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45 발령일: 2025년 6월 9일 시행일: 2025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병무청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구성원(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게 적용되며,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개정 2019.12.30., 2021.6.30., 2024.6.18., 2025.6.9.>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신설 2025.6.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4.6.18.> 4. "피해자"란 「양성평등기본법」등에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5. "신고인"이란 고충상담청구에 온라인ㆍ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6. "피신고인(행위자)"이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피해자)이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7.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6.18.> 8.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9. "2차 피해"란 이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고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제4조(기관장의 책무)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개정 2021.6.30., 2024.6.18.>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1.6.30., 2024.6.18.>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개정 2021.6.30., 2024.6.18.>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개정 2024.6.18.>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개정 2024.6.18.>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 홍보 <개정 2021.6.30., 2024.6.18.> 7.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 마련 및 시행 <개정 2019.12.30., 2021.6.30., 2024.6.18.> 8.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개정 2021.6.30., 2024.6.18.> 제4조의2(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들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30.] 제4조의3(구성원의 책무)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18.>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개정 2024.6.18.>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개정 2024.6.18.>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6.30.] 제4조의4(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① 병무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ㆍ스토킹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소속기관장인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병무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9.] 제5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운영지원과(검사지원과, 심사기획과, 병무민원상담소를 포함한다)에 둔다. <개정 2020.6.9., 2022.12.30., 2023.12.29., 2024.6.18., 2024.12.31.>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원은 인사ㆍ감사ㆍ복무 담당자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ㆍ양성평등 관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6.18., 2025.6.9.>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개정 2021.6.30., 2024.6.18.>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개정 2021.6.30., 2024.6.18.>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2024.6.18.>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2024.6.18.>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개정 2021.6.30., 2024.6.18.>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0., 2024.6.18.>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제6조(사이버 신고방) 병무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 신고방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6.18.> [제목개정 2024.6.18.] 제7조(예방교육)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매년 성희롱 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②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개정 2024.6.18.>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2021.6.30., 2024.6.18.>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개정 2021.6.30., 2024.6.18.>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개정 2021.6.30., 2024.6.18.>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한 사람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개정 2021.6.30., 2024.6.18.>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개정 2024.6.18.>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21.6.30., 2024.6.18.>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④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 효과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본청: 과장급 이상, 소속기관: 5급이상)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19., 2020.11.23., 2024.6.18.> ⑤ 제4항의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교육 후 1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제목개정 2024.6.18.] 제8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상담 등 상담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상담에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1.23., 2021.6.30.>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신원과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3.> ④ 제1항에 따른 고충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 신청서에 따르고, 상담일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에 따른다. <개정 2020.11.23., 2024.6.18.> 제9조(접수ㆍ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면 운영지원과장(검사지원과장, 심사기획과장, 병무민원상담소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은 조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조사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2.12.30., 2023.12.29., 2024.12.31.>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 접수 및 처리대장 작성 <개정 2024.6.18.> 2. 피신고자(행위자)에게 해당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피해자 및 피신고자(행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3. 사실관계 파악,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출석통지서 발부, 진술서 징구 등의 조치(조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격ㆍ명예의 훼손, 사적인 비밀의 침해, 성적 수치심 유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img id="152854063"> </img> 4. 서약서 작성 가. 고충상담원, 피해자, 신고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 및 조사ㆍ자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 나. 피신고인(행위자):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 5.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 전원 상담 6.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건 상담일지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개정 2024.6.18.>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이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조사 전 사건 접수를 취소하거나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⑤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조사 과정에서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6.30.> 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조사하는 경우는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⑦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피해자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1. 피해자 등의 심신 상태,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불안을 느끼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조치 2. 피해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허용 3. 피해자 등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언행 주의 ⑧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감사 의뢰ㆍ징계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4.6.18.> 제10조(조사 등 신청의 취소에 대한 처리)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사건 조사 및 구제조치 신청의 취소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② 고충상담원은 신고인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 조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진술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 장면을 녹화할 수 있다. ③ 신고인이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제11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1. 징계 등 불이익 조치 2.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5.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 분리 등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발생 시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사람은 관련 사건의 조사 및 처리과정에서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6.18.>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조사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사안의 공정한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1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민간위원과 공무원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병무청 위원회 가. 위원장 : 민간위원 나. 위원 :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개정 2024.6.18.> 2. 소속기관 위원회 가. 위원장 : 민간위원 나. 위원 :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외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 <개정 2024.6.18.>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3.2.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다만, 회의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6.18.> 7.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 <신설 2024.6.18.>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⑧ 간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된 상담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⑨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7일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촉직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3., 개정 2024.6.18.> ⑩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3., 개정 2024.6.18.> [제목개정 2024.6.18.] 제14조(위원장 등의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 중 행위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심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심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피해자는 위원 중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심의 사건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고, 참석자 전원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동의한 경우에만 출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개정 2021.6.30., 2024.6.18.>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개정 2021.6.30.> 3. 신고인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청을 취소하거나 더 이상 조사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건의 종결 여부 4. 고충상담원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종결을 건의한 경우 사건의 종결 여부 <개정 2024.6.18.> 5.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8.> 제16조(조사의 종결) ① 고충상담원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심의 결과를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행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고충상담원은 조사결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개정 2020.11.23., 2024.6.18.> ③ 고충상담원은 필요한 경우 피신고인(행위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제17조(심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3일 이내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을 신청한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최종 조사결과와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최종 조사결과를 10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8.> 제18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재발방지 교육 등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6.30., 2024.6.18.> ②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③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 등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④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⑥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신설 2021.6.30.> ⑦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6.30.>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⑧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제19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1.6.30., 2024.6.18., 2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