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기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기록원
발령번호: 238
발령일: 2025년 6월 12일
시행일: 2025년 6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가기록원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정보공개처리 절차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및 임무 등) ① 국가기록원장은 원내 정보공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성남분원장으로 하고,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업무 총괄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각 과 과장 및 성남분원장, 부산분원장, 대전분원장으로 하고,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보유한 기록물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며,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및 처리절차 등) ① 국가기록원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안내 등 정보공개 전담창구는 국가기록정보센터로 한다.
② 국가기록정보센터는 정보공개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소관 과 및 소속기관으로 배부하여야 하며,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소관 과 및 소속기관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은 [별지 1]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① 국가기록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가기록원장은「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의결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 기준에 포함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방법)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본을 제공하되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조사, 사본제작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를 거쳐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는 비공개 해당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비공개대상 정보의 이해당사자 공개) ①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본인, 직계가족,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시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분의 2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전체 위원의 호선에 의해 외부 전문가 중 위촉한다.
③ 소속 공무원 기록서비스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④ 외부 전문가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 전ㆍ현직 공무원, 특정 분야에 다년간의 종사경력이 있는 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위촉한다.
⑤ 심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 운영은 서비스정책과 소관으로 하며, 서비스정책과장을 간사로 임명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심의회의 기능) ① 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등에 심의ㆍ의결한다.
1.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심의회의 개최 요구) ①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1]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와 심의안건,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비스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등) ① 심의회는 소관 과 및 소속기관에서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하며,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서면 심의하는 경우 [별지2]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출석한 외부 전문가 중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① 안건 소관 과 및 소속기관,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과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심의 결과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관 과 및 소속기관은 서비스정책과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이해당사자 또는 유관자로부터 청탁, 물리적 외압,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적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이해당사자 이거나, 사건 또는 이익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
3. 위원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위원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때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때
5. 기타 사유로 합법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위원 과반수가 인정한 때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 과정에 알게 된 사항이나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기록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5조(경비지급 및 개인정보 활용) ①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② 위원의 위촉, 심의 활동,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제도 운영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4장 보칙
제16조(보칙)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및 시행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