐광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결과를 당해광산의 석탄광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폐광심의위원회는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을 심의ㆍ선정함에 있어 당해광산이 제3조에 따른 조기폐광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원 재원 및 석탄산업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 제5조(지급대상자)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 생산규모 감축으로 인해 퇴직하는 근로자 2. 제4조에 따라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폐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당해광산이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 2.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3. 법인인 석탄광업자의 등기이사, 감사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석탄산업법」제3조에 따라 수립된 제6차 석탄산업장기계획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내에 퇴직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지급기준) ①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은 아래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기준급여와 적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준급여 :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적용월수 가.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의 2분의 1 나.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개월 + {(잔여기간 - 60개월)/4}개월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2천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지급금액을 최대 2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지급절차) ① 조기폐광 지원대상광산의 석탄광업자는 당해광산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된 내용을 확인 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기폐광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8조(행정사항) 공단은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 규정된 것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