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68
발령일: 2025년 6월 11일
시행일: 2025년 6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과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라 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견을 말한다.
3. "부서"라 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각 과를 말한다.
제2장 보직관리
제4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보직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해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남ㆍ여를 차별 없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2(6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6급 관리자 직위는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통과한 사람만 해당 직위에 보직한다.
제5조(순환전보) ① 6급 이하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순환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규정된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제3장 승 진
제7조(승진일반원칙) ① 소속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ㆍ여 차별 없이 국가에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 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소속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 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고, 추가 위원이 필요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
제10조(승진심사 결과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제4장 근무성적평정
제11조(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① 5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자는 원장이 되고 확인자는 차관이 된다.
②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자는 각 부서장이 되고,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제1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추가 위원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추가 지명 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②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심사를 위한 실적가점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
2. 부서 간 균형
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4. 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14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개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차별평정 금지)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여성공무원, 파견자 등에게 불리한 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16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 및 자격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다.
제17조(고충심사위원회 운영) ① 고충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하고, 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 결정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 시 알게 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며, 원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삭제
제6장 공적심사위원회
제1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 및 「해양수산부 표창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른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록 및 그 밖에 관계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20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장이 행하는 표창대상자 및 표창의 종류
2. 훈ㆍ포장, 정부표창(장관표창 포함) 및 기타표창대상자의 추천
3. 그 밖의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심의토록 할 수 있다.
1. 특수공적 또는 긴급표창 사유가 발생할 때
2.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공적심사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21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공적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장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제22조(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①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 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둔다.
②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23조(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기능)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또는 재획정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 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제24조(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기준) ①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에 있어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 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ㆍ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제25조(고충상담창구) ①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직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상담원은 2인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하도록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③ 고충상담창구에는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별지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각각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26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① 「해양수산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과 각 부서 담당급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서무담당이 된다.
제27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