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31 발령일: 2025년 6월 11일 시행일: 2025년 6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정탑재무기"란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되는 함포를 말한다. 2. "특수임무장비"란 수상, 수중 또는 공중 등에서의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함정, 항공기에 탑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직접 휴대하는 장비로써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비기획과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사업(이하 "장비도입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장비도입사업의 효율성 향상 2. 장비 소요제기 부서(이하 "소요부서"라 한다) 및 관련 기능의 다양한 의견 수렴 3. 소요부서의 장 및 장비 운용부서(이하 "운용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장비도입사업 추진 4. 장비 관련 기술정보ㆍ자료의 관리 및 축적 5. 장비도입사업의 경제성과 투명성 확보 6.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후속지원책 마련 ② 장비기획과장은 장비개발, 신기술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세미나 2. 시장조사 3. 관련 업체 또는 기관과의 회의 개최 및 참석 4. 도입 설명회 또는 제안 설명회 개최 및 참석 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업체 방문 6. 국내외 조선ㆍ해양 장비 박람회 참관 등 ③ 장비기획과장은 외국의 전문기관ㆍ전문가ㆍ자료 등의 활용이 쉽도록 외국정부와 기술자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장비 및 소요부서 등)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장비와 장비별 소요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비함정, 예인정, 소방정, 특수기동정, 함정탑재무기: 경비작전과 2. 연안구조정: 해양안전과 3. 공기부양정, 구조정, 구조함: 수색구조과 4. 형사기동정: 형사과 5. 방제함정: 방제기획과 6. 항공기: 항공과 7. 부선 또는 부선거: 해양안전과, 수색구조과, 장비관리과 등 운용부서 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장비: 운용부서 ② 장비기획과장은 장비별 소요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도입 후 운용해야 할 부서를 확인하여 소요부서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요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장비기획과장은 전시ㆍ사변ㆍ해외파견 또는 해상치안상황의 변화 등으로 긴급하게 장비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제기 없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도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장 장비도입 계획 제1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소요제기 등) ① 장비기획과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소요부서의 장에게 해당 장비에 대한 소요제기를 받아야 한다. ② 소요부서의 장은 장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장비기획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요제기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부서의 장은 소요제기 전에 제61조에 따른 장비소요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필요성 및 운용개념 2. 소요기준 및 배치장소 3. 연도별 소요수량 및 소요시기, 소요예산 4. 장비의 주요제원 및 요구 성능 5. 장비 도입 시 필요한 부대시설 등 중요사항 6.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함정의 안전도 평가 결과서(필요시) 7. 그 밖의 요구사항 ③ 소요부서의 장은 소요를 제기하고자 하는 장비가 최초 도입되어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소요제기 전에 장비기획과장에게 장비도입 적합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계획수립) ① 장비기획과장은 소요부서의 장이 참여하는 실무회의와 제65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소요제기 내용의 적정성과 장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은 「해양경찰법」 제5조에 따라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계획내용) 기본계획 등의 내용은 법 제4조제2항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경찰 임무 환경 및 장비증강 방향 2. 함정 및 항공기 소요기준 및 도입사업 소요예산 추이 3. 함정 및 항공기 신규도입 계획 4. 노후 함정 및 항공기 대체도입 계획 5. 그 밖에 장비도입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립계획 반영) ① 장비기획과장 및 소요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등에서 정해진 장비의 소요시기와 소요량을 해양경찰청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장비기획과장 및 소요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상치안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양경찰청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③ 장비기획과장 및 수요부서의 장은 제1항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시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 물가동향 등을 고려하여 장비 소요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2절 적합성 검토 제9조(검토목적) 장비 도입의 필요성과 운용개념, 요구성능, 도입비용,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비 도입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한다. 제10조(검토대상) 장비기획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장비도입 적합성 검토를 의뢰를 받은 장비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비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등에 신규로 반영된 중요장비 2. 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도입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장비 3. 그 밖에 장비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한 장비 제11조(검토방법) ① 장비기획과장은 장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요부서의 장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장비 도입 적합성 검토를 할 수 있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에 장비 도입 적합성 검토를 위해 자문하거나 분석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또는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검토내용) 장비기획과장은 장비의 도입배경, 목적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해야 한다. 1. 