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5-99 발령일: 2025년 6월 13일 시행일: 2025년 6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선원법」 제78조제1항제2호, 제79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선내 안전ㆍ보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해 선박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내재해"란 직무상의 사유에 따른 선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선내 중대재해"란 선내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위험"이란 인간의 부상 또는 건강상 장해, 재산상 손해, 작업장 환경의 손해 또는 이들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피해 잠재력이 있는 상태 또는 요인을 말한다. 4. "유해성"이란 선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에 유해 또는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잠재된 특성을 말한다. 5. "위험성"이란 위험ㆍ유해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을 말한다. 6.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을 파악ㆍ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개인보호장비"란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거나 지녀야 하는 장비와 그러한 목적의 부속물을 말한다. 8. "작업장비"란 선내작업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기구, 공구 및 설비를 말한다. 9. "작업장비의 사용"이란 장비의 기동과 정지, 작동, 설치, 조립, 수리, 수정, 보수관리 및 청소를 포함한 작업운영을 말한다. 10. "진동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동력을 이용한 해머 나. 체인톱 다. 엔진 커터(engine cutter) 라.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마. 임팩트 렌치(impact wrench) 바. 그 밖에 진동으로 인해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11. "손-팔 진동(hand-arm vibration)"이란 기계진동이 작업공구로부터 사람의 손과 팔로 전달될 때 선원의 건강과 안전, 특히 맥관(脈管), 뼈 또는 연결부, 신경 또는 근육장애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적 진동을 말한다. 12. "전신진동(whole-body vibration)"이란 기계진동이 작업공구로부터 전신으로 전달될 때 선원의 건강과 안전, 특히 척추외상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기계적 진동을 말한다. 13. "소음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decibe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14. "강렬한 소음작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9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8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9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4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0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2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라. 10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마. 11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30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바. 11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 15. "충격소음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12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만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나. 13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천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다. 140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백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과 해당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원,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어선이더라도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과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그 선박의 선박소유자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선박소유자 및 선장의 의무) ① 선박소유자와 선장은 선내에서 선원이 근로 및 휴식 중에 그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호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은 선장이 총괄관리하게 하고 선장에게 제9조에 따른 안전담당자, 제11조에 따른 건강담당자, 제13조에 따른 안전대표자 및 그 밖에 관계자 간의 의견조정을 하게 해야 한다. 제5조(선원의 권리와 의무) ① 선원은 작업 중 인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안전대표자, 제9조에 따른 안전담당자, 선장에게 제15조에 따른 위험한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를 위하여 「선원법」 제83조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선원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장비가 있거나, 작업 중 인명 또는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대표자 또는 선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선내 안전보건 관련 책임과 비용) ① 이 고시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책임은 선원과 제13조에 따른 안전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은 선원과 안전대표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외에 선내 그 밖의 활동에 부과되는 의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내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조치의 결과로 어떤 경우에도 선원과 안전대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제1절 선내 안전ㆍ보건담당자 제7조(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 ① 선박소유자는 이 고시를 준수하기 위하여 육상조직의 안전보건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해상교통안전법」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선원법」에 따른 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 선박으로서(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이 아닌 선박을 포함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박의 작업활동 절차 마련, 사고 예방 지원 등 안전 감독 2. 선박의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개선 3. 선박의 안전 및 보건관리체계의 유효성 검토 4. 선박의 안전 및 보건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5. 안전대표자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 선박의 안전 및 보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확인 및 지원 7. 선원의 작업환경 및 복지 개선에 관한 지원 8. 