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62 발령일: 2025년 6월 9일 시행일: 2025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을 제외한 가축의 사체는 재활용할 수 있다. 1.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돼지수포병 2.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