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발령번호: 70
발령일: 2025년 6월 11일
시행일: 2025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과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여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의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 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측위정보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공무원위원 3인 및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원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3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원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30%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 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와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