그 밖에 선박의 안전 및 보건 활동 향상을 위한 활동 제9조(안전담당자의 임명)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7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내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박의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중에서 안전담당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선장을 안전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②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상시 운송하는 선박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담당자 외에 1등 항해사를 위험물안전담당자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선원이 10명 이하인 선박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담당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선박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기관장 또는 2년 이상 승무한 경험이 있는 기관사 외에 안전담당자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담당자의 업무)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한다. 1. 선내작업의 안전 확인 및 적절한 작업인원의 배치 2. 안전장비ㆍ위험탐지기구ㆍ소화기구ㆍ보호기구 및 그 밖에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ㆍ용구 등을 갖춰 두고 점검 3. 작업 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 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그 밖의 작업의 안전 등에 관한 교육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그 밖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건강담당자의 임명)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7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내 건강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1. 「선원법」 제84조에 따른 의사 2. 「선원법」 제85조에 따른 의료관리자 3.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응급처치담당자 4. 선장(의사,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선원법」에 따른 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 선박으로서(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이 아닌 선박을 포함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조(건강담당자의 업무) 건강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거주환경위생의 유지 2. 식료(食料) 및 청수(淸水)의 위생유지 3. 의료품과 그 외 위생용품, 위생보호구 등의 점검 및 정비 4.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적당한 응급조치 5.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원인조사 6. 위생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관리 7. 선원의 건강관리ㆍ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8. 해당 선박의 선원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가. 외상(外傷)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다. 부상 및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라. 선내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의약품의 투여(의사의 원격의료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선원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선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0. 그 밖의 작업 및 작업환경 중 선원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안전대표자의 선출) ① 선박소유자는 선장 및 기관장을 제외한 승무 중인 선원 간 호선(互選)으로 안전대표자 1명 이상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대표자는 하선하거나 다른 안전대표자가 선출되는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선출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선원법」에 따른 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 선박으로서(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이 아닌 선박을 포함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안전대표자의 업무) ① 안전대표자는 작업환경과 관련하여 선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선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선원의 보호조치를 위한 새로운 제안 2.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중요한 업무와 절차의 개발에 참여 3.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참여하고 그 평가 결과 식별된 조치를 이행했는지 확인 ③ 안전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작업장비, 기술장비, 화학물질 및 작업과정에서 선원이 유해요소에 노출되는지 2. 보호기구와 개인보호장비를 사용하는지와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는지 3. 선원에게 필요한 현장설명, 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는지 4. 작업을 건강과 안전의 측면에서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는지 ④ 안전대표자는 사고 또는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위험을 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대표자는 그 사안을 지체 없이 선장 또는 안전담당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장 또는 안전담당자는 그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⑤ 안전대표자는 선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감독(선내 작업환경에 관한 내부 통제 및 심사를 포함한다) 및 검사를 위하여 선박을 방문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이에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참여가 곤란할 때는 그 이유를 선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선장은 제5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 안전대표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⑦ 안전대표자는 선원보호 조치에 관한 요구사항 및 선장에 대한 요청사항 등 자신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사고예방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⑧ 안전대표자는 작성한 사고예방일지를 선내안전위원회가 열릴 때 제출해야 한다. ⑨ 사고예방일지는 최종기록일부터 5년간 선내에 보관해야 한다. 제15조(위험한 작업의 일시 중지권한) ①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장은 어떤 작업운영이 선원의 생명과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위험요소를 피할 수 없다고 볼 때 일시적으로 그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원이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장에게 위험한 작업의 일시중지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해당 작업이 선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지체 없이 판단하여 조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한 작업을 일시 중지한 사람은 선장에게 작업의 중지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하며 선장은 작업을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 선장이 작업을 중지한 경우 작업중지 시간, 위험하다고 판단한 사유 등을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고예방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16조(선내안전위원회의 설치의무)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제18조에 따라 선내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선원법」에 따른 최소승무정원 5명 미만 선박으로서(승무정원증서 발급대상이 아닌 선박을 포함한다)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않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선내안전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건강과 관련해 선내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조건을 갖추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한다. 1. 