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39 발령일: 2025년 6월 3일 시행일: 2025년 6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치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유치장의 운영과 유치인 보호ㆍ관찰 업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치장의 신축ㆍ개축 또는 시설 개선을 위한 계획수립과 설계ㆍ시공 및 배치의 기준을 규정하여 적정한 시설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치관리 영역"이란 유치장 관리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2. "유치전이 영역"이란 유치인 입출감, 접견, 조사 등 유치장 출입 및 외부와 접촉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3. "유치거주 영역"이란 거실영역과 편의영역으로 구분되며 유치인이 생활하는 공간을 말한다. 4. "비상코어"란 화재 등 비상상황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치관리스테이션"이란 유치인을 보호ㆍ관찰하고 환기, 냉난방, 조명, 방송, 영상감시장비, 출입문 통제 등 유치장 환경의 통합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유치인보호관의 근무공간을 말한다. 6.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이란 카메라 단절 및 이동, 특이 움직임, 특정 영역 침입 등의 이상 현상을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하는 보안장비를 말한다. 제3조(위치) ① 유치장은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장소 기타 도로에 접하여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치는 경찰서 본관동의 2층 이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별관동, 지상 및 지하1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부지관계 등으로 부득이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외부와의 모의, 도주 및 그 밖에 탈취 등의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의 관망을 차단하고 외부의 대화소리 등이 들리지 아니하는 위치와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 등) ① 유치장은 보안단계에 따라 다음 영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영역별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1. 유치관리 영역 : 유치감독관실, 유치인보호관 사무실, 접견대기실을 설치한다. 2. 유치전이 영역 : 복도, 접견실(일반인/변호인), 수법영상촬영실, 신체검사실, 침구보관 및 영치물품실, 진술녹화실, 상담치료실, 임시유치실을 설치한다. 3. 유치거주(편의) 영역 : 운동실, 세탁실, 탈의실, 샤워실, 창고를 설치한다. 4. 유치거주(거실) 영역 : 유치실, 보호유치실, 장애인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여성유치실, 유치관리 스테이션, 유치인보호관 휴게실(남/녀 구분), 유치인보호관 화장실(남/녀 구분), 탕비실을 설치한다. ② 유치장 내부로부터 비상코어로 나가는 비상구를 반드시 1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코어에는 피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형사당직 사무실이나 호송차 보안주차장 또는 피난옥상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④ 비상코어에는 필요시 유치장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건축 설계 일반사항) ① 유치장의 전체 형태는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치실은 일자형으로 배치하되 별도1에서 별도3의 평면도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② 유치실의 마감천정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9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하며, 유치실을 제외한 유치장내 모든 실 및 복도의 마감천정높이는 실내바닥으로부터 2.7미터로 한다. ③ 유치장은 기본적으로 1개의 층에 설치하되, 필요시 2개 층 이상의 구조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층의 실내천정 높이는 제2항을 따른다. ④ 유치장에는 주출입문과 비상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주출입구는 유치장 외부로부터 유치전이 영역으로 출입하는 외부보안문과 유치전이 영역으로부터 유치거주 영역으로 출입하는 내부보안문으로 이중으로 설치하되 각 문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외부보안문은 유치감독관실 및 유치보호관사무실 영역으로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치장 비상구 문은 이중의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 인접하되 피난계단으로 직접 통하게 하여야 한다. ⑥ 유치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하되 채광창의 재질은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위치는 유치장 순환복도 바닥으로부터 1.2미터∼2.7미터 사이 외벽면에 설치하되, 도주 및 자해사고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유치장의 환기장치는 천정에 설치하며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⑧ 유치장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질은 거주환경을 위한 친환경재료를 기본으로 시공하되 방염성ㆍ내화성ㆍ내구성ㆍ내마모성ㆍ내오염성 및 유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⑨ 유치장의 바닥ㆍ벽ㆍ천정ㆍ복도ㆍ기둥ㆍ개구부 및 부착물 등의 모든 마감면과 모서리는 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날카롭지 않게 가공처리 하여야 한다. ⑩ 유치장의 복도 폭은 교차보행이 가능하도록 1.8미터에서 2미터사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유치장 유형) 유치장은 일일평균수용인원과 최다수용인원 통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설치한다. 1. 일반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12명 이하 2. 광역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16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27명 이하 3. 초광역 유치장 : 일일평균수용인원 28명 이하, 최다수용인원 43명 이하 제7조(전기ㆍ통신ㆍ소방 설비 일반사항) ① 전기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실의 콘센트는 적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유치실 내부에는 노출되는 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 전등기구 설치는 별도4에서 별도6까지의 천정평면도에 따라 설치하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실 및 유치실의 조도는 300lux 기준으로 설계하되 유치실은 야간에도 육안관찰이 가능하도록 최저 100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유치실내 개별 전등 스위치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유치장의 전기용량 및 배관ㆍ배선은 유치실 온돌의 기계설비 및 유치장 냉난방 기계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통신기구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통신기구를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2. 접견실에는 지정 스피커폰 설비를 설치한다. 3. 비상방송 설비를 유치관리스테이션에 설치한다. ⑤ 유치장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계 설비 설계 일반사항) ① 기계 설비는 유치장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는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장비를 배치하고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시스템 일반사항) ① 유치장 보안시스템은 출입통제, 영상감시, 금속탐지기, 무선비상호출시스템으로 구성된 통합보안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최신사양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치장 유치관리스테이션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등 비상시 유치실 문을 일괄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치실문은 수동방식 및 전자방식 잠금장치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보안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3. 