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71 발령일: 2025년 6월 11일 시행일: 2025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입징수와 미수채권을 해소하고 수입금 체납 발생 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여 국고수입을 증대하고 국가채권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위원회의 구성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직위에 보임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 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제 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우리 원 소관 수입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체납처분 등 수입금 징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2. 수입금체납처분의 결정ㆍ중지ㆍ취소 3. 수입금의 결손 처분, 취소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않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당해 수입징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의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각 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심의자료(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③ 간사는 각 위원들이 의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배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렇지 않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사안의 긴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해 위원장을 보좌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자, 필요한 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사관여의 제한) 위원은 자기 또는 친인척이 관련된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