선내사고방지, 선원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2. 훈련, 현장설명 및 직무상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3.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가 위험요소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사고, 상해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과 작업조건의 식별 등 4. 선내의 환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사망의 원인분석과 예방조치에 관한 논의 5. 작업 중 안전보호 조치를 작업계획에 반영하는 적극적 노력 6. 선원에게 작업환경의 위험성과 보호조치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제공했는지 확인 7. 선원의 복지, 사회적 관계, 레저 활동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선원의 안전과 건강상 중요한 업무내용 및 새로운 절차 또는 수정된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건강 상해, 직무상 재해와 안전사고에 관한 모든 보고서(감독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가 모든 선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경우에는 회의를 모든 선원에게 개방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한 기록을 하고 모든 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은 최종기록일부터 5년간 선내에 보관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선내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선원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안전대표자와 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과 작업환경에 관한 규정, 지침 및 규칙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18조(선내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선장 2. 기관장 3. 안전담당자 4. 건강담당자 5. 안전대표자 6. 선원대표(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선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선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수와 구성상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선장, 안전담당자, 안전대표자 등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선박직원과 선박직원이 아닌 선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9조(비밀준수 의무) ①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선박소유자 또는 화주(貨主)의 기업비밀인 경우에 그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선내안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논의내용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비밀준수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제20조(안전 및 환경 근로에 필요한 시간) ①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휴식시간의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자신의 업무수행 또는 휴식시간에 방해를 받는 경우 선원은 직속 상급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선장과 선박소유자는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 위원의 책무가 선원의 수입감소, 근로조건 또는 근로계약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21조(정보제공 및 연차보고서 작성의무) ①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와 영사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고예방일지 또는 선내안전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다. ③ 선내안전위원회는 매년 전년도에 대한 선내 안전 및 작업환경에 관한 합동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절 기준 준수점검 및 직무상 사고발생 보고 등 제22조(선내 안전ㆍ보건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① 「선원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제139조에 따른 해사노동인증검사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고시에 대한 준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종료한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 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감독관은 선박소유자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감독관은 관내 선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대재해 발생보고서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산업재해조사표 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⑤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 선내 안전ㆍ보건지도감독실적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실태점검 및 발생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직무상 사고 등의 발생 보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직무상 사고 등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생 개요, 피해 상황 및 조치사항 등을 파악한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장에게 팩스ㆍ이메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口頭)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지체 없이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해경 등을 통해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③ 선박소유자는 제2항의 경우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선내 중대재해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지방해양항만관청에 따로 제출한다. ④ 선박소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상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대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록된 내용에 안전대표자의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첨부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상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과 안전대표자의 별도 의견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4조(선내 안전 저해요인 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법」 제81조에 따라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선내 안전 저해요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역학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내 작업환경 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에 해당하는 병에 걸린 것인지 판단이 곤란한 선원의 질병에 대하여 선박소유자ㆍ관계보험자ㆍ안전대표자ㆍ보건담당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 및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조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안전기준 이행을 위한 일반 원칙 제26조(작업환경, 안전 및 건강의 일반지침) 이 고시의 이행을 위한 선박소유자, 선장 및 안전대표자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 안전보건관련 일반지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험을 식별하는 것 2. 