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61 발령일: 2025년 6월 3일 시행일: 2025년 6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직할대 등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경찰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제3조(보안담당관) ① 각 경찰기관의 보안업무를 총괄ㆍ감독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담당관을 둔다. 1. 경찰청: 경무담당관 2.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이하 "부속기관"이라 한다): 서무업무 담당 과장 3. 시ㆍ도경찰청: 경무기획과장 또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4. 경찰서ㆍ직할대 등 총경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이하 "경찰서등"이라 한다): 경무과장 또는 서무업무 담당 과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의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속기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4. 제4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의 보안업무에 대한 지도ㆍ조정 5.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분임보안담당관) ① 각 경찰기관의 부서별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1. 경찰청: 각 과장 또는 담당관 2. 부속기관: 각 과장 3. 시ㆍ도경찰청: 각 과장 또는 담당관 4. 경찰서등: 각 과장 또는 과장급 담당자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ㆍ조정을 받아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장 보안심사위원회 제5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경찰청 가. 위원장: 차장 나. 위원: 각 국ㆍ관 다. 간사: 경무담당관 2. 경찰대학 가. 위원장: 교무처장 나. 위원: 각 과장 다. 간사: 총무계장 3.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가. 위원장: 운영지원과장 나. 위원: 각 계장 다. 간사: 총무계장 4. 중앙경찰학교 가. 위원장: 교수부장 나. 위원: 각 과장 다. 간사: 총무계장 5. 시ㆍ도경찰청 가. 위원장 1)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2)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장 3)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 4)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나. 위원 1) 서울경찰청: 각 부장 2)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각 과장 다. 간사: 경무계장 6. 경찰병원 가. 위원장: 총무과장 나. 위원: 각 계장 다. 간사: 총무계장 7. 경찰서등 가. 위원장: 기관장 나. 위원: 각 과장 다. 간사: 서무업무 담당 계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부서의 계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심의사항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건 담당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안업무와 관련된 법령ㆍ규칙ㆍ지침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상 특이 내용이 있는 사람(이하 "신원특이자"라 한다)의 임명 및 비밀취급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중 신원특이자의 해외여행 추천 심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공사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시공업체 등에 대한 사후관리 등 보안 조치사항 6. 외국인의 공직 임용에 따른 보안대책 7. 비밀과제(비밀인 정책이나 과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주용역에 따른 보안대책 8.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9.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기본활동 중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중요 보안업무라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각 경찰기관 고유업무 추진과 관련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서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관한 업무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8조(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의안을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다만, 회의 개최 전 자료조사가 필요하거나 의안에 보완할 사항이 있어 해당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심리의 경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확정ㆍ시행) ① 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 요구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인원보안 제1절 통칙 제10조(인원보안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업무는 각 경찰기관의 인사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제11조(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자) ① 경찰청장은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찰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경찰대학장 2. 경찰인재개발원장 3. 중앙경찰학교장 4. 경찰수사연수원장 5. 경찰병원장 6. 시ㆍ도경찰청장 7. 경찰서장 8. 직할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임명됨과 동시에 비밀취급을 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인가권을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제12조(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① 소속 직원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요청자"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비밀취급 인가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ㆍ해제, 등급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신원조사회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1부(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 내용 및 직책에 따른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조서에 기재하고 비밀취급 인가권자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한다. 이 경우 신원특이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사항을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특별 인가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등재하지 않는다. ⑥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하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퇴직ㆍ휴직하거나 직위해제 된 경우 또는 비밀취급 인가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따로 발령하지 않아도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서약집행과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는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제13조(비인가자의 비밀취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비밀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국가비상훈련 등 업무상 긴급을 요하여 비밀취급 인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1. 보안담당관이 사전에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비밀취급을 허가할 것 2. 보안담당관이 보안교육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것 3. 보안담당관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 해당 비밀의 말미에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과 함께 보관할 것 제14조(특별 인가) ① 모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경찰공무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서에 근무하거나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경비, 경호, 작전, 항공 및 정보통신 담당 부서(다만, 직할대의 경우에는 행정부서에 한한다) 2. 치안정보, 수사, 안보수사 및 국제협력 담당 부서 3. 감찰 및 감사 담당 부서 4. 치안상황실, 발간실 및 문서수발실 5. 경찰청 각 과ㆍ담당관의 서무업무 담당자 및 비밀을 관리하는 보안업무 담당자 6.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각 과ㆍ담당관의 서무업무 담당자 및 비밀을 관리하는 보안업무 담당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Ⅱ급 비밀취급 인가 여부의 적절성에 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 소속기관의 자체 심의기구에서 신원특이자의 Ⅱ급 비밀취급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④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 결과 신원특이자의 비밀취급이 부적절하다고 의결된 경우 그를 즉시 다른 부서ㆍ보직으로 인사조치한다. 