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73
발령일: 2025년 6월 16일
시행일: 2025년 6월 16일
본문
제1편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위임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이란 법 제27조의2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이하 "통합지원사업")과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이하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성된다.
3. "신청기업"이란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고자 과제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한 기업을 말한다.
4.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평가위원회"란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요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6. "선정심의위원회"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지원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본 요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사업운영위원회"란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이의신청, 문제가 발생한 지원기업의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재조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이외의 정의에 대하여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편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
제1장 추진체계
제3조(하위사업) 통합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하위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관련 보증부대출에 대한 금융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4조(수행업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 및 운영
2. 신청기업과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
3. 사업비 지급, 정산, 회수 및 환수 등 관리
4. 기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② 제1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외부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수행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3조1호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사업화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업화자문기관 또는 이전기술 분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업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과제 선정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수행기관의 직원과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관 직원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또는 기술평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다. 사업수행기관 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등 기술ㆍ경영 전문가
2.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가. 박사학위 소지자
나.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 기술거래사, 기술지도사, 기술평가사 등 기술ㆍ경영전문가
6. 기타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
7. 기타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 직원 3명 이상, 사업수행기관 직원 이외의 평가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의 선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이 평가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척된다.
1. 신청기업에 속한 자
2.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 이력이 있는 자
3. 평가위원 자격상실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4. 그 밖에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⑤ 평가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평가대상 기업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위원 위촉을 회피해야 한다.
⑥ 신청기업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의 이의신청 심의 등 사업 운영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5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운영위원들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1. 지원기업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기업이 체결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및 제재조치 심의
2. 제21조에 따라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이 제기한 이의신청 심의
3. 통합지원사업의 최종평가와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 판별
4. 제29조의 관리지침에서 기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사업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운영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에 대하여는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준용한다.
제2장 공고 및 신청
제7조(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사업을 30일 이상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최소 10일 이상은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지원 내용 및 기간
3. 사업의 신청 방법 및 자격
4. 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
5. 기타 사업에 관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과제신청) 제7조에 따라 공고된 과제에 지원기업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법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망을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정절차
제9조(선정평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의 과제수행능력, 사업의 특성,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따른 기술평가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별 우대항목을 정하여 신청기업을 우대할 수 있으며, 사업별 우대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기업에 대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사업별 감점항목 및 적용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기관이 지원하였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성과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
2. 사업수행기관이 지원하였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
제10조(심의결과 통보)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선정결과를 평가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기업 등) 지원기업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3. 최종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4. 지원기업의 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5. 기타 사업수행기관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제4장 협약
제12조(협약의 체결)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과제 수행 계획(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포함)
2. 사업수행기관의 권한ㆍ의무
3. 지원과제에 참여하는 지원기업과 대표의 권리ㆍ의무
4. 그 밖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협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3조(협약의 변경) ① 지원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4조(협약의 해제 등) ①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부정청구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사업수행기관은 지원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비 지급중단, 사업비 환수 등 관리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비의 관리
제15조(사업비 지급 및 사용 등)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에게 지원될 통합지원사업의 사업비를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기업은 협약 체결시 지원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 계획,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기준 및 본 조가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사업비를 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계좌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또는 계좌이체 및 현금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지원기업은 사업수행기관(사업수행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 포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등 사업비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서류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⑤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의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지원기업을 현장조사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정산 등)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협약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한 지원기업 계좌의 사업비 잔액 및 이자와 사업비 정산결과 불인정금액 및 이자의 그 합계액(이하 "회수금")을 제12조의 협약기간 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및 이자의 관리ㆍ정산의 세부사항은 제29조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장 보고 및 평가
제17조(최종보고) ①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2. 지원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기타 최종보고를 위해 지원기업이 제출할 필요가 있는 서류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하여 지원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을 판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지원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기업으로 볼 수 있다.
제18조(사후관리 등)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원기업에게 과제 종료 후 5년 동안 지원기업의 재무제표 등 세무회계자료 일체, 해당 과제 관련 설문 요청, 지식재산권 등재 현황 등을 요청하여 지원기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제7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조치
제19조(환수 등 제재조치) ① 사업수행기관은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중단, 환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업이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환수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 수령한 보험금을 환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취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종류, 제재 정도 등은 사업 공고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의 장과 지원기업간 협약에서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 공고 및 제12조 협약에서 정할 제재조치의 세부사항은 제29조 관리지침에서 정한다.
제20조(환수금 관리 등)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한 회수금ㆍ환수금에 대하여 매 반기별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 제16조에 따라 회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
2. 제19조에 따라 환수된 금액과 관리에 따른 이자 및 제재처분으로 부과된 제재부가금
제21조(이의신청) ① 신청기업 또는 지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해당기업 명의의 공문과 해당기업의 인적사항, 결과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과제선정 단계별 평가 결과
2. 사업비 회수금 정산 결과
3. 사업비 지급 중단
4. 부정이익등 환수조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야 하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편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제1장 총칙
제22조(하위사업) ①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하위사업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민간기술가치평가 등 기술거래 연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 제1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장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제23조(수행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의 신청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2. 지원기업에 대한 제24조의 중개수수료 지원
3. 기술거래기관 활성화 지원
4. 기타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제24조의1(기술거래기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거래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의2(기술거래시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사업수행기관의 장의 제23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본 요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기술거래 연계 업무 지원 사업
제26조(수행업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의 신청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
2. 기술가치평가 결과물 검수 및 비용 지급
3. 기술가치평가 결과물을 활용한 기술거래 중개지원
제27조(비용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준용규정) 사업수행기관의 장의 제26조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는 본 요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4편 보칙
제29조(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본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30조(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망을 구축ㆍ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기술거래정보망 구축, 고도화ㆍ운영 및 관리
2. 그 밖에 기술거래ㆍ사업화 관련 신규 정보망 구축 등 관련업무
제31조(출연금 집행잔액 등)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당해 연도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비밀유지 의무) ① 평가위원회 위원 등 본 요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기업과 협약체결 시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신용조회 등) ①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 대표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단, 개인신용정보 수집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기업의 사업비 사용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사업비 사용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수수료의 지출)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운영ㆍ정책연구ㆍ성과활용 촉진 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8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