위험 및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 3.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은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 4. 기술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 5. 개별보호조치보다는 기술적 특성에 따른 통상적 보호조치, 작업의 조직에 관련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제27조(위험성 평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 위험을 찾아내고,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와 별도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새로운 작업 설비 등이 도입된 때 2. 선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 조직과 계획을 수정한 때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 평가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선장, 안전대표자, 안전담당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성을 식별한 경우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8조(작업배치 및 조직) 선장과 선박소유자는 작업방법 및 선원의 배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 2. 작업환경의 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선원과 협력해서 실시 3. 작업은 개별 선원의 나이, 해기능력 및 자격을 고려해 배치 및 조직 4. 작업은 작업장소의 설계, 설비의 선택 및 방법과 관련해 단순하고 반복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선원에게 적용 5. 선내에서 작업의 지시 및 감독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해당 작업과 관련해 필요한 자격과 위험요소에 대한 인식능력 등을 갖추어야 함 6. 작업은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실시 7. 작업에 투입할 사람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부여함 제29조(선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선박소유자는 안전 및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선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선원은 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②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문서는 항상 선원 또는 안전대표자가 볼 수 있도록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27조제4항에 따라 선내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취한 모든 조치를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건강진단) ① 선박소유자는 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존재하고, 해당 작업이 선원에게 건강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선원이 적절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건강진단 결과 의사의 소견으로 작업 중 위험으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원에게 직무상 재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세부 안전기준 제1절 안전기준 제31조(작업환경의 정비 등) 선박소유자는 선내작업의 설비, 기계, 기구, 용구(用具) 등을 정비ㆍ정리하고 선내의 작업환경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2조(기계류의 방호장치, 접촉 등으로부터의 방호) ① 선박소유자는 기계의 작동부분 등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뚜껑, 덮개, 그 밖의 보호장치의 내부, 기계의 위험한 부분 등을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칠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기계와 장치가 보수관리 또는 수리 등의 목적으로 정지한 경우 의도하지 않게 작동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기계 또는 동력전달장치의 회전축, 톱니바퀴(齒車), 플라이휠 및 그 밖의 회전ㆍ작동 부분에 통상작업 시 사람의 신체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울타리, 난간, 건널다리, 보호망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청소, 주유, 수리 및 그 밖의 작업을 할 경우 떨어지거나 넘어짐에 따라 사람이 제1항의 작동부분에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안전한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증기, 열탕 및 그 밖에 고온의 기체 또는 액체가 통하는 관에서 통상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그 부분을 감싸거나 덮어 놓아야 한다. 제33조(통행과 승하선 안전) ① 선박소유자는 선외(船外)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문(舷門) 사다리 또는 적절한 넓이의 디딤널(난간 및 발 딛는 곳에 설치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현문 사다리 또는 디딤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때는 그렇지 않다. ② 선박소유자는 야간에 선외로 통행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화물 등을 갑판 위에 적재하는 경우 가능한 한 배 현측(舷側)에서 떨어진 장소에 통로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이유로 적하(積荷) 위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윗면을 보행에 적합하도록 평평하게 하고 그 양측에 보호울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해상터미널 또는 육상의 화물구역에서 선박에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승하선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⑤ 선원은 안전한 승하선 장치를 이용해야 하며, 승하선 수단을 주의해서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선박의 갑판배치, 규격, 형태 및 최대 건현(乾舷)에 맞는 현문사다리 또는 현측사다리를 통해 승하선을 해야 한다. ⑥ 조수간만의 차가 큰 항구에서는 선원 또는 육상 관계자가 승하선 설비를 항상 감독해야 한다. ⑦ 승하선 장치는 선박이 접안된 후 즉시 올바른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선박이 접안해 있는 동안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⑧ 선박의 승하선지점에는 자기점화등 및 별도의 구명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와 함께 구명튜브를 갖춰 놓아야 한다. ⑨ 선박의 승하선 장치 위에 있는 사람이 물에 떨어질 수 있는 부두측과 선박 사이의 간격은 그물로 된 적합한 규격의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하며, 선박 및 부두측에 적절하게 묶어야 한다. ⑩ 승하선 장치 및 인접한 접근로는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기 쉬운 물질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⑪ 현측사다리 및 현문사다리에는 최대 허용 사용각도와 승선인원 및 총중량을 고려한 최대 안전하중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34조(밀폐구획에서 탈출장치 등) 선박소유자는 동결실, 냉동고 및 그 밖에 선원이 통상 안에서 작업하는 밀폐된 구역에 내부에서 문을 여는 장치, 다른 사람을 부르는 장치 또는 신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35조(연소되기 쉬운 폐기물의 처리) 선박소유자는 기름 묻은 헝겊, 톱밥 및 그 밖에 타기 쉬운 폐기물을 방화성 뚜껑이 달린 용기에 넣는 등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36조(액화석유가스의 취급) ① 선박소유자는 조리작업 등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를 충분히 환기하고, 누설을 확인하며, 작업자가 작업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용기를 바꾸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고 작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관계통의 표시) 선박소유자는 선내의 관(管)장치 및 전로(電路)의 계통(系統) 종별을 별표 1의 선내의 관계 및 전로 계통의 식별표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동일 목적의 식별표준이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38조(안전ㆍ보건표지) 선박소유자는 소화기 보관장소, 비상시에 탈출할 통로, 승강설비 및 출입구, 추락위험이 있는 개구(開口), 고압전로가 나오는 장소 등 선내의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동일 목적의 안전보건표지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ㆍ설치ㆍ부착장소, 형태 및 색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3.