제15조(서약 및 교육) ①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은 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을 인가받거나 해제된 직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 인가를 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 또는 발령과 동시에 서약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이 소속된 각 경찰기관의 장, 보안담당관 또는 그 직원의 상급자인 과장급 이상의 사람은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에게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채용되거나 퇴직하는 직원이 소속된 각 경찰기관의 장, 보안담당관 또는 그 직원의 상급자인 과장급 이상의 사람은 채용된 소속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채용(전입)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퇴직하는 소속 직원으로부터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6조(비밀취급 인가자 명부) ①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전체 비밀취급 인가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에 누년 일련번호로 작성ㆍ관리한다. ②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비밀취급 인가자를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에 연도별 일련번호로 작성ㆍ관리한다. ③ 제14조에 따른 특별 인가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자 명부를 직원 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취급 인가증의 발급) ①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취급 인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비밀취급 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원보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1. 비밀취급 인가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서 2. 비밀취급 인가증을 훼손한 경우: 훼손된 인가증 제18조(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권자는 특례적 인가를 받은 단체의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3절 신원조사 제19조(신원조사 책임) 각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제20조(신원조사회보서)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③ 각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타 경찰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21조(신원특이자의 관리) 각 경찰기관의 장은 신원특이자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를 임용 및 보직 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4절 외국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보안관리 제22조(외국인의 공직 임용 관련 보안관리) ① 각 경찰기관의 장은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을 공직에 임용하는 경우 임용 30일 전까지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신원특이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되는 외국인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세 및 보안 준수 등 의무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보안사고를 방지하고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에서 주관하는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외국인 공직자가 참석한 회의가 종료되면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포한 관련 자료는 회수해야 한다.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의 외국인 공직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외국인 공직자로부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등 중요자료에 대한 누설 및 사적 이용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교육 및 서약집행과 공무원 퇴직(전출)자 등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각종 자료의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3조(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보안관리) ① 각 경찰기관의 장은 국가보안시설과 보호지역의 출입통제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한다)를 채용할 때에는 규정 제36조에 준하는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채용 여부 결정 전에 보안담당관(경찰서 이하 단위의 경우)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시ㆍ도경찰청 이상의 경우)으로 하여금 채용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③ 각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 여부의 적절성에 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무기계약근로자등 소속기관의 자체 심의기구에서 비밀취급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신원상 특이내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각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등에 대하여 보안책임을 진다. 제24조(외주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비밀사업 등 중요사업, 중요 외주연구용역,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업ㆍ용역ㆍ공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집행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제5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25조(비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시행규칙 별표1의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의 비밀세부분류지침과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세부 분류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밀세부분류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거나 비밀세부분류지침을 삭제 또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바로 위 경찰기관의 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건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찰청장은 경찰청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제26조(비밀분류의 재조정) ① 비밀보관 책임자는 결재 과정에서 비밀의 분류 여부, 분류 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비밀보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 비밀의 기안자 및 결재자는 비밀의 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7조(대외비) ① 각 경찰기관의 장은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대외비로 분류할 수 있다. ② 대외비인 문서는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img id="152892687"> </img> ③ 대외비의 보호기간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짧은 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생산 또는 분류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각 경찰기관의 장은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8조(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등) ①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63조에 따른 보안진단의 날에 비밀보관 책임자를 통하여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② 각 경찰기관의 비밀보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인가자의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③ 각 경찰기관의 비밀보관 책임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비밀소유현황과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각각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일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경찰청 각 국ㆍ관: 상반기 현황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2.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등: 상반기 현황은 7월 1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해 1월 15일까지 ④ 경찰청장은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상반기 현황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현황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9조(비밀의 파기)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소유한 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비밀기록물의 관리) ① 비밀기록물의 원본을 생산할 때에는 비밀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해야 하며,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라 관할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활용 중인 비밀과 보관 위치를 구분해야 한다. 제2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31조(비밀의 접수ㆍ발송 담당자) ① 비밀의 접수와 발송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되, 각 경찰기관 문서접수ㆍ발송 담당 부서에서 비밀취급이 인가된 접수ㆍ발송 담당자를 통해서 한다. 다만, 같은 경찰기관 내에서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취급하여야 하는 담당자(이하 "비밀취급담당자"라 한다)들이 직접 만나서 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밀관리기록부(이하 "비밀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한다. ② 각 경찰기관의 접수ㆍ발송 담당자는 비밀을 접수ㆍ발송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한다. 제32조(비밀의 발송)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 1. 비밀생산 부서 가. 각 경찰기관 외의 기관(이하 "대외기관"이라 한다)으로 비밀을 발송하는 경우 제37조에 따라 비밀심사관의 발송 심사를 받은 후 비밀관리기록부, 비밀 원본 및 시행문을 발송 담당자에게 인계할 것 나. 가목의 경우 외에는 발송 담당자에게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 원본과 시행문을 인계할 것.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밀취급담당자들이 직접 만나 비밀을 접수ㆍ발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송담당자 가. 