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98 발령일: 2025년 6월 13일 시행일: 2025년 6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14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 등 취득의 금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유관부서"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ㆍ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부동산 유관부서의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제1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모두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해관계자 ②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한대상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제5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이해관계자의 취득을 포함한다)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라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제한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등의 조사)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의 재산 최초신고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근거로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 및 예외적 취득의 신고 대상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외적 취득의 신고 및 보완, 소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②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제한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신고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담당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