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82 발령일: 2025년 6월 9일 시행일: 2025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산림청 및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4. "저공해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거나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본청 및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일반업무 및 전용(專用)]ㆍ승합ㆍ화물 및 특수 차량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차량으로 구분한다.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 산불감시 및 보호ㆍ단속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별표의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 차량을 일반업무 승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차량의 정수 배정 및 조정) ① 산림청 차량의 총정수는 본청과 소속기관별로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관할 행정구역,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고, 적정 정수의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정수가 배정된 차량의 용도나 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① 각급 소속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로 인하여 해당 소속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소속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 간 차량의 정수 이체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 간에 차량의 정수 이체를 했을 때에는 이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 이체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차량의 교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서 교체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를 경과한 차량을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종ㆍ동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산림청장의 교체승인을 받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차량 수리와 관련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전문개정>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산림청장이 정부 정책상 차량의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차량 구매 또는 임차 시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라 차량 구매 또는 임차 시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차량 구매 또는 임차를 승인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에서 정하는 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 또는 임차 예정인 차량의 종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산림청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 배정을 받거나, 정수 이체, 교체, 용도변경 및 규모변경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확보할 수 없다. 제10조(차량의 등록)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승인한 차량의 정수 배정, 차량의 정수 이체 또는 차량교체 증명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취득 및 처분 결과에 따라 제1항의 등록을 마친 후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소속기관의 장은 일반업무 승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업무 승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산림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무용 차량을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대중교통 연계 직원 출퇴근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기록관리) ① 기관별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차량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2.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6호 서식) 3. 삭제 4. 배차신청 및 승인서 (별지 제8호 서식) ② 차량의 정비내역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관리한다. 제13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산림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①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2조의 규정은 1년 미만의 임차 차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