도입목적과 운용개념 등을 고려한 장비의 적정제원 및 성능 2. 연도별 도입 수량ㆍ시기의 적정성 3. 사업추진 방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4. 장비 기본성능 만족조건 5. 다른 장비도입사업과의 연관성 등 제13조(검토결과의 활용) 장비기획과장은 적합성 검토결과 추정된 도입비용이 편성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요구 성능이 명백한 이유로 만족될 수 없는 경우 소요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소요제기 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사업절차 및 관리 제1절 함정의 개념설계 및 설계지침서 제14조(소요규격서 제출) ① 소요부서의 장은 장비 도입 또는 건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해당 장비의 성능ㆍ제원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소요규격서를 장비기획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장비의 소요규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입 또는 건조하고자 하는 장비가 도입ㆍ운용ㆍ건조 중인 때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필요성 및 운용개념 2. 배치장소 및 시기 3. 주요제원, 요구성능, 기대효과 4. 소요척수 및 소요예산 5. 운용자 의견 및 개선사항(필요시) 6. 그 밖의 요구사항 제15조(개념설계) ① 장비기획과장은 최초 도입되어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는 장비에 대하여 운용 개념과 성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장비의 개념설계를 할 수 있다. ② 장비의 개념설계 내용에는 장비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장비의 특성에 따라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입목적(임무, 배치 등) 2. 주요제원(길이, 폭, 높이, 속도, 운용인력 등) 3. 기본성능(적재중량, 속력, 항속거리, 임무장비 등) 4. 외형형상(선형, 구조물 형태 등) 5. 개략적인 일반배치도(임무 및 거주공간의 구성 등) 6. 복원성 및 내항성 기준 검토 7. 탑재무장 체계도 8. 도입비용 검토 제16조(설계지침서의 작성) 장비기획과장은 개념설계를 실시한 장비 중 기본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서 소요규격서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임무 및 운용개념 2. 개념설계 결과 3. 설계기준 및 방향, 기본성능 4. 선체구조, 의장품, 기관ㆍ항해ㆍ통신 설비, 무장체계 5. 그 밖의 임무설비 및 장비 제17조(설계지침서의 결정) ① 장비기획과장은 작성된 설계지침서를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② 설계지침서가 결정된 이후라도 설계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설계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주요제원ㆍ성능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제6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제2절 함정건조 사업관리 제18조(함정건조 계획) ① 장비기획과장은 함정건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함정건조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2. 주요제원 및 성능 3. 건조사양서 4. 계약방법 및 입찰참가자격 5. 일상감사 의견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장비기획과장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생략이 가능한 함정 중에서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함정건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요제원 및 성능 등을 심의ㆍ확정할 수 있다. 제19조(함정건조 절차) 함정건조 사업의 단계별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설계: 설계지침서에 따라 건조사양서, 장비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설계 보고서, 선가추산서 등의 작성 2. 건조: 건조사양서, 장비사양서, 자재내역서, 계약도면 등을 기준으로 상세설계를 통한 함정의 건조 3. 시운전: 건조가 완료된 함정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한 시험운전 실시 4. 준공검사: 준공예정 함정에 대한 계약내용의 만족여부 확인 5. 인수: 해양경찰청장이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 완료된 함정 인수 6. 보증수리: 계약상대자는 인수 후 정해진 보증기간 동안 함정에서 발생한 하자 및 고장개소 수리 제20조(기본설계 수행) ① 장비기획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설계지침서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여 기본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 장비기획과장은 기본설계 결과서를 제54조에 따른 설계결과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④ 장비기획과장은 건조하고자 하는 함정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함정의 유무, 구매 및 건조의 용이성,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를 생략할 수 있다. 1. 동일한 제원ㆍ성능 등을 갖춘 함정이 건조 또는 운용 중인 경우 2. 길이 20미터 미만 함정 ⑤ 제2항의 중요탑재장비 선정 범위는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21조(사업설명회) ① 장비기획과장은 사업의 특성,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함정건조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소요부서의 장에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사업설명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함정건조 사양에 대한 주요 내용과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기간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22조(중요탑재장비 선정 등) ① 장비기획과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함정건조 사업 중 중요탑재장비의 선정이 필요한 때에는 기본설계 또는 건조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장비에 대해 제56조에 따른 장비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② 동일 성능의 후속 함정을 도입하는 때에는 기존의 장비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장비를 탑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선정해야 한다. 1. 