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93
발령일: 2025년 6월 10일
시행일: 2025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의 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도운영방향)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일반직 4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4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 시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시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적용
2.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ㆍ운영 하는 경우의 승진임용(근속승진을 포함한다) 시에도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함
제4조(교육훈련시간의 설정) 제3조의 적용 대상자는 매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육훈련 내용)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부처지정학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직의 성과향상 및 역량개발을 위하여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 내용 중 일부를 부처지정학습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중 40퍼센트 이상은 제1항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으로 이수해야 하며, 부처지정학습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승진심사시 기준일 현재 제4조에 따른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을 충족하고, 제6조에 따른 부처지정학습을 이수한 경우 승진자격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의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실적교육시간이 부족할 경우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이수한 교육훈련시간을 실적교육훈련 시간에 합산할 수 있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일 때나 특별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 인정 필요성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위임은 차관까지만 가능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외 인정 결정을 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④ 필요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 응시 배수에는 포함하되,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4급 및 5급으로의 승진 대상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까지 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필요교육훈련시간의 산출) ①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방법은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연간 교육훈련기준시간 」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삭한다.
② 근무연수는 「근무월 ÷ 12」로 계산하며, 근무월은 역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한자리까지 계산한다.
③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기준일은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한다.
제9조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71조에 따른 휴직기간
2. 「공무원임용령」제41조제1항 각호(제4호 제외)의 파견기간
3. 「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따른 인사교류 기간
4.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5.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정직기간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60일을 초과하여야 함)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2항에 따른 출산휴가기간
8.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 전출되어 근무한 기간
②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4에 따라 강임된 자를 다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 따른 강등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1항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에 한하여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시 제외하고, 그 이후 기간은 필요교육훈련시간에 산입하여 원래 계급 승진 시 반영한다.
④ 「공무원임용령」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 전보자 및 전직자,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전보, 전직, 특별채용 이후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 근무기간 또는 전 직렬에서의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동일계급에서의 상시학습이 적용되는 전체 근무기간 및 교육훈련시간을 말함)을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실적교육훈련시간 인정기준) ① 연도 간 교육 또는 학위과정 등 장기 교육의 경우 교육수료일 또는 학위취득일 당시 계급의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때 교육시간은 교육 종료 후 입력하되, 개인학습의 대학ㆍ대학원 등 수강과 같이 학기단위로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학기 종료 시 교육실적을 입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동일 교육 해당여부는 교육기관ㆍ교육목적ㆍ교육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재개발 담당부서에서 판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처지정학습의 경우 동일한 교육내용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교육훈련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신규채용후보자 및 승진후보자가 받은 기본교육훈련은 신규 또는 승진임용된 직급에서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정하며, 신규 또는 승진임용 연도의 기준을 따른다.
⑤ 실적 교육훈련시간의 산출은 제8조에 따른 필요 교육훈련시간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미충족의 경우는 승진심사일 전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 전일까지의 교육훈련시간을 합산한다.
⑥ 제9조에 따른 필요교육훈련시간 산출 제외기간에 이수한 교육훈련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⑦ 교육훈련 실적시간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교육훈련시간은 무효처리한다.
제11조 (연도별 실적교육훈련시간 확정 처리) ① 인재개발 담당부서는 소속 공무원의 전년도 학습실적에 대하여 부서별 확인을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개인별 교육훈련실적시간을 확정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확정처리 된 전년도 교육훈련실적을 확정처리 이후 수정 또는 추가 등록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부서장의 인재개발 성과책임) ①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성과계약 체결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계약 체결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을 부여한다.
②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으로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성과목표 선정 대상인 공무원에게는 성과목표 선정 시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목표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과 단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경우(T/F 포함)에도 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에게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인재개발 성과책임 등을 부여한다.
제13조(인재개발계획 수립) ① 인재개발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은 소속되어 있는 일반직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연간 자기계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재개발 성과책임이 부여되는 과(팀)장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은 소속 일반직 4급(복수직)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인 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적을 분기별로 확인해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 실적 관리 주체) ① 자기계발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 시간의 확인 등 공무원 개인의 인재개발 실적은 각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거나 기관이 주관하는 교육훈련의 추천ㆍ실적 및 승진심사 결정 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 충족여부 확인은 인사 또는 인재개발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②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기관의 장을 포함)이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인 경우 그 보조기관 등의 인재개발 실적 등은 직근 상급보조기관, 소속기관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 과장급 및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등의 규모가 커서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전체의 교육훈련 실적 등을 직접 관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직근 하급자를 교육훈련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교육훈련 및 승진반영제도 관련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