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554 발령일: 2025년 6월 10일 시행일: 2025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기관 소속의 경력직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별정직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사건과 직권면직의 동의 요구사건(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본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관할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요구사건(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 요구사건(다만,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 요구사건은 제외한다.) 가.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3. 다음 각 목의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등 요구사건 가. 한국예술종합학교 나. 국립중앙박물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국립국악원(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국립중앙극장 바. 국립현대미술관 사. 한국정책방송원 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자. 국립국어원 차. 국립민속박물관 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타. 국립한글박물관 파.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 하. 국립장애인도서관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는 건은 본부 및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한다. 제4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 제3호 각 목의 소속기관에 각각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관할 범위는 해당 소속기관 6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등 요구사건으로 한다. 제5조(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부서나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척ㆍ기피ㆍ회피와 위원 해촉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척 및 기피) 및 제5조의3(위원의 해촉)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같은 직급의 경우에는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정한다)이 된다. ③ 징계위원회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소속되었던 적이 있는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소속기관(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에 소속되었던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본부 보통징계위원회로의 이관)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등 사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그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는 공정한 의결을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본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의무) 보통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직전 연도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기관의 징계 담당사무관(또는 담당자), 서기는 징계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 등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징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세부시행규칙) ① 본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무원 징계령」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는 소속기관별로 세부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