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방산수출 자문단 운영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95
발령일: 2025년 6월 9일
시행일: 2025년 6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방산수출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에서 방산수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 "방산수출 자문단"이라 함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국제협력관은 방산수출 업무수행 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5인 이하로 별도의 외부 전문가로 방산수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방산수출 자문단은 방산수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방산수출을 위한 관련분야에 폭넓은 자문과 필요한 정보, 자료 등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4조(수행업무) 방산수출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산협력 소요 발굴 및 수출 지원, 신흥시장 개척 방안 지원 검토
2. 방산협력 공동위 개최, 방산수출 관련 행사 개최 시 전문분야 자문
3. 해외 현지 지원단 운영 및 수출지원 원팀 운영에 대한 검토
4. 방산수출을 위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자문요청 사항
5. 그 밖의 방산수출 관련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제협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국제협력관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방산수출 자문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분야 근무 경력자로 방산수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방위사업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경력이 있는 자
3. 외교 및 통상교섭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자문위원 선정절차) ①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풀 구성을 위해 청 본부,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등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위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에게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국제협력관은 자문위원 선정심의회를 통해 확정한다.
②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자문위원 추천자 대상자에 대하여「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국제협력관
2. 위 원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유럽협력담당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북미협력담당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이하 ‘각 담당관’이라 한다)
3. 간 사 :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하는 1인
④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 자격기준 등을 검토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문위원 선정 심의회 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존ㆍ관리한다.
⑤ 간사는 자문위원 선정결과를 각 담당관 및 추천된 자문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방산수출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추가 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관은 자문위원의 임기만료 시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재선정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8조(자문위원의 자격취소)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방산수출 자문위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기간 내에 자문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자문 직위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 또는 허위로 밝혀진 경우나 면허 취소로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이권개입, 비밀자료 등의 정보유출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때
7. 본인의 희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자문신청 및 자문결과 조치) ① 각 담당관은 선정된 자문위원의 자문이 필요거나, 방산전시회ㆍ컨퍼런스 참석 등 동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각 담당관은 자문위원을 활용한 자문을 수행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
③ 각 담당관은 제2항에서 작성된 자문결과 보고서 및 업무실적 자료를 국제협력총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 ① 방산수출 자문위원의 비밀문서 열람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하며,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입회 하에 비밀이력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록 및 서명 날인 후에 열람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은 비밀문서를 대출 및 반출할 수 없으며, 열람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문서를 복사, 복제,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비밀보호) 방산수출 자문위원은 업무수행을 통해서 알게 된 군사상의 비밀, 해당업체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권개입금지) 방산수출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과 관련된 직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경비) 국제협력관은 자문위원이 자문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청 기준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특정과제의 연구 및 조사, 현장방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