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4.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9조(선내조명)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 야간통행, 작업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통행을 하지 않는 격실 또는 야간 통행하는 선원에게 국소조명을 포함한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내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A 3011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40조(바닥 위 등의 안전) ① 선박소유자는 작업장소 및 통로의 바닥 위에 넘어지거나 뾰족한 것을 밟아서 찔리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작업장소, 통로 또는 승강설비의 돌출부분에서 선원이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도중에 접촉 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 것은 감싸두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1조(작업발판 등에서의 안전) 선박소유자는 작업발판 및 디딤널을 손상, 변형 또는 부식 등을 고려해 사용 목적에 적합한 튼튼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제42조(수중 추락의 방지) 선박소유자는 바다에서 추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작업상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 울타리(保護柵)를 사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3조(작업 전 승인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작업 전 승인 절차를 거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작업 전 승인허가서의 서식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행할 작업과 안전상 주의사항 2. 미리 결정한 안전절차의 채택 3. 작업상 주의사항 4. 위험을 식별, 통제 또는 제거하기 위한 점검목록 5. 사고 발생 시 비상절차 ③ 작업 전 승인허가서는 작업 경험이 있는 선박직원 또는 제9조에 따른 안전담당자가 발급해야 하며, 발급 전 점검을 한 후, 그 작업 진행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해야 한다. ④ 선장은 제3항에 따른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⑤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작업 전 승인허가서를 준용해 운항하는 선박용 서식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4조(안전작업관리기준)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에서 수행하는 각종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예방조치, 선원보호조치,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선내안전작업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내안전작업관리기준을 마련할 때 선내 위험을 식별하고 그 위험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내안전작업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항목 중 해당 선박과 관련 있는 작업을 포함해야 한다. 1.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 2. 도장(塗裝)작업 및 도장박리(剝離)작업 3. 용접작업, 절단작업 및 가열작업 4. 위험물 등의 검지(檢知)작업 5. 유해한 기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서의 작업 6. 인화성액체류 등과 관련한 작업 7.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 또는 선측 밖에서의 작업 8. 고열물체 근처에서 하는 작업 9. 고온상태에서 열이나 태양열을 받으면서 하는 작업 10. 저온상태에서 하는 작업 11. 착빙(着氷) 제거작업 12. 물 또는 습윤한 공기에 노출위험이 있는 작업 13. 중량물 이동작업 14. 양화(揚貨)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양묘(揚錨)ㆍ투묘(投錨) 작업 및 계류(繫留)작업 15. 창구 개폐작업 또는 선창(船倉) 내 작업 16. 감전의 우려가 있는 작업 17.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작업 18. 녹 털기 작업 및 공작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9.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20. 석면가루 또는 석면이 들어 있는 먼지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 21. 기계류의 수리작업 22. 화학제품에 노출위험이 있는 작업 23. 생물학제품에 노출위험이 있는 작업 ④ 선박소유자는 선내 작업 시 기온, 습도, 작업강도,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피로도, 장해의 우려 정도 등 작업환경을 고려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선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절 위생기준 제45조(선내 위생의 유지 등) 선박소유자는 선내의 거주장소 및 작업장소를 청결히 유지하며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을 위생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선원에게 적절히 휴식을 부여하는 등 선원의 건강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의사의 진료)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정신질환 등의 질병이 의심되는 선원에게 지체 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 ② 의사는 제1항에 따라 진료를 받은 선원이 승무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선원의 장해의 정도, 경력 및 직무를 고려해야 한다. 제47조(통풍 및 환기) 선박소유자는 기관실, 조리실 등 고온 또는 다습한 상태인 선내의 작업장에 통풍, 환기 등 온도와 습도 조절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8조(쥐 및 곤충류의 제거) ① 선박소유자는 거주설비, 위생설비 및 그 밖에 쥐 또는 곤충이 숨기 쉬운 장소에 매년 1회 이상 약품으로 쥐 또는 곤충류를 제거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역법」 제27조에 따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위생관리 면제증명서가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증명서의 발행일부터 6개월간은 같은 항의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선원에게 훈증(燻蒸)을 시키는 경우라도 청산가스, 크롤비크린 및 메틸브로마이드 등의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9조(화장실과 샤워실) 선박소유자는 선내의 화장실과 샤워실에 미생물 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을 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고, 선원이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50조(조리작업) ① 선박소유자는 선내에서 조리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청결한 의복과 모자를 착용하도록 하고 손을 씻도록 하는 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주방용기구, 식기 등 조리용 또는 식사용 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51조(식료품의 저장) ① 선박소유자는 식료품의 저장을 위하여 식료품의 종류에 알맞은 보존방법을 사용하고 저장설비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조리에 사용할 식료품은 알맞게 그 선도를 유지하고 깨끗하게 씻게 하는 등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식수관리) ① 선박소유자는 식수를 선적(船積)하는 경우에 안전이 확인된 식수를 사용해야 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식수 탱크 등에 식수가 아닌 것을 저장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항상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감염병 예방) ①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별표 2에 따른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항해하는 경우에는 예방주사 접종, 위생용품 정비,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등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지역에 식료품 또는 식수 구입의 제한, 외부인에 대한 방역조치, 위생상태에 관한 정보수집 등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2. 