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학칙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5년 6월 11일 시행일: 2025년 6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그 밖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요원"이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지도 및 평가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강사"란 각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강의, 실습,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겸임교수"란 특정 교과목의 강의 및 분임지도 등 교육효과를 높이고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과 자문을 위하여 원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원격교육을 말한다. 5. "학사관리시스템"이란 교육신청, 수료처리, 강사관리 등 교육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3조(교육훈련계획) ① 원장은 공무원교육훈련 주관부처 및 환경부의 연도별 교육훈련 지침 등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환경부(소속기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와 지자체 등 교육대상기관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에 따른 환경교육훈련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환경부(인사 및 민간환경교육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정이 다른 교육훈련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교육 대상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교육훈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교육훈련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과정) ① 인재개발원에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역량강화교육, 법정교육, 특별교육, 국제교육 등의 교육훈련과정을 둘 수 있으며 과정별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은 신규채용후보자, 신규채용자, 승진후보자 및 승진한 자 등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자질, 직무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실시한다. 2. 전문교육은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 역량강화교육은 직급별 역할수행을 위한 리더십 역량과 직무ㆍ창의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4. 법정교육은 관계법령에 따라 고용된 민간 기술요원 등에 대하여 관련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5. 특별교육은 새로운 환경분야 정책 및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6. 국제교육은 외국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 및 국제교류 단체 등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명칭, 교과목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교육훈련계획으로 정한다. 제5조(교육과정의 폐지 또는 변경) ① 교육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필수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은 제외한다. 1. 교육신청인원이 10인 미만일 경우 2. 교육신청인원이 교육계획인원의 50% 미만일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폐지하거나 교육일정을 변경한 경우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방법 및 진행) ① 교육은 해당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 토의 및 토론, 사례발표, 현장교육,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이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과정별 교과목,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교육의 진행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른다. ③ 원장은 교과목의 성격 및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생 이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청강하게 할 수 있다. ④ 사이버교육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며 교육방법 및 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이버교육 운영규정(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예규)」에 따른다. ⑤ 현장교육 장소는 교육목적과 효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교재)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사가 집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담당강사가 집필하지 않은 도서를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통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생에게 교재를 배부하는 경우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생의 소속기관이나 교육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수수료) ① 교재 발간비, 강사수당, 생활관 이용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이나 소속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 일수 대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교육시작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1. 교육생 소속기관장의 교육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부터 제20조의 사유로 교육생이 교육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수료 징수 등 회계절차는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교육훈련 수수료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수탁교육훈련) ①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 부터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교육내용의 적정여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훈련협의회) 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교육과정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환경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3. 강사선정, 강사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교육운영과장, 환경부 환경교육팀장과 환경교육훈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원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거나 서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참석, 서면자문, 서류검토 및 현지점검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운영 설문조사) ①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때에는 해당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효과 등을 측정하기 위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과정의 만족도 및 실무효용도 2. 교과편성의 타당성 3. 강사 만족도 4. 교육시설, 편의시설의 적정성 5.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③ 설문조사의 대상, 방법, 조사항목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담당과장은 교육과정 종료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사운영 제12조(교육생 선발) ① 원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해당기관 등에 미리 통보하고, 교육신청을 받아 교육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교육신청은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및 문서 등 인재개발원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대상자 또는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때에는 유선 등 별도의 수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 ① 제12조 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는 소정의 등록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등록을 하게 하거나 등록을 기피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퇴교)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 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퇴교 처분을 할 수 있다. 1. 