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12
발령일: 2025년 6월 12일
시행일: 2025년 6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국군장병 등 위문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함으로써,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 등의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문"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위문금의 전달
나. 위문품의 지급
다. 삭제
라. 장병 등 위문행사
2. "위문금"이란 국군장병 등 위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자율적으로 모금된 성금을 말한다.
제3조(위문금 모금 및 위문계획 보고)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익년도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 모금과 연말연시 위문 계획을 매년 3분기 중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문금 모금 및 위문 등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무회의 또는 차관회의 보고결과에 따른다.
제3조의2(위문계획 수립 전 의견 수렴절차) 장관은 연말연시 위문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위문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하 "위문대상자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4조(위문금의 모금) ① 위문금은 공무원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소속 단체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각급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모금한다.
② 각급 기관에서 모금된 위문금은 국가보훈부 국군장병위문사업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통장으로 수납ㆍ관리한다.
제5조(위문대상) 위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군장병, 유엔군 장병 등 국토방위 종사자
2. 삭제
3. 현역병으로 복무 중 상이(질병)를 입고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여 계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4. 경찰, 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제2장 위 문
제6조(위문의 구분) 위문은 정기위문, 수시위문으로 구분한다.
제7조(정기 위문) 정기 위문은 연말연시 위문과 계기 위문 및 장병 등 위문행사로 구분한다.
제8조(연말연시 위문) ① 연말연시 위문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위문금 전달과 위문품 지급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위문금은 위문반별로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성금모금 규모 등 필요에 따라 상향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위문반은 국무위원급,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 등을 반장으로 편성하되, 소속기관의 공무원 노조 등 직원대표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위문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문대상자 소속기관에서는 장관과 협의하여 위문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④ 해외파병부대 위문반은 장관을 단장으로 별도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고, 참전국 공관 등과 협의하여 참전용사 현지 위로행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⑤ 위문품은 가급적 위문대상자와 위문대상자 소속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계기 위문) ① 계기 위문은 호국보훈의 달, 국군의 날, 추석명절 등에 위문대상별로 실시하며, 위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호국보훈의 달 위문대상
가. 호국보훈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한 기관 및 부대
나. 각급 기관장이 위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및 부대
2. 국군의 날 위문대상 : 국군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부대
3. 추석 명절 위문대상
가. 중앙행정기관 : 향토사단, 인접 군부대, 경찰, 소방 등
나. 삭제
다. 소속기관 : 재해복구 등 대민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기관 및 부대
4. 경찰ㆍ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법정기념일 위문대상
가. 경찰의 날 위문대상 : 경찰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소속기관
나. 소방의 날 위문대상 : 소방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소속기관
다. 해양경찰의 날 위문대상 : 해양경찰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소속기관
② 위문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대규모별로 차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호국보훈의 달 및 추석명절
가. 군단급 : 500만원 범위 내
나. 사단급 : 300만원 범위 내
다. 여단(연대)급 : 200만원 범위 내
라. 대대급 : 100만원 범위 내
2. 국군의 날 : 2,000만원 범위 내
3. 경찰ㆍ소방 등 위험직무 종사자 법정기념일 : 1,000만원 범위 내
③ 위문반은 위문금을 기탁한 정부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장을 반장으로 편성하되, 소속기관ㆍ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장병 등 위문행사) ① 장병 등 위문행사는 대상별 연 1회 실시하며, 초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군모범장병 및 배우자
2. 유엔군 모범장병
3. 삭제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위문행사는 만찬위주로 실시하되, 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별도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시 위문) ① 수시 위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실시할 수 있다.
1. 국군 유해발굴 등 관련사업
2. 정부 또는 각급 공공기관의 장, 소속기관(이하 "사용주체 등"이라 한다)에서 위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5조제3호의 대상자에 대하여 위문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시위문금은 제9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지급하되,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시위문금은 별도의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ㆍ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도서 구입ㆍ보급) <삭제>
제13조(도서 선정기준) <삭제>
제14조(조사ㆍ연구 실시) ① 위문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문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액, 조사 ㆍ연구 등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위문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위문금의 배정 및 사용) ① 매년 위문금 가운데 100분의 70이상을 정기 위문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수시 위문 등의 용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정 받은 위문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위문금 사용계획의 제출 등) ① 사용주체 등은 수시 위문 필요 시 위문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문금 사용 계획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위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문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문심의위원회는 위문 5일전까지 별표 위문 심의기준에 따라 위문금 사용계획서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위문금 심의결과 송부) 장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문금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위문결과 제출) 위문금을 배정 받은 사용주체 등은 위문금 사용결과를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위문결과 통보서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위문심의위원회
제19조(위문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문금의 모금,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한다.
1. 위문금의 모금 및 위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위문의 구분, 위문금, 위문시기, 위문대상 등에 관한 사항.
3. 정기 또는 수시 위문사항에 관한 사항. 단, 회당 300만원 이하의 수시 위문은 심사에서 제외 할 수 있다.
4. 위문결과 보고(결산)에 관한 사항
제20조(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문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대군인국장이 되고, 위원은 제대군인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보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관이 위촉한다.
1.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 부서장
2. 보훈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3. 사회복지 및 문화언론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대군인지원과 담당사무관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문심의(안)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한다.
제21조(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수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위문계획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2~3월 중 개최하며, 수시회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대내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문금의 관리 등
제22조(위문금의 관리) ① 수납 받은 위문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예금이자는 위문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출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명령관의 지출결의에 따라 집행하되, 정해진 금융기관 계좌에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공무원의 직인과 등록인감을 받아 인출한다.
④ 모금된 위문금으로 위문품을 선정하려는 경우에 원인행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위문품 납품과 관련하여 사전에 평가단계별로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위문품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회계 관리) ① 위문금의 회계처리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위문금을 수납ㆍ보관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명령관은 제대군인국장, 출납공무원은 제대군인지원과장으로 각각 보하며,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문금 인출을 위한 출납공무원의 등록인감은 출납공무원에게, 출납공무원의 직인은 위문금 담당사무관에게, 출금전표 작성권한은 담당공무원에게 위문금계좌의 통장관리는 담당 보조공무원에게 각각 분리하여 보관ㆍ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위문금의 부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장부ㆍ서류의 비치) 장관은 위문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장부와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위문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구분 회계처리 등) 사용주체 등은 배정 받은 위문금을 다른 수익금의 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불용액의 반납) 사용주체 등은 해당 위문사업의 취소ㆍ축소ㆍ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불용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등) ①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위문금 잔액과 증감현황을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붙여서 다음달 5일까지 출납명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출납명령관은 위문금 현황보고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출납공무원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위문금 집행결과 보고) 장관은 국군장병 등에 대한 위문금 등 집행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국무ㆍ차관회의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설문조사) 장관은 연 1회 이상 위문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차후 위문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31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