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82 발령일: 2025년 6월 13일 시행일: 2025년 6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4.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5.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③ "신고자"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④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은닉재산 신고의 접수 제4조(은닉재산의 신고) ①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팩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하여 제6조의 처리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2.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 3.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②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해 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 신고인을 지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이송) 신고자가 제6조의 처리 관서가 아닌 관서에 제4조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처리 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서 원본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관서) ①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는 관련 체납을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장(체납추적과장) 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이 수행한다. 2개 이상의 관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은닉재산 신고의 중요성 또는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 제7조(처리 및 접수통지) ① 처리관서의 장은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 조사, 소송 제기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7일 이내 신고자에게「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 안내」(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완요구)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보완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9조(처리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① 은닉재산 신고의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경우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답변하여야 한다. ②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내용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그 신고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사항 중간회신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처리가 종결되는 때에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위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통지 등의 회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본인이 신고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처리 관서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복신고 등의 처리) ①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은닉재산신고와 동일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1건의 신고로 보아 이미 처리 중인 관서에서 처리하고, 해당 신고의 접수처가 외부기관에서 이송되는 등 최초 신고의 접수경로와 다른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접수경로(외부기관)를 기재하여 일괄처리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②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3회 이상의 신고는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포상금의 지급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3항 및 본 훈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img id="153062769"> </img>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버린다. ③ 징수금액이란 신고된 은닉재산이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된 금액을 말한다. 징수금액의 산정시 강제징수비는 제외한다. ④ 신고된 은닉재산으로 채권 확보가 된 이후 체납자가 자발적으로 체납세금을 납부한 경우로 처리관서의 장이 은닉재산 신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은 자진납부한 금액과 신고된 재산가액(당해 재산에 설정된 실제 채무액 차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⑥ 제5항의 신고된 재산의 재산가액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⑦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 3. 자료 제출 당시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 4.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②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ㆍ방법 등) ① 은닉재산 신고를 처리한 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을 검토한다. ②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급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에「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안내」(별지 제5호 서식)를「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로부터「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처리관서의 장은 포상금 소요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처리 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소요 예산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 처리관서의 장은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시기) ① 처리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지급한다. 1. 「국세기본법」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포상금은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ㆍ절차 안내기한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한다. 제16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멸한다. 제5장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제1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은닉재산신고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각 지방국세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방국세청 소속 과장 중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3명 2.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각 국ㆍ실의 협조를 받아 지정하는 팀장 3명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인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직제상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은닉재산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의 다른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은닉재산신고 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포상금 지급예상액이 1억원 미만이면서 중요성 및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의 해당 여부 2.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 3. 포상금 지급예상액 산출의 적정여부 제19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2.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 포상금 지급 제외 3.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 재상정 4.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사항 등 : 기타 제6장 보칙 제20조(이해충돌방지 의무) 포상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3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8년 6월 1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