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2025-12
발령일: 2025년 6월 9일
시행일: 2025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7조제3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6.>
제2조(기상요소별 관측방법) 기상요소별 관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0. 19., 2022. 4. 26., 2025. 6. 9.>
1. 기온,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유무, 기압, 습도, 지면온도, 지중온도, 초상온도(지표에 접해 있는 풀 위의 온도), 일사, 일조, 시정은 자동관측하고, 증발량은 자동관측한 기상요소를 이용하여 계산
2. 적설, 운고(구름의 높이), 운량(구름의 양)은 자동관측 또는 눈(目)으로 관측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운형(구름의 형태) 등의 기상요소는 눈으로 관측
제3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6. 9.>
[전문개정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