인터폰은 유치관리스테이션과의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유치장 주출입문 및 비상문, 모든 유치실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타 유치장 내 개별실(접견실, 조사실, 상담실, 신체검사실, 운동실, 탈의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유치장 공용공간(주출입복도, 유치실복도, 비상코어 공간, 유치관리스테이션 홀 등) 및 보호유치실, 관찰실, 임시유치실, 조사실, 운동실에는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치관리스테이션 및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제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④ 유치장 내외부로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의 반입물품을 양방향으로 검수할 수 있는 금속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유치인보호관이 응급상황시 비상경보를 발신할 수 있는 무선 비상호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유치실 일반사항) ① 유치실은 수용인원수에 따라 1인실, 3인실, 5인실으로 구분하며, 수용자에 따라 일반유치실, 청소년유치실, 장애인유치실, 보호유치실, 임시유치실로 구분한다. ② 유치실의 최소면적은 1인실 9㎡, 3인실 12㎡, 5인실 18㎡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유치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유치실은 일반유치실 중 5인실로 겸용하여 충분한 실내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제6조 제3호의 초광역유치장의 여성전용유치장의 경우에만 1인실로 설치한다. 3. 장애인유치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는 화장실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치장 복도로부터 장애인유치실로의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이동형 슬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치실은 가능한 보호유치실로부터 원거리에 배치한다. ⑤ 유치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7에 따라 색채 및 번호를 지정된 위치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유치실 세부사항) ① 유치실 벽은 견고한 내화구조벽으로 하고, 바닥에는 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유치실 앞면 부분은 투시형 및 불투시형 구성된 견고한 금속창살을 지정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표면과 모서리 등이 날카롭지 않게 가공하여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유치실 세부사항) ① 유치장에는 자해우려가 있는 사람 등의 수용을 위해 1실 이상의 보호유치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찰실을 포함하는 보호유치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면적 9.6㎡이상 최대면적 18.8㎡이하로 한다. ② 보호유치실은 3면을 벽으로 설치하고 앞면은 출입문과 투시문으로 설치하되, 관찰실을 보호실 앞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호유치실의 바닥, 벽, 보호의자, 변기 및 세면기, 조명, 기타 설비 및 부착물 등은 유치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하고 청결한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는 친환경내화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호유치실의 벽과 바닥은 자해방지를 위하여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으면서 훼손하기 어려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방음시설을 하여야 한다. ⑤ 보호유치실의 내부에 영상감시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찰실의 주출입문은 방음이 되는 방화문 구조로 하되, 필요시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⑦ 보호유치실 내 변기 및 세면기는 안전을 위하여 바닥에 설치하고, 변기 사용 시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의 불투명한 개방형 차폐막을 설치한다. 제13조(화장실 세부사항) ①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정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장실 출입문은 바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으로 설치하되, 문의 지정 위치에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며, 출입문의 경첩과 문의 상부형태는 의복이나 끈 등을 걸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화장실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화장실 벽에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세면대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며, 세면대의 형태는 하부 급배수관 및 상부 수전(水栓)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⑤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 제14조(접견실) ① 접견실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면회창과 지정 스피커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접견실에는 지정위치에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샤워실) 샤워실은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샤워실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임시유치실) 임치유치실은 유치전이영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의자는 바닥 및 벽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하고 수갑걸이용 금속봉 혹은 금속고리를 등받이와 좌석 사이에 설치하고, 전면부는 제11조제2항의 기준과 같다. 제17조(상담치료실) ① 변호인 접견 및 상담ㆍ치료를 위한 상담치료실을 유치전이영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치료실에는 지정위치에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깨지지 않는 재질의 견고한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 제18조(운동실) 운동실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동실 전면 유리창문은 가능한 넓게 개폐 할 수 있도록 한다. 2. 자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 내부 벽면 및 천정에 일체의 돌출되는 시설물이나 부착물 등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천정에 영상감시카메라 및 녹화장치를 설치하여 유치관리스테이션에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제19조(신체검사실) 신체검사실은 유치인 탈의구역에 방염 커튼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커튼레일은 천정에 밀착 설치하여 끈 등을 끼울 수 없게 하여야 하고, 세면대는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수방식은 전자감응식 센서로 한다. 제20조(침구보관실 등) 침구보관실 및 영치물품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침구보관장, 영치물품보관함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기타 설비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유치장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