제작 또는 공급 업체의 도산 등에 따라 생산ㆍ공급 또는 기술지원이 중단된 장비 2.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요부품의 생산ㆍ공급이 중단된 장비 3. 그 밖에 우수한 성능의 신기술 개발, 지나친 도입금액 상승, 소요부서 요구 등으로 재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제23조(함정건조감독관) ① 장비기획과장은 함정건조계약 체결 후 설계 또는 건조공정을 관리하고 감리자를 감독하기 위해 함정건조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함정건조감독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을 따른다. 제24조(준공검사) ① 장비기획과장은 함정건조 사업이 완료되어 계약상대자가 준공계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속력시험 등 기본성능평가 2. 주추진장비 등 장비작동시험 3. 해상사격(함포 탑재 시) 4. 그 밖에 사양서 및 계약서에서 정한 장비 작동시험 등 ② 함정건조 사업의 준공검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인수) ① 해양경찰청장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함정이 배치될 운용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제43조에 따른 인수단을 구성하여 제42조에 따라 장비기획과장이 지정한 시기에 해당 함정에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인수단은 준공검사 결과서를 기준으로 물품을 검수하고 인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장비 인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26조(기념행사) ① 장비기획과장은 계약, 착공, 기공, 진수, 준공, 인도 등 함정건조 사업의 각 주요공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함정의 진수행사는 공정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명명식 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절 항공기 도입 사업관리 제27조(항공기 도입 절차) 항공기 도입 사업의 단계별 수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계획: 항공기 구매규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항공기 규격심의를 통한 계획수립 2. 제안서 평가: 조달청 등 계약기관에서 수요기관의 구매 요청을 접수하여 입찰공고, 입찰,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입찰참가자 중에서 협상대상자 선정 3. 계약체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 4. 공정관리: 계약서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사업진행 확인 5. 검사 및 인수: 항공기의 생산과정에서 구성품 발주상태 및 제작과정과 계약 이행상태 및 요구규격 등 계약서상 성능만족 여부를 검사 및 인수 제28조(구매규격 확정) ① 장비기획과장은 소요부서의 장 및 운용부서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매규격을 작성하고 제52조에 따른 규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 항공기 구매규격이 동일하거나 기본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규격심의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6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제안요청서 작성) 장비기획과장은 확정된 구매규격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과업내용 및 요구사항 2. 계약조건 및 대금지급방법 3.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4. 제안서 작성지침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항공기 구매계획서 작성)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매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항공기 사업개요 2. 항공기 규격 3. 제안서 평가방법 및 배점한도 4. 항공기 구매 제안요청서 5. 일상감사 의견서 등 제31조(규격에 대한 의견검토) ① 장비기획과장은 입찰공고 전에 사전 규격공개를 통해 제시된 의견이 있을 때는 반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안에 따라 제6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32조(사업설명회) ① 장비기획과장은 사업의 특성, 계약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소요부서의 장에게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사업설명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서 내용과 항공기의 성능, 사업추진 일정, 평가기준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33조(제안서 평가) ① 장비기획과장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7조에 따라 조달청 등 계약기관이 제안서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안서 평가는 제58조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제8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및 「조달청 외자입찰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1조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④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출한 제안서를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협상 및 계약) ① 장비기획과장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라야 하며, 협상대상자는 협상에 참가 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계약체결 이후 사업관리는 조달 및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제35조(공정점검) ① 장비기획과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따라 사업전반에 대한 공정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항공기 제작의 공정을 점검해야 한다. ② 계약서에 정해진 사업진행 상태 확인 등을 위하여 항공기 제작업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제작 감독관을 파견할 수 있다. 1.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및 계약업체와의 협의 등 후속조치 이행 2. 공정계획 대비 진행사항 보고 3. 사업관련 최신기술 동향 보고 4. 그 밖에 공정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제36조(최종검사) ① 장비기획과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계약서, 사양서 등을 통해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항공기에 대한 요구성능 검사를 위해 비행시험과 지상점검을 실시하고 지원 장비, 각종 서류 등의 검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항공기 최대순항속도, 항속거리, 체공시간 등 비행성능 2. 