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24 발령일: 2025년 6월 9일 시행일: 2025년 6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항공보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 11.2.10에 따라 공항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물"이란 화약, 폭약, 화공품, 그 밖에 인화성 물질로 만든 폭발성이 있는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 2. "생화학 물질"이란 미생물 등에 의한 병원성 세균 및 화학가스ㆍ유독가스를 말한다. 3. "폭발물처리요원"이란 폭발물, 생화학 물질, 그 밖에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물질(이하 "폭발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초동 조치를 하는 등 폭발물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공항운영자가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4. "폭발물 처리장비"란 폭발물 등을 탐지ㆍ확인하여 이동, 해체 및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한다. 5. "합동조사팀"이란 공항 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등 항공보안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폭발물 등에 대한 합동조사기구를 말한다. 제2장 공항운영자 등의 임무 제3조(공항운영자의 임무)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 내에서 폭발물 등에 의한 폭발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항별로 폭발물처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요원의 임용ㆍ배치ㆍ교육훈련, 폭발물 등의 처리장비ㆍ처리절차ㆍ정보전파 및 출동대비태세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임무)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공항 화물터미널 등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공항운영자 및 군 공항 당국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전파하고, 폭발물처리요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공항운영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폭발물처리요원 외의 사람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피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 및 관계기관이 폭발물 등을 처리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한 지원 요청절차, 폭발사고 피해방지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폭발물처리요원 제5조(폭발물처리요원 임용기준)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또는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폭발물처리요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항공보안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폭발물처리요원의 임무) ①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상 출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폭발물처리요원은 현장상황을 종합상황실 등에 초동보고하고, 폭발물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합동조사팀에 지체 없이 보고한 후 합동조사팀의 결정에 따른다. ③ 폭발물처리요원은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등에서 폭발물 등이 발견된 경우 현장에서 폭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폭발사고 등에 대비하여 공항이용객 또는 화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폭발물처리요원은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기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업무협조와 출입통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폭발물처리요원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항공운송사업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책임의 구분) ① 폭발물처리요원은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등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폭발물 등을 판독하여 현장을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의 폭발물처리요원 등에게 인계함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합동조사팀의 결정으로 폭발물 등을 안전한 장소로 운반 또는 폭파ㆍ제거 등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 사항을 완료함으로써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②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폭발물 등의 폭파ㆍ이동ㆍ지원 등 처리에 대한 책임은 공항운영자에게 있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관할 구역에서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항운영자의 지원 요청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장 폭발물 처리장비 제1절 장비의 종류 및 성능 등 제8조(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① 공항운영자가 갖추어야 할 폭발물 처리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색경, 탐침(봉), 금속탐지기, 휴대용 폭약탐지기 등 폭발물 탐지장비 2. 엑스레이 촬영기 및 현상기, 관측내시경, 청진기 등 폭발물 확인장비 3. 방폭담요, 방폭가방, 방폭복, 원격이동장비 등 폭발물 취급장비 4. 폭발물분쇄기, 수처리 공구 세트 등 폭발물 분쇄장비 5. 폭발물운반트레일러, 출동차량 등 폭발물 운반장비 6. 세균ㆍ가스 불침투보호 세트, 제독기, 탐지킷 및 수집 세트 등 생화학 물질 처리장비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특성에 따라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공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폭발물 처리장비의 성능) ① 폭발물 처리장비의 성능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공항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능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폭발물 처리장비의 배치) ① 공항운영자는 제8조에 따른 폭발물 처리장비를 공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라 군 공항 당국과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공항에 대하여는 폭발물 처리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공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내용연수) ①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처리장비별 내용연수의 기준은 조달청장 고시에 따르며, 조달청장 고시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항운영자는 장비의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적정시점에 폭발물 처리장비를 교체하여야 하며, 제1항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용연수가 도래하였더라도 매년 장비제작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정밀 성능 검사 결과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경우 내용연수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연장사용할 수 있다. 제2절 폭발물 처리장비 유지ㆍ관리 제12조(폭발물 처리장비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공항에서 보유하고 있는 폭발물 처리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처리장비 점검결과 노후화 등으로 기능 및 성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처리장비의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하거나 내용연수가 경과한 폭발물 처리장비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폭발물 처리장비의 운영부서나 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폭발물 처리장비의 점검) ① 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장비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장비 점검대장을 비치하여 장비별 점검일자, 점검자 및 점검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폭발물 등 처리절차 제1절 폭발물 등 발견 시 현장 안전조치 제14조(폭발물 등 처리기준) ①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공항이용객 등 공공의 안전 확보 2. 