보호구 지급, 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3. 감염병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4. 감염병 발생 선원에 대한 적절한 처치 제54조(감염방지)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감염병 또는 감염병으로 의심되는 역병(疫病)이 발생한 경우 환자를 격리하고, 환자가 사용한 장소, 의복, 기구 등의 소독, 생수 및 날 음식 섭취 제한 등 감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5조(응급조치에 필요한 위생용품) 선박소유자는 케미컬탱커 및 액화가스운반선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춰야 할 의료용품 외에도 화물 특성에 알맞은 해독제 및 들것 등 알맞은 의료용품을 갖춰 놓아야 한다. 제56조(의료기관과의 연락)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7조(피로 및 직무스트레스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신체적 피로 및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선원을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8조(약물과 알코올 등 남용 방지) ① 선원은 술을 마시거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을 사용한 상태에서 당직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자인 선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주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③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고 약물 남용을 금지하는 등 건강관리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음주와 약물 남용이 건강에 해롭고, 안전운항에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해야 한다. ⑤ 선장은 선원이 선박에서 음주 및 약물 남용으로 소란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시설물을 파손한 때에는 「선원법」 제22조에 따라 선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3절 검지기구 및 보호구 제59조(검지기구) ① 선박소유자는 산소가 결핍될 우려가 있는 선박 내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려면 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지기구를 준비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위험물 중에 인체에 유해한 기체를 내뿜을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적재하는 선박에 해당 기체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검지기구를 준비해야 한다. 제60조(보호구)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보호구를 해당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에 동시에 종사하는 사람 수 이상으로 선박에 갖춰 두고 항상 유효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1. 안면보호구, 보안경 2. 자장식(自藏式)호흡구 또는 송기식(送氣式)호흡구와 공기압축기 3. 케미컬탱커의 경우 화학물질보호복 4. 그밖에 선내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보호구 중 자장식호흡구, 송기식호흡구 및 공기압축기를 1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케미컬탱커의 경우에는 보호구 및 작업복을 거주구역에서 격리하여 보관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및 작업복이 신품 또는 세정 후 미사용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절 기계진동 제61조(진동감소 조치) 선박소유자는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기계진동에 대한 노출을 되도록 적게 하는 대안적 작업방법 2. 적절한 작업장비를 선택하고 수행할 작업을 고려해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 3. 진동으로 인한 부상의 위험을 줄이는 보조 장비, 효과적으로 전신진동을 줄이는 좌석, 손과 팔에 전달되는 진동을 줄이는 핸들 등의 공급 4. 작업 공구, 작업장 및 작업장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 프로그램 5. 작업장과 작업공간의 설계와 배치 6. 기계진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선원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작업 공구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훈련 7. 충분한 휴식이 수반된 적절한 작업 계획 8. 선원이 진동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작업의 재배치 제62조(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선박소유자는 진동작업에 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63조(유해성 등의 주지) 선박소유자는 진동작업에 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선원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2.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3. 진동기계ㆍ기구 관리방법 4. 진동장해 예방방법 제64조(진동기계ㆍ기구 사용설명서의 갖춤) 선박소유자는 진동작업에 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해당 진동기계ㆍ기구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업장 안에 갖춰 놓아야 한다. 제65조(진동기계ㆍ기구의 관리) 선박소유자는 진동기계ㆍ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5절 소음 제66조(소음 노출의 체계적 예방) ① 선박소유자는 작업계획을 선원이 소음에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소음예방조치는 현재의 기술체계에서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기술적 장치를 불필요한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치하고 사용 및 유지ㆍ보수해야 한다. 제67조(소음감소 조치) ① 선박소유자는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 또는 격리 등 소음감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선박소유자는 소음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 중인 선원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로운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다른 작업으로 재배치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제68조(표시)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기초로 선원이 소음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구역에는 해당 구역의 소음수준에 따라 아래표의 오른쪽 란에 기록된 주의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img id="153013025"> </img> 제69조(주기와 선교사이의 연락) 소음수준이 75데시벨을 초과하는 주기(主機) 플랫폼에는 선교(船橋)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70조(청력보호구의 지급 등) ① 선박소유자는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선원을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력보호구는 선원 개인에게 전용(專用)의 것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선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따라 착용해야 한다. 