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371
발령일: 2025년 7월 1일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 제기하는 진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정시설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제기하는 진정 등 인권업무의 처리는 다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담부서 지정)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진정 등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진정 상담) 수용자가 진정 등 인권관련 상담을 요청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진정방법 등 고지)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 및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고, 결과를 신입자 교육일지에 기록한다.
제5조의2(직원 교육) 소장은 전 직원에 대하여 진정 등과 관련된 규정, 사례 등의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진정처리 절차
제6조(서면진정 처리절차) ① 근무자는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정서의 봉함상태, 발신인, 수신처 등의 기재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진정함에 넣게 한다. 다만, 일과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는 근무자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진정서를 제출받거나 진정함에서 진정서를 수거한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인권업무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전달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위원회 등에 매일 1회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송부한다.
③ 근무자 등은 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개봉하거나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등에서 송부한 접수증명원 등을 받으면 이를 서면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진정을 한 수용자(이하 "진정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⑤ 근무자가 일과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진정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등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시작 후 지체없이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제7조(진정서 작성 물품 지원) 소장은 진정서 작성을 원하는 수용자가 필기도구 등의 물품이 없어 이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만큼 대여하거나 지급한다.
제8조(진정서 폐기) 업무담당자는 진정서의 발신인과 수신처가 모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9조(면전진정 처리절차) ① 근무자는 수용자가 위원회 등에 면전진정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전진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제출받은 신청서를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신청서를 전달받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전진정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 후 전달받은 신청서를 위원회 등에 지체없이 송부한다. (단, 공휴일 등 휴무일은 제외)
③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등에서 송부한 접수증명원, 면담일정서 등을 받으면 이를 면전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교부한다.
④ 근무자가 일과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등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시작 후 지체없이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제10조(위원회 등에서 보낸 결과통지서 등의 처리) 업무담당자는 위원회 등에서 송부한 결과통지서 등을 받으면 그 내용을 진정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전달한다. 다만, 위원회 등이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열람할 수 없다.
제3장 조사관 등의 방문 등에 대한 업무절차
제11조(신분확인 등) ① 외부정문 근무자는 수용자의 진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 등의 조사관, 소속직원, 위원 등(이하 "조사관 등"이라 한다.)이 교정시설을 방문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확인하고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조사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ㆍ조사 등록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1. 방문목적
2. 사전통지 여부
3. 조사관 등의 인적사항
제12조(사전 통지되지 않은 방문 시 절차) <삭 제>
제13조(조사범위 등 사전고지) 소장은 교정시설을 방문한 조사관 등에게 조사, 수용자 면담, 실지조사, 감정 등(이하 "조사 등"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전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다.
1. 조사 등의 범위는 법령에 규정된 조사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조사 등의 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 한한다.(다만, 이미 착수된 조사 등이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가능)
3. 녹음, 사진촬영 등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범위 내에 한한다. 다만, 조사대상 외의 사람ㆍ장소 등에 대한 녹음, 사진촬영 등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조사 등과 관련하여 수용자와 면담 시 임의로 물품이나 서류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수용자를 선동하거나 기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6. 교도관입회가 금지된 진정 조사 시 조사관은 스스로 신변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관 등의 휴대품 반입) 소장은 조사관 등이 조사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녹음기 등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문 근무자에게 그 품목 및 수량을 신고한 후 반입하도록 한다.
제15조(면담장소 및 수용자 신체검사) ① 소장은 조사관 등과 진정인 등의 자유로운 면담, 조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조사관 등의 수용자 면담, 조사 등 전ㆍ후에 해당 수용자의 신체와 의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입회) 소장은 조사관 등이 수용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5항 및 제31조 제6항에 따라 교도관이 참석하거나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조사범위 초과 시 조치) ① 조사관 등이 조사범위를 넘어서 녹음, 사진촬영 등을 하는 경우, 동행 교도관은 이를 제지하고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소장은 조사관 등에게 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조사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는 조사관이 소속된 위원회 등 명의의 문서에 의하여 접수 후 처리한다. 다만, 방문조사 시 현장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조사관 등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을 거쳐 제공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한다.
② 소장은 조사관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 다만, 요구한 자료가 조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내용의 불특정 등으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 등에 자료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자료의 특정 등을 요구한다.
③ 소장은 조사관 등이 요구한 자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제36조 제7항에 해당하면 그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9조(조사관 등의 업무상 전화사용) 소장은 조사관 등이 업무상 이유로 전화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보 칙
제20조(법무부장관 보고) 소장은 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진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의료, 급식 등의 사항으로서 시간을 지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제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직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
2. 권고
3. 조정위원회의 조정
4. 기타 주요사항
제21조(진정의 취하) 업무담당자는 진정인이 진정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등에 송부한다.
제22조(우편요금 부담) 진정서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진정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진정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진정인 이송 시 결과통보문 등의 처리) 업무담당자는 진정인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된 후 위원회 등에서 발송한 결과통보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송된 교정시설로 송부한다.
제24조(준용규정) 수용자 진정업무 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 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