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

소관부처: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28 발령일: 2025년 6월 9일 시행일: 2025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대산항 도선구에서 도선사의 승ㆍ하선구역을 지정하여 대산항의 안전과 효율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ㆍ하선 구역) ①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기상악화시 승ㆍ하선 구역) ① 기상악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기상악화 시 대산항 도선구에서의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은 별표와 같다. 1. 서해중부 해역에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②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제4조(승ㆍ하선 구역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승ㆍ하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가 안전한 승ㆍ하선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의 선박의 안전 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승ㆍ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ㆍ하선할 때에는 선장과 도선사가 선박의 조종성능, 조선여건, 해상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 후 승ㆍ하선 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