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70
발령일: 2025년 6월 12일
시행일: 2025년 6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확인기관"이란 법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에 따른 조사, 확인 증명서류 발급, 창업기업의 확인 취소 및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 등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확인신청자"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창업기업 여부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하며,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창업진흥원이 운영한다.
6. "과점주주"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자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제3조(창업기업 확인기관 등) ① 창업기업 확인기관은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38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확인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확인 업무 담당자는 창업기업 확인 업무에 대해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 여부 조사 등을 위한 전문위원단 및 창업기업 확인 결과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창업기업확인심의위원회(이하 "확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 확인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문위원단, 전문위원회 및 확인심의위원회)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전문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서면 및 현장조사
2. 창업기업 확인 취소 사유 여부 점검
3. 기타 전문위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확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업무에서 제외하고, 업무 관련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전문위원에서 제외하는 등 창업기업 확인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항에 따라 구성하는 전문위원회는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세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전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확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확인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각 위원들은 의결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법령 등에 의하여 추진 근거가 명확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심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소집이 곤란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⑦ 확인기관의 장은 전문위원단과 확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지침을 제ㆍ개정할 수 있다.
제2장 창업기업 확인 절차
제5조(확인신청 등) ① 확인신청자는 규칙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제8호의 경우는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서식 27호]에 따른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2.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속세ㆍ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등) 각 1부
3. 영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괄호 조항에 따른「어음법」상 어음 또는 「수표법」상 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기관 미지급 증명서, 파산신청서 접수증명원, 파산선고결정문 등) 각 1부
4.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제4호에 따라 법인인 중소기업의 설립 등기일 및 확인신청 당시의 주주(출자자)의 주식(지분)보유현황 확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법인인 중소기업에 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이 포함된 경우 표시하고, 확인신청 당시의 기준은 신청일 전후 일주일 이내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가. 「상법」상의 회사인 경우
1) 주주명부 각 1부(주식회사)
2) 출자자명부 1부(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ㆍ합명회사)
나.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자명부 1부
5.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신청자의 주주(출자자)명부 상 법인인 기업이 주주(출자자)인 경우, 확인신청자의 설립 등기일과 확인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임원명부 각 1부
6.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신청자의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기록된 법인인 기업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7.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확인신청자의 과점주주의 타 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8. 영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재기역량이 우수함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에 관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확인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기업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확인기준) ①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서류를 근거로 하여 확인신청자의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시,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법 및 영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유사 해석 사례 또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해석에 따라 판단한다.
제7조(처리기한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신청자가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신청자가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완료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 등이 미비한 경우, 확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지체된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확인신청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 확인이 필요한 확인신청자의 경우에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을 위해 별도로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조(확인서 발급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으면 영 제15조에 따라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명의의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확인서 수정 발급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창업기업 확인서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업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지점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4. 개명으로 대표자의 이름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의 수정 발급을 요청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증명서류 확인을 통하여 확인서의 수정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창업기업으로 확인받은 자가 영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기준에 변동이 생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유효기간) ① 창업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창업기업의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 초과하지 않는 기한까지를 유효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② 확인기업이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라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조제1항에 따르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여부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확인신청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등
③ 확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시 조사 한 후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제4항에 따른 확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의신청일부터 2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확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확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창업기업 확인 취소 절차 및 사후관리
제12조(확인의 취소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기준 충족 여부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창업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제3호, 제4호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제1호는 확인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④ 창업기업으로 확인받은 자는 창업기업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서를 반납하려는 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명 및 발급번호
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제13조(확인취소의 절차 등)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창업기업에 확인이 취소되는 기업명, 취소사유, 취소일, 효력상실일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서의 송달은 우편ㆍ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송달받은 사람이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확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에 따라 확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확인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취소를 하는 경우에 확인서 회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창업기업확인 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정보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구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과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및 수집하기 위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제16조(통계관리) 창업진흥원장은 창업기업의 확인에 따른 조사 및 확인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생성된 통계자료의 관리업무를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