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30
발령일: 2025년 6월 10일
시행일: 2025년 6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및 안전교육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삭제
제4조(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유해위험요인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안전교육 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및 이 고시의 개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5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공모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6조(변경 신청) ① 안전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 원본을 첨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3.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 및 연락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변경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지정서 뒷면의 변경사항 란에 변경승인 내역을 기재하고 업무담당자의 날인을 받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기관의 평가ㆍ관리 등)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안전교육 등 지정된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교육기관이 영 제11조제1항 및 별표 1의 인력 및 장비구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지정 취소를 신청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교육시간을 거짓으로 산정하여 인정한 경우
제3장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제8조(안전교육의 내용)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과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이면서 종업원인 1인 기업의 경우 전단의 사항을 제외한 종업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
2. 삼차원프린터의 종류, 특성 및 제작공정상의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3. 소재 및 소재별 출력물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4. 유해위험유형에 따른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상대응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② 대표자에 대한 교육내용에는 제1항의 교육내용 외에 안전한 작업환경의 제공을 위한 대표자의 역할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교과별 교육시간은 별표2를 따른다.
제9조(표준교재의 개발ㆍ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표준교재 및 강사용 지침서를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토대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관리방안 등을 반영하여 제1항의 표준교재 등을 개정ㆍ보급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기관의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2.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업무장소에서 안전교육기관의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현장교육
3. 안전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비대면 양방향 교육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교육방법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대표자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 개시를 신고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최초 업무배치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에 대한 신규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이상을 제1항 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장교육 또는 제4호에 따른 비대면 양방향 교육으로 하여야 한다.
⑤ 안전교육기관은 교육과정별 인원을 5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⑥ 제1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현장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안전교육의 운영
제11조(안전교육 운영 계획)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교육일정표
2. 교육장소
3. 교육비 산출내역서(근거자료 포함)
4.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
5. 안전교육 강사의 현황
6. 그 밖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과정 및 일정 안내)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일 30일 전까지 안전교육의 일시ㆍ과목 등을 안전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교육기관의 홈페이지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육실시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일정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 ①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통지서에 교육일시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의 연기)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에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3.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의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을 제출하는 자는 교육연기 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안전교육 이수 연기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출입국관리출장소장이 발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2.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3.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4.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검안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5.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를 연기한 자는 교육의 이수 연기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연기한 교육의 수강을 신청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생의 관리)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당일 교육생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육생을 확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부를 비치하여 매 과목 수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이수증의 발급) ①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수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장 수수료
제17조(교육비) ① 안전교육기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표3을 고려하여 산출한 교육비 산출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제소요비용에 대한 산출기준
2. 유사 안전교육과정의 비용 산정기준
제6장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제18조(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 등의 전자적 처리)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안전교육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안전교육의 신청ㆍ접수
2. 이수증의 발급 및 관리
3.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 사실여부 확인 요청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사실의 기록 및 열람
제19조(정보보호) 안전교육기관의 장이 제18조에 따라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증 발급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보안 강화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2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12월 23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22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