발송 의뢰 대상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발송번호를 부여할 것 나. 모든 등급의 비밀에 대해 접수증 작성, 비밀문서의 밀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발송 방법 가. 비밀의 발송ㆍ접수가 발송 담당자와 접수 담당자 간에 직접 만나 이루어지는 경우 발송 담당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접수 담당자의 서명을 받을 것 나. 비밀의 발송이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 발송 담당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영수증 번호를 기재할 것 제33조(비밀의 접수) ① 비밀의 접수 담당자는 접수한 비밀을 비밀을 인수하는 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접수 담당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비밀취급담당자는 접수 담당자로부터 비밀을 넘겨받은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비밀취급담당자는 잘못 전달받은 비밀은 반송하되, 이미 개봉하였을 때에는 다시 봉하고 날인하여 반송해야 한다. 제34조(비밀접수증) ① 비밀생산 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ㆍ보존한다. ② 비밀접수증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2조를 따른다. 제35조(팩스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 ① 팩스를 설치ㆍ운용하는 기관 또는 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송신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신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 팩스에 의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비밀문서와 그 밖에 누설 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는 팩스로 접수ㆍ발송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의 소통등급에 따라 해당 등급 이하의 비밀문서를 팩스로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제36조(비밀심사관)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심사관이 된다. 제37조(발송심사)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밀 분류의 적정 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 여부 3. 배부처의 적정 여부 4. 비밀 형식(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등)의 적정 여부 ③ 비밀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img id="152892689"> </img>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38조(비밀의 보관) ① 비밀은 과ㆍ담당관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과ㆍ담당관의 사무실이 분실(分室)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된 사무실별로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비밀을 분실된 사무실별로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는 단위기관별로 비밀을 집중 보관한다. 제39조(비밀의 대출) ① 비밀을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비밀보관 책임자에게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비밀보관 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 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제40조(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의 비밀보관 제한)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비밀문건 외에는 보관할 수 없다. 1. 정보망 카드 2. 요인 보호 카드 3. 주요 업무 계획 4. 비밀예규철 5. 자체 방호계획 6.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 7. 그 밖에 작전, 수색 및 경호ㆍ경비업무와 관련된 교양자료 또는 지시문건 등(다만, 교양 또는 지시를 마친 경우 교양자료와 지시문건의 생산부서는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제41조(비밀보관 책임자) ① 비밀보관 정(正)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비밀보관 부(副)책임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 1. 경찰청,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등: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각 경찰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다만, 사무실의 분실(分室) 등을 이유로 독립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립청사의 장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찰기관(지구대, 파출소 등을 포함한다): 각 기관의 장 ② 비밀보관 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해야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 <img id="152892691"> </img> 제42조(비밀작업일지) 발간실 작업자 등 비밀 발간(복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밀작업일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43조(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등)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의 종료 또는 그 밖의 일제 정리 필요성 등에 의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舊)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신(新)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겨 적는다. 이 경우 관리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비밀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과 신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초 기입란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img id="152892795"> </img> ④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적색 선을 그어 삭제해야 한다. 제44조(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 연월일을 기재 2. 비밀등급 ㆍ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하며, 비밀원본의 보존기간은 예고문란에 괄호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 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 등 비밀의 형태를 기재 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서의 등급을 변경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 5.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한 후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 시 입회한 비밀보관 책임자가 확인 및 날인 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 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 기호, 일자 등)를 기재 제45조(비밀문서의 분리)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문서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한 Ⅲ급 비밀문서는 업무처리가 끝난 후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 비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를 이관하여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취하여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제46조(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 ① 각 경찰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비밀의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은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 시 발생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 수립해야 한다. ③ 각 경찰기관의 장은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할 때 산하기관 또는 과ㆍ담당관별 반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해서는 안 되며, 특히 서류함의 고유번호와 관계없이 반출 우선순위를 정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제47조(전시 비밀보관) ① 비밀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사람은 비밀의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을 선별하고 <img id="152905593"> </img>자를 표지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비밀의 결재자는 결재과정에서 그 비밀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로 선별된 비밀은 해당 비밀 및 비밀관리기록부에 붉은색으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img id="152892965"> </img> 제48조(비밀발간의 통제)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대외비) 문서발간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비밀의 인쇄 등을 위하여 이용하는 민간발간업체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인쇄 등을 하려는 비밀의 내용 3.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이유 4.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의 인쇄 등을 하려는 기간 5. 자체 보안대책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외비) 외주발간 통제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 확인서를 발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외주발간 승인을 받아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발간하려는 경우 서울지구에 해당하는 각 경찰기관은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 민간발간업체, 그 밖의 지구에 해당하는 각 경찰기관은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민간발간업체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⑤ 민간발간업체를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그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한다. 