교육생 대신 다른 사람이 교육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5.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계속할 수 없어, 제6호에 해당될 것이 확실한 경우 6.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3]의 근태평가 감점기준에 따른 감점 합계가 4점 이상인 경우 ②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어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퇴교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료) ①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면 전체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은 종합성적이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 특별교육 등 수료기준을 달리하는 교육과정은 해당 교육과정별 별도 수료기준에 따라 수료한다. ③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소속기관에 수료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주이하의 교육과정 및 민간인 등 문서로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수료증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교육기간 중 결석ㆍ조퇴ㆍ지각ㆍ외출 등 결강을 한 경우에는 결강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며, 미수료자의 출석시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교 및 수료 행사) 원장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 교육과정별 특성을 반영하여 입교 및 수료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학사운영 정보의 관리) ①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 교육생의 학적관리, 강사관리, 만족도 조사, 교육시설 이용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사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자가 입력하고 소관 과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학사관리시스템의 자료는 교육신청, 등록, 수료, 사후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시 제 증명을 발급ㆍ교부할 수 있다. 제18조(학사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 제1항에 따른 퇴교처분 2. 그 밖에 교육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교육과정 운영부서의 주무담당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으로 심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장 평가 및 시상 제19조(평가) ① 교육성과의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생에게 실시하는 각종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대상과정) 평가는 2주 이상의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중 교육효과 측정이 필요한 과정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인교육훈련과정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의 종류, 평가과목, 평가방법과 기준, 배점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평가계획을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 중이라도 평가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의 종류 및 방법) ① 평가는 학습평가, 연구활동평가 및 근태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과정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습평가는 객관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식 방법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 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학습평가는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중간평가는 평가 전일까지 학습한 범위내에서 출제한다. 3. 최종평가는 평가대상 교과목 중 중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교과목 범위내에서 출제한다. 4. 평가대상 교과목별 평가문제 수는 교과목별 배정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연구활동평가는 교육내용에 따라 실습평가, 개인과제연구평가, 분임과제연구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근태평가는 개인별로 교육기간 중의 학습생활 전반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라 가ㆍ감점 평가한다. 제23조(학습평가문제의 출제 및 관리) ① 학습평가문제는 타당도ㆍ신뢰도ㆍ객관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여야 하며, 적정한 난이도를 반영하여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담당과장은 교육개시 2주전까지 담당강사로부터 학습평가예상문제를 제출받은 후 내ㆍ외부 전문가에게 검토 및 선정 의뢰하여 교육개시 3일전까지 취합하여야 한다. ③ 담당과장은 학습평가문제의 선정, 인쇄, 보관 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출제된 학습평가문제가 누설되지 않도록 이중 캐비닛에 3년간 보관하여야야 한다. 제24조(학습평가의 실시 및 감독) ① 담당과장은 원내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며, 감독관은 [별표 4]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평가개시 전까지 시험장의 지정좌석에 착석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감독관은 평가시간이 종료되면 학습평가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여 수량을 확인한 후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5조(추가평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한 자가 획득한 최하의 점수를 주거나 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가평가 성적은 그 득점의 90%로 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소집, 동원 또는 소환이 있는 경우 2.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3. 본인의 신병 또는 혼인 4. 기타 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평가의 채점) ① 객관식 평가는 전산작업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채점하며, 주관식 평가는 담당강사가 채점한다. 다만, 담당강사가 채점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채점자를 정한다. ② 채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③ 평가답안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고의성이 게재된 불필요한 기호, 부호, 용어, 기타 낙서 등이 기재되어 있는 답안지 2. 평가 중 부정행위자로 지정된 자의 답안지 제27조(가점) ① 교육기간 중 학생자치활동에 공로가 크거나 연구활동이 우수한 교육생에게 [별표 3]에 따라 가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점한 후의 성적은 95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점사유가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8조(종합성적) ① 종합성적은 학습평가, 연구활동평가, 근태평가 등을 합하여 100점을 만점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종합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석차를 결정한다. 1. 학습평가 고득점자 2. 개인과제연구평가 고득점자 3. 실습평가 고득점자 4. 분임과제연구평가 고득점자 5. 근태평가 등의 감점이 낮은자 ③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를 우등으로 하고 60점 미만인 자를 낙제로 한다. 다만, 근태평가에서 감점 2점이상인 자는 우등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환경교육상) ① 원장은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성적우수자, 연구과제 발표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또는 우수분임에게 환경교육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상의 시상대상 및 시상금액 등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환경교육상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른다. 제5장 교수요원, 강사, 겸임교수 제30조(교수요원의 역할) ① 교수요원은 과정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강의, 교과운영, 교육생 지도 및 평가를 담당한다. ② 교수요원은 강의 및 교육운영에 관련한 지식과 기술 및 소양을 습득하며 자질 향상과 교육효과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강사의 선정 등)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특정 교과목에 대한 강의, 분임지도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환경교육훈련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강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강사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인재개발원에 출강한 강사 중 만족도가 7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강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1.