항법장비, 임무장비, 구조장비 및 통신장비 등 작동상태 3. 지상지원 장비 및 수리부속 상태 등 ③ 제2항에 따른 최종검사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함정탑재무기 도입 사업관리 제37조(외부협의) ① 장비기획과장은 함정탑재무기 도입계획을 수립하거나 구매하기 전에 「방위사업법」 제51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과 사용목적, 세부부품 목록, 생산업체명 등 무기 구매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함정탑재무기의 성능검사 또는 품질보증 업무에 대한 지원을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계획수립) 장비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함정탑재무기 도입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운용목적 및 소요시기 2. 무기 소요량 및 예산내역 3. 세부계획(계약방법, 납품기한, 대금지급방법 등) 제39조(구매 의뢰) ① 장비기획과장이 함정탑재무기를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구매를 의뢰하고, 운영지원과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무기 구매를 의뢰해야 한다. ② 무기구매 의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계약 특수조건 2. 세부 공급범위 3. 조달계획서 제40조(납품검사) ① 국방기술품질원이 검사하여 합격한 무기(무장 부속, 완성품 및 그 밖의 장비 등)에 대해서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발급한 성능검사결과서로 성능검사를 대신한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함정탑재무기를 별도로 구매한 때에는「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함정건조감독관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1조(시험사격 및 교육훈련) ① 장비기획과장은 함정 시운전 시 함정탑재무기의 시험사격을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ㆍ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따른 인수단에게 함정탑재무기 사용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다. 제4장 인수 및 보증수리 제1절 장비 인수 제42조(인수단의 배치시기 및 교육) ① 장비기획과장은 장비 운용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시기에 인수단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의 운용 난이도와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대형함정(1,000톤급 이상): D-65 ∼ D-55일("D"란 준공예정일 또는 최종검사일을 말한다) 2. 중형함정(100톤급 초과 ∼ 1,000톤급 미만) : D-45 ∼ D-30일 3. 소형함정(100톤급 이하): D-30 ∼ D-20일 4. 부선 또는 부선거: D-30 ∼ D-20일 5. 그 밖의 장비: 운용부서의 장이 지정 ② 장비기획과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수단 교육계획을 운용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43조(인수단의 구성) ① 운용부서의 장은 장비를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단을 구성하여 인수장비에 대한 물품검수, 장비 상태 및 성능 확인 등의 인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운용부서의 장은 함정장, 파출소장, 항공단장 중에서 인수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인수업무) 장비의 인수 관련 인수단 및 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용부서의 장은 인수장비의 종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수단 구성 및 담당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인수단 가. 계약서 및 인수인계서에 정해진 장비ㆍ물품 확인 나. 준공ㆍ납품 검사 입회 및 인수물품 확인 다. 인수완료 후 운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2. 장비기획과 가. 인수 함정 및 항공기의 승조원 배치요청 나. 준공ㆍ납품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확인 다. 인수물품 목록 확인 라. 관련부서에 장비도입 일정 통보 3. 운용부서: 함정 및 항공기 인계ㆍ인수서 작성(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및 인수결과 보고 4. 운용부서, 해양경찰정비창, 항공대: 인수장비와 관련된 기술 도서류 인수 관리 제2절 보증수리 제45조(보증수리의 범위) ① 보증수리 기간 내에 제작사의 하자로 인하여 장비에 결함,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수리(이하 "보증수리"라 한다)해야 한다. ② 보증수리 기간은 장비별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6조(보증수리의 절차) ① 운용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보증수리 할 내용을 장비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장비기획과장은 보증수리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수리일정을 협의하여 운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운용부서의 장은 보증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장비기획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항공기는 운용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와 보증수리 방법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장비 도입을 위한 위원회 운영 제1절 위원회 일반 제47조(설치ㆍ구성)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ㆍ협의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규격심의위원회 2. 설계결과심의위원회 3. 장비선정심의위원회 4. 제안서평가위원회 5. 장비소요심의위원회 6. 