폭발물 처리자의 안전 확보 3. 공항 재산 등 보호 4. 증거품 확보 및 현장 보존 ② 공항운영자는 다수의 폭발물 등을 동시에 발견한 경우 공공의 안전과 공항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폭발물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승객의 혼란방지 등)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은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보안검색감독자나 보안상황실 등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공항 이용객이나 승객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상황 보고 및 현장 통제 시 관련 내용이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접근방지) ①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은 폭발물 등을 발견한 경우 현장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한 곳에 공항이용객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통제선과 접근금지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폭발물처리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② 폭발물처리요원은 보안상황실 등으로부터 폭발물 등의 발견 신고를 접수한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공항이용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ㆍ현장통제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장에 배치된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안검색요원 및 항공경비요원 등은 공항이용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거리 확보ㆍ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확인 등) ①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등을 조사하기 전에 현장에 방화시설의 설치 또는 방화조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의 폭발 등에 대비하여 의료진 등을 인근지역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처리장비를 이용하여 폭발물 등을 판독ㆍ분석한 결과를 공항운영자 및 합동조사팀 등에게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2절 폭발물 안전지역 운반 및 수송 제18조(폭발물 등 운반) ① 폭발물처리요원은 여객터미널ㆍ화물터미널 내에서 발견한 폭발물 등을 공항 내에 지정된 안전지역(이하 "안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여야 한다. ② 안전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한 폭발물 등은 공항 이용객 및 공항 시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한 후에 현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안전수송로 확보) 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 등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모든 보안검색장에 폭발물 등의 이동경로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폭발물 등을 발견한 장소에서 폭발물처리장이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물 등을 탑재한 폭발물운반장비가 출입할 경비초소와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수송로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이동수단) ①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을 운반하는 경우 폭발물처리장비를 이용하여 폭발 등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을 폭발물처리장이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물운반트레일러 등 특수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제21조(착용 복장)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등을 처리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폭발 및 생화학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폭복이나 방호복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이 협소하여 방폭복이나 방호복을 착용하고 폭발물 등의 처리나 운반이 제한되는 경우 방탄조끼 및 헬멧 등 최소 방호장비만 착용할 수 있다. 제22조(계류장 등 이동통제) ①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을 계류장 등 보호구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운반하는 경우 폭발에 의한 항공기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 및 합동조사팀과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계류장 등 보호구역에 있는 폭발물 등을 폭발물처리장이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운반하는 경우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항 이동지역 통제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동시 유관기관 협조)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을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절 폭발물 등 처리 제24조(처리지역 지정) ①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항의 특정 장소를 폭발물 처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군 공항 당국에서 폭발물 처리지역을 별도로 지정한 공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의 폭파 등으로 인한 항공기와 인근지역 주민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폭발물 처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처리 시 안전조치) ① 공항운영자는 폭발물 등의 성능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폭발물 처리장소ㆍ처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처리지역에서 폭발물 등을 처리하는 경우 모든 인원 및 안전시설 등이 폭발물 처리지역으로부터 최소한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폭파ㆍ제거하여야 하며, 피해 예상반경이 큰 폭발물 등의 경우에는 피해 예상반경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공항으로서 공항시설 및 담벼락 등 구조물과 100m 이상 이격이 어려운 경우 차단벽 추가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 후 폭파ㆍ제거할 수 있다. ③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처리지역에서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ㆍ경찰 등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 후 안전확보) 폭발물처리요원은 폭발물 처리지역에서 폭발물 등을 폭파하거나 제거한 후 현장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점검결과를 점검대장 등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폭발물 등 교육훈련 제27조(교육훈련 등) ① 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하여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후에 폭발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폭발물처리요원은「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25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폭발물처리요원 중 1명 이상은 생화학 물질 처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기관) 폭발물 및 생화학 물질 처리업무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 2. 국제민간항공기구 등에서 폭발물 및 생화학 처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인정한 교육기관 3. 국가정보원, 국방부 및 경찰청이 폭발물 및 생화학 처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인정한 교육기관 제7장 기록 관리 및 점검 등 제29조(기록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폭발물처리요원 현황, 교육실적, 출동실적, 폭발물 처리실적 및 현장점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원인별ㆍ유형별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이 제1항에 따른 폭발물처리요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행실태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기준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를 받은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정 조치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