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ㆍ현직 공무원 3. 현업 실무경험이 풍부한 환경분야 종사자 4. 관련분야의 강의 및 교수기법이 우수한 자 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원장은 각 교과목별로 강사를 선정하되 안정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과목의 변경, 출강이 어려운 경우 등 강사를 변경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사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겸임교수의 임용 등) ① 원장은 강의, 분임연구의 지도, 교육운영에 관한 자문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인재개발법」 제11조에 따라 겸임교수를 임용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는 다음 분야 중에서 원장이 임용한다. 1. 환경정책 및 환경교육 분야 2.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 및 사립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교육연구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부교수이상의 교원 또는 연구원 및 그 밖의 정부 산하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환경분야 전ㆍ현직 고위공무원 4. 인재개발원에서 1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자 중 교수기법이 우수하며 교육훈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5.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겸임교수는 원장이 매년도별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와 분임연구 등을 지도하거나, 그 밖에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업무의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⑤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겸임교수의 해임) 겸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32조 제4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여 겸임교수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타 지역ㆍ기관으로 전출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본인이 사임하고자 원할 경우 4. 교육과정 개편 등의 사유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강사수당 등의 지급) ① 강사ㆍ겸임교수 등이 강의, 분임연구지도, 인재개발원 주관 심포지엄의 주제발표ㆍ패널토의 참가ㆍ특수과제 연구ㆍ기조연설ㆍ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세미나 및 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겸임교수 등이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제의 출제, 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와 평가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교육생관리 및 지원 제35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인재개발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하며, 생활관 이용 중에도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 직무수행이나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결석ㆍ외출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과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과정담당 교수요원은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과 무관한 교육생의 휴대전화ㆍ전자통신기기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교육생은 원내의 시설과 장비 그 밖의 비품을 이용함에 있어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시 변상하여야 한다. ⑤ 교육생은 항상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강의실과 생활관 등 인재개발원 내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 다만 흡연장소로 지정된 곳은 제외한다. ⑥ 과정담당 교수요원은 인재개발원 홍보 및 교육성과 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36조(교육생 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와 교육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교육생 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치회 내에 분임연구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목적상 동일과정을 2개 이상의 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반에 학생장을 따로 둘 수 있다. ③ 자치회는 자치회장ㆍ간사ㆍ분임장ㆍ연구장 등의 임원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중에 임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다. ④ 임원은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되 교육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정담당 교수요원이 정할 수 있다. 제37조(자치회 임원의 임무) ① 자치회장은 교육생을 대표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강사의 안내 및 소개 등 수업준비 2.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생 통솔 3. 교육생의 건의사항 수렴 및 건의 4. 과정운영에 따른 공지사항의 전달 5. 그 밖의 교육생의 자치활동 주관 ② 간사는 자치회장을 보좌하고 자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교과진행 및 자치회의 준비, 회계관리 등을 주관한다. ③ 분임장은 소속분임을 대표하여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 활동 등을 주관한다. ④ 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ㆍ토의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제38조(생활관 운영) ① 교육생의 숙박과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한다. ② 원장은 교육생의 신청을 받아 교육기간중 생활관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생활관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교육생의 원활한 합숙생활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이 준수할 기본적인 생활수칙을 제정하고, 필요한 비품의 지급ㆍ관리 및 생활관 내부시설 운용 등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④ 교육기획과장은 합숙생활에 필요한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비품관리 및 내부시설 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생활관 이용 등) ①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으로 하며, 교육생이 교육시작 전일에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일 18시부터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기획과장은 생활관 이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생에 대하여 생활관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전염병의 감염 등으로 합숙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교육생 2. 제40조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생 3. 그 밖의 생활관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교육생 제40조(합숙생활) ① 생활관을 이용하는 교육생은 입교등록을 마친 후 배정된 방에 입실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② 합숙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원칙적으로 외출ㆍ외박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출은 당일 22시까지, 외박은 다음날 교육시작 전까지 귀원하여야 한다. ③ 생활관내에서는 전열기를 일체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사정으로 원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교육생은 화재, 도난 및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교육생은 생활관 내의 시설과 장비 기타 비품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사용한 물품은 절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하고,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⑥ 교육생은 생활관을 포함한 원내에서 고성방가, 기타 타인의 학습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