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잔여물 폐기처분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65 발령일: 2025년 6월 12일 시행일: 2025년 6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에서 감정 후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3.> 1. "감정폐기물"이란 연구원에 의뢰 된 감정물 중 감정 후 폐기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개정 2022. 1. 3.> 2.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의료폐기물"이란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폐기시약용기"란 각종 실험 후 발생되는 시약 용기 등을 말한다.<개정 2022. 1. 3.> 5. "감정부서"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정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2. 1. 3.> 6. "관리부서"란 연구원 본원은 행정지원과,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는 행정운영과를 말한다. 다만, 제주분원은 별도의 관리부서를 두지 않는다.<개정 2020. 4. 14., 2022. 1. 3., 2024. 12. 27.> 제3조(처리원칙) 감정부서에 의뢰한 감정물 중 반환을 요청하는 감정물은 해당관서로 반환하고, 폐기요청한 감정폐기물과 감정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시약, 폐기시약용기 등은 연구원에서 본 규정에 의거 관리 처분한다.<개정 2022. 1. 3.> 제4조(담당자 지정운영) ① 감정부서와 관리부서의 장은 감정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정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에서 발생되는 감정폐기물을 최종 처리시까지 안전하게 수집, 분류, 보관토록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담당자가 감정부서에서 폐기처분 의뢰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감정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정부서 담당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감정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은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 제6조(폐기처분의 방법) ①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감정폐기물 폐기처분시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 의뢰기관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감정물을 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본원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 감정부서의 감정폐기물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2025. 06. 12.> ② 부검 감정에서 발생되는 장기조직은 감정서 발송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본원은 별지 제1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③ 폐기시약용기는 본원은 별지 제2호서식, 지방연구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하며, 제주분원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에 의하여 폐기처분을 한다.<개정 2020. 2. 26., 2022. 1. 3., 2024. 12. 27.> 제7조(처리) 감정폐기물 및 폐기시약용기는 관리부서 담당자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5. 06. 12.> 제8조(보고서 제출) 관리부서의 담당자는 감정폐기물 및 폐기시약용기를 적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처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