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415 발령일: 2025년 6월 5일 시행일: 2025년 6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여 이를 이행함으로써 업무수행의 적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1)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진정, 조정 등), 인권교육 2)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나. 위원회 또는 그 소속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다. 결정, 재결(裁決), 인ㆍ허가 또는 인ㆍ허가의 취소,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라.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마. 감사, 점검, 감독, 검사,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바. 위원회로부터 보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사. 그 밖에 위원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조사ㆍ인사ㆍ예산ㆍ조직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의 청렴 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동강령책임관, 피신고자의 소속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의 인권옹호 책무) ① 공무원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하 "인권옹호자"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여서는 안 되며, 가담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은 인권옹호자가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인권옹호자로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인권침해를 초래하는 제도와 문화를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직원 간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권옹호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상호 존중과 소통 의무) 공무원(위원장,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로의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고, 혐오적 표현이나 모욕적 언행을 삼가며,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인권 증진과 보호라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법ㆍ부당한 명령, 지시 등에 대한 거부 의무) ① 공무원이 청와대, 정치인, 정당,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의 강요나 청탁이 있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이 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상담내용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별지 제2호 서식)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제9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제10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제12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삭제 제13조(특혜와 차별의 배제) ① 공무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 대하여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거나 직무관련자이었던 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제15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 예산을 그 지급되는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청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1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공무원 자신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알선ㆍ청탁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2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삭제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 등이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부당한 요구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조사ㆍ감사ㆍ감독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위원회 다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3.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위원회 업무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위원장은 해당 요구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장 건전한 공직문화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요청 명세 등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대가 유무를 불문하고,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2. 해당 공무원이 위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② 국ㆍ공립대학 및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에 시간강사ㆍ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유무 및 월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연 1회 위원회 내부의 외부강의등 실태를 파악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횟수 및 시간 제한) ① 공무원은 제2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별표1>의 강의횟수, 강의시간 및 사례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삭제 제2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ㆍ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5장 위반 시 조치 제29조(강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공무원은 이 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진다.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 이 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 갈등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1조(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와 조사) ① 누구든지 이 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위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위반자의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강령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책임관과 위원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강령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와 함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① 제31조제4항의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보고된 내용과 제출된 소명자료의 심사를 통하여 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주의, 경고,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9호 서식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비위행위 발견 시 통보 의무) 공무원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ㆍ감사ㆍ수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 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 및 청렴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 시 이 강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강령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처분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등 청렴교육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강령의 시행을 위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ㆍ홍보, 상담, 점검ㆍ평가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강령의 위반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