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경찰 재난관리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62
발령일: 2025년 6월 3일
시행일: 2025년 6월 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경찰의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 상황 시 국ㆍ관의 임무) ① 경비국장은 경찰의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경찰청 국ㆍ관은 별표 1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비국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 사무분장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획조정관의 의견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난상황 관리
제4조(재난관리 업무) ①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 경찰 조치사항 보고
2.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3. 재난상황의 분석 및 대책 마련
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소속 경찰관 등의 동원
2.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3. 필요한 자료의 제출
4.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상 조치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황실장은 재난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테러위기관리과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시ㆍ도경찰청등"이라 한다)의 경비과장 또는 재난관리 주무부서의 장(이하 "경비과장등"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경찰청 재난상황실의 설치) 경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대응국장에게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예방대응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8조에 따라 전국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전국적인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구성) ① 재난상황실에는 재난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상황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
② 재난상황실은 상황팀, 대테러위기관리과 소속 직원 및 관련 국ㆍ관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기능) 재난상황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상황의 접수ㆍ전파ㆍ보고
2. 재난관리를 위한 초동조치 지휘
3. 초동조치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ㆍ협조
4. ∼5. <삭 제>
6. 그 밖에 초동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재난상황실 기록유지) 상황실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상황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의 종류와 기간을 고려하여 재난상황일지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시ㆍ도경찰청등 재난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관할 지역 내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경찰청의 상황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
③ 경찰서의 상황실장은 경비과장등으로 한다. 다만, 일과시간 외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에는 상황관리관이 상황실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등에 설치된 재난상황실의 운영은 제6조제2항,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되 시ㆍ도경찰청등의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시ㆍ도경찰청등의 상황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찰청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원인
2.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
3. 초동조치 사항
4. <삭 제>
5. 그밖에 초동조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재난대책본부
제11조(경찰청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경찰청장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큰 재난 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이 있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전국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등) ① 경비국장이 재난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재난대책본부는 각 국ㆍ관의 서무과장 및 그 밖에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재난대책본부에 총괄운영단, 대책실행단, 대책지원단 및 재난상황실을 두며, 그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운영단은 본부장을 보좌하여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며 단장은 대테러위기관리과장이 된다.
2. 대책실행단은 경찰 재난관리 활동의 실행을 담당하며 단장은 제1항의 구성원 중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3. 대책지원단은 대책실행단의 활동을 지원하며 단장은 제1항의 구성원 중 본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4. 재난상황실은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실장은 상황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재난대책본부의 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각 단장의 의견을 들어 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재난대책본부의 기능) 재난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재난관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의 결정
2. 경찰관서 방재ㆍ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
3. 중대본, 중수본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
4. 시ㆍ도경찰청등에 설치한 재난대책본부에 대한 지휘 및 지원
5.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본부장의 권한) ① 본부장은 재난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본부장은 제1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ㆍ관 및 소속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재난대책본부 회의 참석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물자의 동원 및 지원
3.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상 조치
제15조(재난대책본부의 격상) 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부장을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사람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 계급에 있는 국ㆍ관으로 한다. 이 경우, 총괄운영단장은 경비국장이 되고 대책실행단장과 대책지원단장은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 차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의2(재난대책본부의 특례) ① 법 시행령 별표1의3 제2호아목에 따른 재난에 대하여 중대본 또는 중수본이 설치된 경우에는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임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제16조(시ㆍ도경찰청등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경찰청에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었거나, 관할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도경찰청등에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운영은 제12조부터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대책본부의 설치 사항을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의 본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차장 또는 부장으로 한다. 다만 차장 또는 부장이 없는 시ㆍ도경찰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과장으로 한다.
③ 경찰서의 본부장은 경비과장등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의 규모가 광범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본부장을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으로 격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재난관리의 실행
제17조(재난 예방ㆍ대비)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 발생 자체를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재난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으로 인해 경찰관서의 고립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에 소요물자의 비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으로 인해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 대응)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현장 접근통제 및 우회로 확보
2. 교통관리 및 치안질서유지 활동
3. 긴급구조 및 주민대피 지원
4. 그 밖에 재난 대응을 위한 조치
②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피해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복구)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재난복구활동을 지원한다.
②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경찰관, 경찰장비 및 경찰관서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피해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경찰지휘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ㆍ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 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경찰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찰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장 보칙
제21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