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발령번호: 363
발령일: 2025년 6월 5일
시행일: 2025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과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취약계층의 권리보장 및 권익구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1.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선제적 발굴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3.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 등 교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과적인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이 되며, 의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 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법령ㆍ사규 등에 따라 취약계층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3. 그 밖에 취약계층 권익보호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으로서의 직을 상실한 때에는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 사임 등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신규 위원의 임기는 사임한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비위행위,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어려워진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기관장 또는 부단체장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인력 및 예산 확보)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6월 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