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연구·교습어업 및 연구·교습양식업 대상기관 지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101
발령일: 2025년 6월 13일
시행일: 2025년 6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ㆍ교습어업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ㆍ교습양식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ㆍ교습어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의 지정대상기관) 「수산업법」 제46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ㆍ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ㆍ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시험연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시ㆍ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중소조선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수산증ㆍ양식기술사협회
2.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한국수산증ㆍ양식기술사협회 및 시ㆍ도 수산기술지도기관
3.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법인체 해양ㆍ수산훈련기관 및 해양ㆍ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학교
제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