제71조(보호구의 관리) 선박소유자는 지급한 청력보호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야 한다. 제72조(청력보존프로그램 시행 등) ① "청력보존프로그램"이란 소음노출평가, 노출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ㆍ관리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2. 소음으로 인해 선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장소 제73조(소음수준의 알림 등) 선박소유자는 소음작업ㆍ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선원이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선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1.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2.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증상 3.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방법 4.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5장 개인보호장비 및 작업장비 제1절 개인보호장비 제74조(개인보호장비의 요건) ① 모든 개인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에 적합할 것 2. 작업장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선원의 건강을 고려할 것 4. 필요시 조정해서 작업자에게 맞출 수 있을 것 ② 개인보호장비는 유지관리, 수리 및 교체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③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선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④ 선원이 여러 가지 종류의 보호장비를 동시에 착용해야 하는 경우 개별 장비의 보호효과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장비들을 조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개인보호장비를 다수의 선원이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건강 및 위생을 고려해야 한다. ⑥ 개인보호장비의 사용조건은 위험의 심각성, 개별 선원의 근로조건 및 해당 장비의 보호특성에 기초해서 결정해야 한다. ⑦ 개인보호장비는 장비사용지침서에 따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⑧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보호장비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다음의 장비를 적절한 수량만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한다. 1. 안전벨트와 안전멜빵 2. 헬멧, 보호안경, 안면스크린, 청력보호기 3. 작업복, 긴 장갑, 작업조끼, 부력조끼, 방진장갑 4. 안전장화, 자장식호흡구, 여과식 마스크 제75조(개인보호장비의 조달) ① 개인보호장비는 그 구조, 설계 및 생산에 관하여 발효 중인 규정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개인보호장비를 신뢰성이 높은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신뢰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수준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다. 제2절 작업장비 제76조(작업장비의 요건) ① 선박소유자는 작업장비를 설계하고 배치할 때 사고, 상해, 건강저해, 장기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노출로부터 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작업조건과 특성을 고려해 가능한 한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작업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선원은 작업장비를 그 용도와 작업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 제77조(작업장비의 검사 및 보수관리) ① 선박소유자는 작업장비의 안전이 그 설치와 조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 그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작업장비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부하(負荷)를 받게 될 경우 그 위험을 식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 조치를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적절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업장비를 주기적으로 보수ㆍ관리해야 한다. 제78조(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비)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 인명과 건강에 특별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업지시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해당 작업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과업으로 하고 필요한 훈련을 받은 선원만이 사용할 것 2. 사용 도중 결함이나 마모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작업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 제6장 교육훈련 제79조(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1. 선내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기초적 사항 2. 선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작업 시 작업방법 3. 보호구, 구명로프, 안전벨트 및 작업용 구명복의 사용방법 4. 선내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수칙의 내용 5. 선박의 설비 및 작업에 관한 구체적 사항 6. 신기술이 도입되었을 때의 훈련 7. 유조선, 케미컬탱커, 액화가스운반선인 경우 화물의 취급방법, 보호구의 사용방법, 화물의 누설, 유출, 화재 및 그 밖의 비상시 조치에 관한 훈련 ② 교육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내용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실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한 교육훈련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80조(안전보건관리자의 교육훈련) ① 선박소유자는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제8조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시행한 교육훈련 결과는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제81조(안전대표자의 교육훈련) ① 선박소유자는 안전대표자와 선내안전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 및 환경 작업 개요 2. 소음, 조명, 기상 등 보건 및 복지 관련 조치에 관한 지식 3. 인간공학, 개인보호구의 사용, 사고방지 등에 관한 지식 4. 작업 운용의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식 5. 선원 관련 법령과 「해사노동협약」에 관한 지식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 시행한 교육훈련 결과는 문서로 기록해야 하며, 그 기록물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제82조(정보 및 훈련)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에게 제70조ㆍ제7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제76조에 따른 작업장비를 사용할 때의 위험성,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70조ㆍ제7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및 제76조에 따른 작업장비를 사용하기 위하여 선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연습, 현장설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8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 제8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의 임명 및 업무 2. 제13조, 제14조에 따른 안전대표자의 선출과 업무 3. 제79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훈련 4. 제8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의 교육훈련 5. 제81조에 따른 안전대표자의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