이 경우 인가근거는 해당 업체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일자를 기재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외주발간을 신청한 부서의 장은 작업 과정에 입회감독자를 파견하고, 입회감독자는 감독을 마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문서 외주발간 입회ㆍ감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49조(외국인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① 외국인에게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의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자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안 및 제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신청서의 내용을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 통제대장에 기록ㆍ유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분임보안담당관은 제공된 자료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한다. 제50조(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제공 시 보안대책) ① 국회 등 대외기관에 비밀 및 중요자료를 제공ㆍ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경우 국ㆍ관 보안성 검토나 위원회 심의ㆍ의결 등의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에 대한 비밀 및 중요자료의 열람ㆍ제공은 국회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한다. ② 비밀은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비밀을 제공하는 부서는 비밀을 적정등급으로 분류하고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한 후 회수ㆍ파기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제51조(비밀과제의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① 비밀과제에 대한 외주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한 후 용역을 의뢰해야 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안담당관에게 용역 수행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하여 용역 수행자가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② 비밀과제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및 비밀의 누설ㆍ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③ 비밀과제에 대한 외주용역을 의뢰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 수행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과정의 보안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④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이 종료된 경우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용역수행자의 개인용컴퓨터(PC)를 포함한 전자기기 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⑤ 비밀과제 외주용역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거나 회의장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비밀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2조(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① 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밀ㆍ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찰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거나 회의장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비밀ㆍ대외비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 시설보안 제53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관리 책임자"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시설관리 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③ 시설관리 책임자는 시설의 개축ㆍ증축ㆍ보수, 출입구 변경, 울타리 위치 조정 등 시설의 출입보안이나 방호와 관련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히 시설의 고장ㆍ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는 착공 전 보안담당관에게 다시 알려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시설의 출입보안이나 방호와 관련된 변경이 있는 경우 자체 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에 적합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4조(보호지역 설정)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가.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정보통신실 나. 발간실 다. 송신 및 중계소, 정보통신관제센터 라. 시ㆍ도경찰청 항공대 마. 작전ㆍ경호ㆍ정보ㆍ안보업무 담당 부서 전역 바. 경찰청 과학수사분석과 과학수사자료관리계ㆍ법과학분석계(시ㆍ도경찰청은 과학수사계ㆍ과학수사대) 2. 통제구역 가. 암호취급소 나. 정보보안기록실 다. 무기창ㆍ무기고 및 탄약고 라. 종합상황실ㆍ치안상황실 마. 암호장비관리실 바. 비밀발간실 사. 종합조회처리실 아. 통합증거물 보관실 자. 사건기록관ㆍ사건기록보관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장소 중 보호지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5조를 준용하여 각 경찰기관의 장이 보호지역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각 보호지역을 담당하는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의 규격은 건물 및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img id="152892969"> </img> 제55조(보호지역 운용방침) ① 각 경찰기관의 장(독립청사의 장을 포함한다)은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보호지역에 대한 접근이나 출입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 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한(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 상황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④ 통제구역의 책임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통제구역에 출입인가자 이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야 할 경우 사전에 시설관리 책임자의 허가를 받고 보안서약을 집행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⑤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보호지역의 출입자 통제 등 관리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제56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각 경찰기관의 장(독립청사의 장을 포함한다)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제57조(청사 출입보안) 각 경찰기관의 장(독립청사의 장을 포함한다)은 청사의 체계적인 출입관리를 위해 자체 실정에 맞는 청사 출입보안지침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제7장 보안사고 조사 및 보안감사 제58조(보안사고 보고 및 조사 등) ① 각 경찰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을 참조로 하여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 규정 제32조제1항의 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에 대한 파괴 또는 기능 침해 3.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 사고 4.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 보안사고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및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4. 조치사항 ③ 각 경찰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④ 각 경찰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되어 시정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보안사고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9조(보안감사) ① 경찰청장은 경찰청 및 부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지며,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 보안감사는 보안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보안감사 결과 보안업무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기관에 포상을 하거나 그 밖의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감사 결과 미흡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보안교육 및 점검 제61조(보안교육) ① 경찰청장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부서 배치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위하여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보안교육 과목을 편성ㆍ수립해야 한다. ③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교육을 위하여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2조(공무상 해외여행자 보안조치) 공무상 해외여행 주관 부서의 장은 공무상 해외여행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제63조(보안 진단의 날) 각 경찰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4조(보안점검) ①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점검 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미흡한 사람 또는 부서에 대해 감찰조사 의뢰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