실무협의회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직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입 장비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유관기관, 단체ㆍ업체, 대학 및 연구소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도입 장비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8조(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장은 장비 도입 업무 과정에서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상정안건이 장비의 기본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내용인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⑤ 기본계획 등과 장비 도입사업관련 제65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계획한 부서의 계장급 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준비 및 기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0조(위원의 의무) ① 장비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51조(기록유지) 장비기획과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대한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에 관련된 각 위원회별 심의결과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절 규격심의위원회 제52조(목적ㆍ기능) ① 운용부서의 장 및 현장운용자의 의견과 기술적인 검토결과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설계지침 및 규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규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규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함정건조 설계지침서 결정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주요탑재장비 선정범위 결정 3. 제28조에 따른 항공기 구매규격 확정 및 변경 제53조(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비기술국장이 되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설계결과심의위원회 제54조(목적ㆍ기능) ① 설계치침 내용이 기본설계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기본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장비를 도입하기 위하여 설계결과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설계결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함정건조 설계지침서 수정 2. 제20조제3항에 따른 함정건조 기본설계 결과서 결정 제55조(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요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장비선정심의위원회 제56조(목적ㆍ구성) ① 함정의 중요탑재장비를 선정하여 요구되는 장비성능을 보장하고 유사함정의 성능과 장비를 표준화하여 경제성과 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비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비선정심의위원회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함정건조 중요탑재장비 선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대상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무작위 추첨시 타부서 공무원 1명 이상이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1. 내부위원: 장비소요ㆍ운용ㆍ관리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 함ㆍ정장, 기관장 2. 외부위원: 제47조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 ④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7조(심의방법ㆍ운영)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장비를 선정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장비가 동일 점수를 받은 때에는 초기투자비(장비가격)가 가장 낮은 장비를 선정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별표의 장비선정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장비선정 위원 평가서에 맞춰 평가해야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장비기획과장은 장비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장비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에 반영하여 참석위원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장비업체 발표자와 위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발표자와 위원간 신원을 알 수 없는 비대면(블라인드) 방식으로 발표토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석위원의 동의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절 제안서평가위원회 제58조(목적ㆍ구성) ① 제33조에 따라 조달청 등 계약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 둔다. ② 위원의 구성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59조(평가기준 및 배점) ① 제안서의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②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조달청 등 평가요청 기관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장비의 도입목적 및 종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60조(결과 통보) 장비기획과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를 조달청 등 평가요청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절 장비소요심의위원회 제61조(목적ㆍ기능) ① 소요부서의 장비 도입 소요제기를 위하여 장비소요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장비소요심의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비 도입 소요제기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2조(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요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소요부서의 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절 실무협의회 등 제63조(목적ㆍ기능) 장비기획과장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사양서, 규격서 또는 설계지침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소요규격서 및 현장 운용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의 채택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4조(구성ㆍ운영) 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장비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되, 소요부서 담당자 또는 현장 운용자 중에서 장비기술국장이 지명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전문가 자문회의) ① 장비기획과장은 기본계획 등과 장비 도입사업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제47조제2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 참석자는 7명 이상으로 하며, 그 중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제66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